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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3.10.29. 화요일)

제19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29일(화요일)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성주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3. 성주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참별미소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3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2. 성주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백철현, 김영래, 이성재, 김명석, 배명호, 이수경, 이화숙의원 발의)

3. 성주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참별미소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3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 백철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3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2013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실태와 사업성과 및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마무리가 잘 된 사업장도 있었지만 다소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방문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성주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백철현, 김영래, 이성재, 김명석, 배명호, 이수경, 이화숙의원 발의)

(10시 4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발의의원을 대표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배경은 묘지의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이 우리 군 관내에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구, 김천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8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금액,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타 지역 화장장을 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하며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제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사태·사산아를 화장한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급대장 및 홍보로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와 장려금 지급 시 대장을 작성, 보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조례안 예고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조례안 추진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가계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향후에는 관내 화장시설 설치 필요성 인식을 조성하고자 발의케 되었다는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근 서

전문위원 이근서입니다.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백철현 의원님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21일 성주군수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10월 28일 재정 부담에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2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 목적은 군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은 국가경찰사무로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각종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으로 민간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협의회 구성은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기능으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대책 수립,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의 사유발생시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1회(연2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협의회 산하에는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하여 군은 총무과장, 군의회는 사무과장 등 협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의 실무자로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요건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장례비 등의 지원 사항과 아울러 장례비 지급제외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견을 거쳐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근 서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0시 58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재무과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가야산 오토캠핑장조성,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설 및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의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산 오토캠핑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여가문화의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오토캠핑장 조성을 통해 가야산의 등산, 탐방객 및 캠핑형 여가활동에 대응하는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수요층 다변화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야산 오토캠핑장을 조성코자 하며 대상지는 가천면 신계리 786번지 외 41필, 38,440㎡로서 2012년도 구)성주적십자수련원 부지 19필지 10,073㎡를 매입하였으며 추가로 사유지 19필지 24,729㎡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설치될 시설내용은 오토캠핑장과 가야산 등산객 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오토캠핑장 조성 총사업비는 66억원 정도이며 추가편입 토지매입 추정가액은 11억 6,000만원 정도이고 캠핑장조성 및 등산객 지원센터 조성 등으로 54억 4,000만원으로 예상을 하며 2014년부터 토지 매입 시작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국민여가 활동에 대응하는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가야산 및 서부권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3대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및 김천지역에 걸친 무흘구곡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선비문화를 간직한 역사적 장소의 자연경관을 정비하고 구곡테마가 반영된 경관가도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수륜면 신정리 256-1번지 외 50필지 21,415㎡이며 편입토지에는 회연서원 일대의 한강기념지구의 숭모각 리모델링, 시비 및 전망시설, 백매원 조성과 주차장, 안내판, 포토존, 소공원, 야영장, 탐방로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 76억원, 지방비 50억원 합계 12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 매입의 추정가액은 8억원정도로 예상하며 사업 추진 기간은 2012년에서 15년까지입니다. 현재 각종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8월 6일 기반공사 1차분을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날씨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던 기존 게이트볼장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초전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대상지는 초전면 대장리 769번지 부지면적은 1,910㎡이며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설치할 시설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1면, 일반 게이트볼장 1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정도로 부지매입비에 7,514만원, 시설비 1억 5,486만원으로 계획하며 2014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착공, 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영농 편익도모와 농촌의 급속한 노령화, 부녀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 해결 및 원거리 주민과 귀농, 귀촌 농업인들의 농기계임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대상지는 수륜면 수성리 184, 185번지로 부지면적은 4,732㎡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설치할 시설로는 농기계보관창고 840㎡ 1동, 사무실 132㎡ 1동, 간이보관 창고 330㎡ 1동, 세차시설 1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는 16억원 정도로 부지매입비 2억원, 시설비 8억원, 농기계 및 관리장비구입비 6억원 정도로 201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 토지 매입 및 공사 착공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소 분소 설치는 세계의 명품 성주참외생산에 있어 기초가 되는 농기계 사용의 편리한 이용과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지금까지 매년 많은 이용률과 활성화로 농업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과에서 제출한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설 및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의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근 서

전문위원 이근서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설명과 질의 답변이 필요하겠지만 4개의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 과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의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그럼 어느 과에 질의하실….

