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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3.09.06. 금요일)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9월 6일(금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9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래의원외2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 의사담당 배 한 회

의사담당 배한회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덥더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 추석은 군민이 다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활발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군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상호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로 알찬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 입니다.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3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8월 30일 김영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 선남면 강변야구장 운영위탁 동의안이 각각 제출 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2013년 8월 23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리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1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 폭염에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 날씨로 높은 창공아래 드넓게 펼쳐진 들녘에는 황금빛 오곡백과가 넘실거리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에는 태풍 산바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한바 있지만 다행히 올해는 지금까지 큰 재해가 없어 풍년농사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 소득원인 명품참외는 중반기 이후 쾌청한 날씨로 인하여 시세가 호전되어 예전 수준에 상응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4일간 개최한 2013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생·활·사 문화를 명품 성주참외와 더불어 성주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감동이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또한 성주호 수변 개발사업으로 지난 5월 수상 레포츠 시설인 아라월드가 개장이 되어 현재까지 4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9월말까지 5만여명의 관광객이 성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 준공되면 서부권 관광벨트화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26만평 규모의 1차 산업단지는 53개 업체가 분양받아 25업체가 순조롭게 가동 중에 있으며, 29만평 규모의 2차 산업단지도 지난 7월 22일 경상북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보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국 최초로 군 직접시행 100%분양을 확신하면서 또 하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기반을 확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경 기공식을 개최하고 ’14년 4월에 분양을 개시하여 201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전 공직자가 힘찬 새 성주 건설을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클린 성주만들기 사업도 지난 8월 28일 희망선포식과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대내외에 선보임으로써 창조경제의 성공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행복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제1회 추가예산 성립 후 변경 또는 추가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편성 그리고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의 저금리로의 차환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52억 5,3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330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21억 7,1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3,551억 7,700만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30억 8,200만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1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 52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1,500만원, 지방채 243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편성내용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의 저금리로의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이자분 245억 6,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03건에 34억 5,600만원,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 37건에 23억 4,000만원, 2012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4건에 7억 4,000만원, 지역 현안사업과 부서별 주요사업비 25억 600만원, 부족재원은 예비비 2억 2,6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3억 400만원을 합한 총 5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21억 7,100만원으로 회계별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 2,8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등 군정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래의원외2인발의)

(11시 2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3년 9월 6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김영래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래 의원님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 됨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김영래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김영래 부의장님, 간사에는 이수경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7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화숙 의원님과 이성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이화숙 의원님과 이성재 의원님이 제1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8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송병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배재룡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백종만
  • 전 문 위 원이근서
  • 의 사 담 당배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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