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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3.07.22. 월요일)

제191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22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4. 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재산세도시지역분부과지역고시안


○ 부의된안건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재산세도시지역분부과지역고시안(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안으로 7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 07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코자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활동한 내용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및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개요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은 7월 9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성주읍, 선남면을 7월 10일에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용암면을 7월 11일에는 재무과, 환경보호과, 새마을청소년과, 수륜면을 7월 12일에는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산업단지개발추진단, 가천면을 7월 15일에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금수면, 대가면을 7월 16일에는 도시건축과, 산림과, 벽진면, 초전면을 7월 17일에는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월항면을 계획하였으나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한 부서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황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 등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환경부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전국 환경대상을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수상하였고, 매일신문과 대구경북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주민행복 리더십 평가 경북 군부 1위,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2년도 도정 역점 시책 평가 우수, 2013년도 지방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크고 작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500여 공직자가 군정 발전을 위해 재정확보,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신속·정확한 민원 해결, 문화의 보존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 조성, 군민 건강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동일한 사안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행정편의 위주 업무 수행으로 군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요구 된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으며,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일부지만 집행부의 수감의지와 자세에 불성실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군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득 또한 농업소득의 비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다른 분야보다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농민들이 희망하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과 조례 등 관련법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군민에게 불편·불만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도 다소 있었습니다. 향후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용역비, 경상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밀진단과 세밀하고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재투자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공사의 지연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많이 있으므로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성산동 박물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성주2 일반산업단지, 가야산 선비산수길, 개발촉진지구, 성주체육공원 등의 대형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지적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승인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겠사오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바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 선진 행정 구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시정·촉구·건의·수범 사항은 총 30건으로 시정요구 4건, 촉구사항 24건,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1건으로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검토 및 시정,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우려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19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수경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써 7월 8일 제19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세출예산 전액불용 외 9건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기금사용의 적정성, 예비비지출 적정여부, 이월사업 최소화, 체납액 징수방안,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등 2012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40억 487만 5,000원을 포함한 4,123억 8,487만 6,000원으로서 수납액은 4,160억 9,55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844억 5,419만 9,000원으로 1,316억 4,133만 6,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8억 7,07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745억 3,612만 6,000원으로써 수납액은 3,789억 1,548만 6,000원, 지출액은 2,569억 6,509만 7,000원으로 1,219억 5,038만 9,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5억 9,021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78억 4,874만 9,000원으로서 수납액은 371억 8,00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74억 8,910만 2,000원으로 96억 9,094만 7,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8,0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1,766만 9,000원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등 12건에 16억 7,89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9,038만 3,000원을 지출하고 8,758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 7종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1,909만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4억 5,326만 5,00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0억 5,355만 1,000원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예치금)은 3억 9,971만 4,000원이 증가된 40억 1,880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세출예산 전액불용 외 9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 및 대안 제시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개선을 촉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건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9일자 공포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에 따라 별표9의 제2호 “가”목에 의거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14 비고 제3호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외 추가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월 2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외 추가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새 정부 정책기조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개편·강화하여 군민의 행복과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총괄은 2실, 11과, 2직속, 2사업소, 10읍면, 116담당으로 변동이 없으며,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과(課)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조정 및 인적·사회적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現안전행정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예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2011년에서 2013년도까지 3년간 정원의 8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써 이번 개정은 3회차인 2013년도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정원의 총수는 55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에서 6명이 최종 합격함에 따라 일반직 6명을 증하고 사무기능직 6명을 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직 정원이 당초 455명에서 461명으로 6명이 증 되었으며 그 중 7급이 141명에서 143명으로 2명이 증 되고, 8급이 현행 109명에서 113명으로 4명을 증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은 당초 65명에서 59명으로 6명이 감소되겠으며 그 중 7급이 12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감 되고, 8급이 19명에서 18명으로 1명, 9급이 30명에서 27명으로 3명을 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의 조정에 따라 직렬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대한 비율도 위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내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근 서

전문위원 이근서입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재산세도시지역분부과지역고시안(성주군수제출)

(11시 39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재무과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고시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법령용어가 변경되고 일괄부과기준 금액이 변경되는 등 개정법령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제112조의 법령용어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되어 성주군 군세 조례 제14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로 제15조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성주군 군세 조례의 법령용어도 변경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15조가 재산세(주택)분에 대하여 7월에 일괄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 금액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되어 성주군 군세 조례 제16조의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10만원 이하로 개정하여 세정운영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되고 인용된 타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나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가 2013년 12월 31일로 감면 연장되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년 연장하고자 하며,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제5조에 인용된 타 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이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의 제안이유는 성주읍 금산·학산리 일원이 성주2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 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성주군 군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어 본 고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주2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성주읍 금산리, 학산리 일부지역 955,880㎡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으로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도시지역분부과지역고시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근 서

전문위원 이근서입니다.

성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에 걸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꼭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태풍 산바의 피해를 거울삼아 태풍과 국지성 폭우로 인한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정성으로 가꾼 농작물과 기반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하절기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만 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9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백철현이성재김명석
  • 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건 설 방 재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송병환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백종만
  • 전 문 위 원이근서
  • 의 사 담 당배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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