○ 이 수 경 의원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토론을 격렬하게 하더라도 결론은 명쾌하게 내줬으면 좋겠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주는 2개의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참외산업하고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하고 2개의 축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알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적십자 연수원을 매립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대된 동기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운동을 중심으로 한 가야산과 신계리를 중심으로 한 가야산을 엮어내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백운동 만물상, 칠불봉 신계리 구간을 횡단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에 의미가 있었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맞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지금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센터라고 하지요? 가천분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지금 백운동에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왜 백운동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가천분소란 이름은 있지만 가천에는 탐방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가천에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백운동에 가천분소 이름으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러면 신계리 칠불봉 구간을 재개통해서 명실상부한 성주 가야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천분소를 신계리로 옮기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그렇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저는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의 주된 목적이 오토캠핑이라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센터 가천분소를 정확하게 신계리에 옮기고 거기에 백운동만큼의 주차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국민 여가센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료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이 부지를 확대해서 전(全) 부지를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경 의원님 말씀대로 가야산 칠불봉 등산로 개방을 위한 하나의 거점기반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야산 선비 산수길에 있어가지고 여행자들의 쉼터 기능이 있고요. 또 오토캠핑장을 잘 활용해 가지고 가야산 북부지역 신계 가천지역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확대 된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지금 선비 산수길도 성주호를 거쳐 독용산을 거쳐 형제봉으로 해서 신계리를 거쳐 수륜으로 가고 있는 길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 이 수 경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동의 주차장 완비시설 등 이쪽에서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쏟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저는 100%의 효과는 없다고 본 것 중에 하나가 백운동에 도착해서 탐방객들을 내려놓고 만물상을 거쳐서 칠불봉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서성재를 거쳐 내려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해인사로 빠지고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많은….

○ 이 수 경 의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오토캠핑장 겸 가야산 등산객 지원센터가 빨리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국립공원과 잘 이야기가 돼서 이 구간을 개통시킴으로 해서 관광객을 분산하는 효과와 함께 우리 성주군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계획도 머물고 가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데에서 시작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저도 깜짝 놀랬는 것이 뭐냐 확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이 부족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서 설명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 이 수 경 의원

용역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사실 있었어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 이 수 경 의원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협조 해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상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인정될 때 예산을 승인해주는 걸로 하고 이 안 만큼은 정말 전(全) 의원 뜻을 모아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생각한 것 중에 백운동을 중심으로 한 부분하고 신계리 부분이 6대 의회에서 일이 매끄럽게 되어서 정말 우리 군이 나무만 보지 않고 숲까지 보는 먼 장래를 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단 의견을 마지막으로 던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문체과장님 조금 전에 이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설명이 정말로 부족했다 카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수경 의원님은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에 이야기상으로 가야산 가천 분소까지 갖다 붙여서 했는데 실질적인 배치도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줬다 카는데 오토캠핑장 전체가 숲인데도 용역줬는 회사에서 몇 백 평을 녹지로 놔두는 그런 용역을 줘서는 준비가 덜 됐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의회에 이야기할 때는 적십자수련원만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더 많은 땅을 확보해서 사업을 늘렸는데도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 용역회사에 있는 배치도만 봐도 그렇고 방금 이수경 의원님이 설명했듯이 그럴듯한 설명에 대한 포장도 없었다는 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보면 문체과 뿐만 아니라 어제께도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용역회사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용역을 줬는 그런 검토를 안 하는 형편입니다. 지도가 거꾸로 돼 있는지, 배치도가 옳게 돼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전부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용역회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안 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토캠핑장은 충분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용역 잘 못 된 것 인정합니까. 아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치도도 잘 못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건축물 그것 하는 것도 아닌데 전부가 병풍 무슨 숲, 병풍길, 무슨 숲길, 무슨 숲길 카고 숲길이라고 제목 지어 놨는데 4군데가 넘고 하는데도 전체가 숲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녹지라고 떡 적어놓을 만큼 그런 어리석은 용역회사에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되는 문제다 이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물론 내용상 이름상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현재 녹지로 이름이 돼 있는 부분은 적십자수련원 하고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인데 몇 그루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녹지란 표기를 했습니다만 표기상에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 이제….

○ 백 철 현 의원

25번 녹지 그게 전부 다 몇 평인데요. 그 큰 걸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성주군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딴아 적어놓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안에 메타세콰이어라든지 많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무 숲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어가 들어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학교 앞에 있어서 도로 변에 있어서 나무 몇 그루를 녹지로 했는 것은 용어상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어떠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비례에 의해서 녹지공간이 필요해서 녹지라고 적어놓는 것도 아닌데 전부 다 녹지인데, 녹지라고 적어놓는 그 자체의 용역회사가 머리가 나쁘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병풍숲길이라고 하나를 더 적어놓든지 그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맞는 이야기인데 녹지라고 적어놓는 자체가 용역회사부터 의구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부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전면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게이트볼장 설치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다는 건 사실이죠.

○ 재무과장 권 도 기

예,

○ 이 화 숙 의원

사실이었는데 노인들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제가 볼 때는 그 땅이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땅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건물이나 모든 시설물을 지을 때는 반듯한 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땅은 구석지면서 삼각형의 땅으로써 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재무과장 권 도 기

그건 저희 과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드려 보고 부족하면 주무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초전면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실제 게이트볼장은 방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듯한 땅을 골라서 하면 좋은데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접근성이란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가 좋도록 하려 그러면 일단 소재지 권역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소재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면 초전면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초전면은 도시계획구역이 설정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비싼 가격의 땅을 사서 게이트볼장 하기에는 부담이 가니까 일단 도시계획 구역을 벗어나서 농지를 이용해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측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땅 모양이 반듯하게 네모난 땅이 아니고 삼각형의 땅이 물색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땅 매입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초전 소재지와 약간 벗어난 근교에다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필지에 이 금액이라면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현재 초전면에 있는 주변 농지 값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농지 거래 가에 비해서 이만큼 돈을 준다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접근성이 조금 더 있는 조금 더 나은 땅을 구입할 수 안 있겠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반듯하게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 재무과장 권 도 기

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부지를 물색하다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땅을 얼마든지 고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리 든 들 지주가 팔 의사가 없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땅을 못 구하고 지금 땅이 약간 모양새가 삼각형을 띄고 있는 땅을 선정했는데 이 땅 부지면적이 지금현재 예산상으로 잡혀있는 것이 많이 잡혀있는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려하는 면적이 578평인데 부지매입하고 약간 복토하고 일 하는데 돈 7,500만원 잡혀 있으니까 매입비하고 성토하고 조성하는데 평당 13만원 정도 잡혀있으니까 크게 비싸다고는 판단 안 됩니다.

○ 이 화 숙 의원

삼각형의 땅으로써 2면을 하는데 특별히 게이트볼장 면이 조금 모자란다든가 간담회시에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 도 기

간담회시에 보고했는 평면 도면은 그 당시 보고할 때 착오가 있었는데 현재 면적으로 2면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이 화 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체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야산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원래 이것 교육부 학교 부지죠.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원래….

○ 김 명 석 의원

학교부지에서 적십자로 넘어갔죠.

○ 재무과장 권 도 기

예, 맞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용암에 성산수련원이 우리 군에서 전에 매입했죠.

○ 재무과장 권 도 기

예,

○ 김 명 석 의원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청소년수련장으로 활용했죠.

○ 재무과장 권 도 기

예, 맞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거기 매각절차에 들어가고 있죠.

○ 재무과장 권 도 기

아직 매각….

○ 김 명 석 의원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고 전에 저는 이야기 들었어요.

○ 재무과장 권 도 기

아직 매각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전번에 기획실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매각으로 갈라고 그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장을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하다보니까 매각으로 가는 쪽으로 그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매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야산 오토캠핑장 여긴 학교를 매입한 목적으로 조그맣게 한다고 기존의 우리 군에 있는 것은 매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딴 걸 하나 사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는데 오토캠핑장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전화가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땅 매입이 5억입니까. 6억입니까.

○ 재무과장 권 도 기

그 당시 가격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

○ 김 명 석 의원

그때 5∼6억 될 겁니다. 매입했는데 다시 오토캠핑장을 확장한다고 이래 있는데 기존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잘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매각하려고 그러고 또 교육청에서 한 단계를 거쳐 적십자에 있는 것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나 관리 잘 해야 되지 있는 것은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돈 더 주고 사는 것은 원하고 있고 저는 그래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전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딴 면에 한군데 가보면 고속도로 나면서 게이트볼장 철거하면서 돈은 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게이트볼 없는 면도 있는데 노인들한테 볶여서 땅을 못 사서 카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더 증설하려 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카는데 이것 4군데 오는 것이 균형발전을 아주 저하시키는 곳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건설과장님한테 뭔가 균형발전 해야 되지 한 곳으로 너무 치우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집행부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균형발전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시책이 올라와야 되지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올라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있는 것도 팔아먹고 팔아서 군에 돈 가져들어 오고 그 돈은 어디 갔느냐 딴 데로 가고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임대가 지금 대가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 도 기

예,

○ 김 명 석 의원

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컴퍼스를 잘 그어 가지고 월항 끝에서 선남 끝에서 용암 끝에서 오는 것이 지금현재 들어올라 카는 위치가 어디가 멉니까. 이런 것도 컴퍼스를 정확하게 긋고 농기계 분포도를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초전 끝에서 오는 것, 월항 끝에서 오는 것, 선남 끝에서 오는 것, 용암 끝에서 오는 것 이 컴퍼스를 잘 놔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잘해가지고, 안 그러면 서부에 1분소를 한다든지 2분소는 다음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것 보세요. 균형발전에 어긋납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 실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것이 잘 드러나게 한 그런 방안이 없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문체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철현 의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군에 문체에서 벌려 놨는 것이 저는 처음에 의원하고 문체에 일 벌려 놨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주군 다 팔아도 안 되겠다고요. 지금 서랍 속에 여태까지 무릉도원이라든지 무슨 설계 용역비 날라 갔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토캠핑장 국비하고 다 확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아직 확보 안 돼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하려고 하는 중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 김 명 석 의원

그것 안 되면 용역비만 내 버리고 서랍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뭔가를 개척해나가고 개척해나가야지 일만 벌려 놔 놓고 용역비만 날라 가고 서랍 속에 얼마나 있는지 언젠가 한번 볼 겁니다.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겠지만 하나를 끝내 놔놓고 또 해야 되고, 우리 재정이 작년에 15점 몇 %에서 내년되면 9점 몇 %로 떨어진단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성주군의 사업을 점차적으로 문화관광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서랍 속에 많이 들어앉았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이 부분은 사실 기본구상계획입니다. 용역했는 것 보다….

○ 김 명 석 의원

기본구상계획이라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용역비만 자꾸 내 버린다 이야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내용상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했었고 또 가야산 적십자수련원 그러니까 오토캠핑장 할 부지를 살 때도 그런 구상에서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갔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 백 철 현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문체과장님 들어가시고 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하신다 했는데 간담회 때 간단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방금 김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를 수륜면으로 지정했을 때는 어떠한 근거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지난 간담회 때 이야기 됐었습니다만 수륜면 지역이 실지는 수륜 백운동이나 이쪽은 용암보다는 더 오지입니다. 수륜, 가천, 금수에 노인들이 많고 농기계 임대를 해 갔을 때 상당히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선남, 용암은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리는 선남, 용암이나 이쪽 수륜, 가천이나 거의 비슷합니다만 노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수륜, 가천, 금수에 우선 그쪽에 한 곳을 하고 2차적으로 용암, 선남에 하는 걸로 전에 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2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 이야기를 주문하니까 그럴 그것이다 했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부지확보비가 2억이고 시설 장비구입비가 14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축소해서 양 쪽에 거리를 충분하게 해서 예를 들어 방금 김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암에서 거기까지 센터까지 올라 그러면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지금 수륜이나 가천에서 오는 것이 더 가깝지요 센터에 오는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수륜도 저쪽에 작은동도 있고 백운동도 있습니다만….

○ 백 철 현 의원

물론 있지요. 백운동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금수 무학도 있고 거리는 저쪽이 아무래도….

○ 백 철 현 의원

예를 들어 소장님 농기구 사업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농기구 분포도를 확인해 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농기계 소유는 저쪽 용암, 선남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도 많고 대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트랙터나 이런 것은 임대를 안 합니다. 운전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요. 부착되는 밑에 쟁기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실제 농기계는 선남, 용암이 많고 대형 농기계가 많습니다만 소형 농기계는 서부 쪽이 조금 많습니다. 노약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 백 철 현 의원

분포도에 따른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면 소장님 지역별로 2분소를 설치 할 계획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그때 이야기를 드렸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부에 1차를 하고 2차를 동부, 3차를 벽진, 초전 그쪽에 순위를 제가 사무실에서 담당 계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부지확보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확보는 평당 10만원에 해 가지고 성토비하고 잡아놨는 것이 2억입니다. 실제는 부지 확보비는 평당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성토비하고 그래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평수가 더는 줄이기가 힘듭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있어야 되고 갖출 건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평수를 줄여 가지고 동부에 한다 그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은 건별로 처리하되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를 다시』 하자는 의원 있음)

다시오.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찬반을 묻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다시 한 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없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의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 의장 도 정 태

예,

○ 이 수 경 의원

반대 의견이 없고 기권 의견하고 찬성 의견밖에 없는 경우가 회의에서 있습니까.

○ 의장 도 정 태

잘 모르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것이 기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성급하게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의장 도 정 태

그럼 어떻게 할까요.

○ 이 수 경 의원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안 맞는가요. 가결은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회의 효력이 나타 났는 걸로 볼 수 있나요. 기권하고 반대하고는 솔직히 다르거든요.

○ 의장 도 정 태

이것이 보류라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수경 의원님. 그런데 이게 표결까지 갔는 사항에서 보류라는 것이 조금….

기권도 부결로 봐야 안 됩니까. 배한수 계장님 설명 해주세요. 설명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요원 배 한 수

의회사무과 배한수입니다.

의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에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이 과반수를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섯 분이 찬성을 해야 가결되는 걸로 판명이 되겠습니다.

(기권에 대해 묻는 의원 있음)

기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자기 의사를 표명 안 했기 때문에 기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 다섯 분 안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설명 잘 들으셨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0, 기권 4명으로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는 없고 기권 3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상에 사용되는 용어와 내용,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의 현실화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기·주간·야간, 하계·동계로 구분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하고 사용시간 역시 현실에 맞게 오전 8시에서 12시, 오후 13시에서 17시, 야간 18시에서 22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전용료의 사용목적 중 3시에서 7시로 되어 있는 체육이외 일반사용의 조기사용 규정은 삭제를 하고 현행 4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야구장 1회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개정하여 야구장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24조 제3항에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서 설명 드린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인 식

전문위원 이인식입니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 현실화에 대해서 지금현재 8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 18시부터 22시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는 게 수업하듯이 시간되면 끝낼 수 있는 그럴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야구장 같은 경우 12시가 조금 넘었다. 12시가 됐다. 지금 주자는 저기 나가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아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것은 시간이 되면 회가 진행 중일 때는 시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 겁니다.

○ 이 성 재 의원

그럼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에 점심시간 또 5시 이후에 1시간씩 비워둘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래 해야만 효율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 이 성 재 의원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다음에 시간제한을 어느 정도 해 둬야만 되고….

○ 이 성 재 의원

시간은 사용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스포츠를 하다가 시간이 됐다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공 받다가도 시간되면 말아야 되는가 그런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 이 성 재 의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이런 규정을 없애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저희가 사용료 징수라든지 또 관리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신청을 받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하겠다, 오후에 하겠다, 야간에 하겠다 그래 하기 위한 그것이고요. 사용시간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시간만큼의 징수를 받도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 시간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오히려 문제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4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순 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순돌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수도법 및 관련 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성주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띄어쓰기 등 제명변경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인 식

전문위원 이인식입니다.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참별미소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0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재룡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군민에게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성주군 농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별미소 농업인대학의 설치목적,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조직에는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여 조직 구성은 군수가 학장으로 대학의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학장으로 학장 보좌 및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부장 등 대학의 교과편성, 학사운영 및 교육 행정 전반의 업무를 각각 총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육성담당을 간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교육에는 대학의 교육기간, 입학자격, 선발 및 졸업기준, 상벌 등 실질적인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과 졸업생에게 군의 각종 농림사업 및 정책자금 신청 시 교육이수점수 인정 및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졸업생 우대 및 열린 강좌, 현지연찬, 소식지의 발간 등 졸업생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강사교육비 편성에는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비, 강사료, 원고료, 실비보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장 기타에는 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에 대한 지원 및 교육비 일부 자부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인 식

전문위원 이인식입니다.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3장에 저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캅니다. 지금 보면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 출신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다른 농민들이 못 받는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출신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군에 각종 농림사업 및 정책자금 신청 시 교육이수점수인정 및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졸업생을 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참외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교육만 받아도 혜택인데 그 출신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준다면 농민들 간에 위화감만 생기고 상호간에 불신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교육은 참된 교육을 시켜서 참외농사를 잘 짓도록 만들되 여기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우대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군 전체 정책자금이나 이것은 아니고 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 약간의 가산점 정도는 줄 예정입니다. 크게 이것 받았다고 해가지고 되고 안 되고는 그렇습니다만 약간의 가산점 그러니까 실제 이것이 아직 초창기니까 실시하는데 조금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 성 재 의원

인센티브라는 것은 내가 교육만 받아도 군에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본 의원은 일단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 알고 있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운영에 대한 연 평균 운영비를 잘 모르겠는데 개략적인 운영비를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2,000에서 3,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주군 예산으로 농업인대학 운영해가지고 2,000만원 가져가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농업인대학 운영해가지고 몇 회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작년에 하고 올해 2번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2번째 했는데 교육은 몇 시간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교육은 110회 정도로 되어있는데 시간은 제가 말씀 드리기가, 교육은 1주일에 2번 정도 해가지고 110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안 했는데요. 농업인대학 운영해서 2,000만원이 어디로 나갔나 하면 운영교재비에 120만원, 농업인대학 현수막 제작비에 88만원, 운영물품 구입비 및 제작에 40만원, 선진농업현장교육 차량 임차비에 55만원, 농업인대학운영 강사수당에 1,050만원, 15회 1시간, 20만원 곱하기 1시간 15회 300만원, 초과료 10만원 곱하기 3시간, 15회 450만원, 원고료 및 여비로 20만원 곱하기 15회 300만원, 그래서 1,050만원 나가고 농업인 학사복 대여하는데 46만원, 수료증 수첩 제작하는데 163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비에 40명 2회하는데 80만원, 또 일반보상비에 356만원 무슨 보상비인가 모르겠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선진농업현장 교육 참가 보상금 3만원씩 해서 40명 120만원, 농업대학교 교육 참석자 다과 제공 40명 15회 3,000원씩 해서 180만원, 농업인대학교 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7,000원 곱하기 40명 2회해서 560만원 이래 맞춰 가지고 2,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이성재 의원님이 질문한데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3장 19조에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돈을 2,000만원 줘가지고 1시간씩 15회 교육하는데 교육비, 참가수당까지 참가 보상금까지 밥까지 다과까지 운영재료비까지 포함해서 다 해주고 있어요.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뭐 때문에 다시 이것을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 카는 것 같으면 그대로 사용하지 예산을 더 근거 있게 쓰기 위해서 했어요. 왜 예산이 2,000만원 더 들어가느냐 설명을 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학생 및 졸업생들을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관련된 국내외 첨단교육 연수를 보내야 돼요. 여기 18조에 연수비용을 주겠다고 해 놨어요. 19조에 졸업생 우대 방금 소장님께서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 조그만치 가산점 좋아하네 여기 19조에 졸업생에게는 성주군의 각종 농림사업 및 정책자금 신청 시에 교육이수점수로 인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이것은 엄청난 인센티브입니다. 또 졸업생들을 이것만 카는 것이 아니고 졸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요. 사후관리 하는데도 돈 들죠. 졸업 후에도 사후관리 하는데 어떤 돈이 드느냐 졸업생에게는 열린 강좌, 현지 연찬, 소식지 발간하는데 돈 들어요. 체육대회 등을 실시해서 지원한다 이것 다 돈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학교운영 사무보조원을 고용합니다. 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사무보조원 기간근로자를 둘 수 있다. 기간근로자를 두는데 월급만 해도 제가 볼 때는 2,000만원이 넘는데 비용추계 없이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그렇다면 2,000만원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또 5장에 기타사항에 보면 학생자치회, 총학생회, 과(課) 학생회 및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겠다. 동창회 하는 것까지 소요경비 지원을 해요. 또 모든 수강료, 교육비, 수강료 실습비, 교재비 등 각종 교육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데 돈 2,000만원가지고 이 조례대로 한다면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이것은 허울 좋은 말로 해서 2,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해 놔놓고 법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활용하겠다. 여기 학생장, 총학생장 총학생장이 없을 때는 센터소장이 부학생장이 마음대로 임시로 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뒤 속임수의 조례가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조례라고 무조건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니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대학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줘가지고도 그냥 밥 주고, 돈 주고 다 하는데, 밥 사줘요. 나오는 사람 밥 다 사줘, 과자까지 3,000원씩 정해서 다 사줘, 교육 참가비 보상금까지 나왔다고 30,000원씩 다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의원님 지금 교육생이 전부 시내에서 들어온 귀농인이 많고 또 젊으신 분들 농업에 정착하기 위한 신진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배려차원에서 결국에 일반 농업인하고 차원이….

○ 백 철 현 의원

그걸 떠나서 지금 여기 조례에 적어 놨는 그게 전부 그렇잖습니까. 이것이 추계비용서 없이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조례가 맞습니까. 경비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간제 근로자 한 달에 월급 얼마 줍니까. 기간제 근로자 월급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가야 돼요. 해외여행 가는데 한 사람이 갑니까. 교육비 다 줘야 되는데 돈 누가 줍니까. 강사료 얼마 듭니까.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어떤 거짓말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까. 졸업생들 동창회까지도 지원 다 해줘야 되는데 안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재 룡

….

○ 백 철 현 의원

수강료, 교육비, 실습비 재료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법적인 뒷받침을 갖고 예산을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본 의원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조례는 부결돼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성주군 참별미소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5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11월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시 군정질문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폐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배재룡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이근서
  • 전 문 위 원이인식
  • 의 사 담 당배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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