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5월 30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성주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7. 성주군클린성주친환경농촌만들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성주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
12. 성주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성주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성주군지적재조사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9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성재의원외2인발의)
4. 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6. 성주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이성재, 김영래, 백철현, 김명석, 배명호, 이수경, 이화숙 의원 발의)
7. 성주군클린성주친환경농촌만들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명석, 김영래, 백철현, 이성재, 배명호, 이수경, 이화숙의원 발의)
8.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수경, 김영래,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배명호, 이화숙의원 발의)
9. 성주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6분 개의)
○ 의사담당 배 한 회
의사담당 배한회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9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푸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를 맞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과 지역현안을 찾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다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과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에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생・활・사 문화를 주제로 한 2013생명문화축제 준비와 운영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좋은 날씨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고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축제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내실 있고 발전된 축제를 기대해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처리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제19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이성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이성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김영래 부의장, 백철현 의원, 이성재 의원, 김명석 의원, 배명호 의원, 이수경 의원, 이화숙 의원이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성주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9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성재의원외2인발의)
(10시 4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主文)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김영래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원장에 이성재 의원님, 간사에는 김명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5.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11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근거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금 전 본회의 정회시간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3년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全)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전(全)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보고 청취, 질의 답변, 출석 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이성재, 김영래, 백철현, 김명석, 배명호, 이수경, 이화숙 의원 발의)
(11시 1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발의 의원을 대표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은 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 신기술의 정보제공・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도모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20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지역 건설 산업체의 책무로서 군수는 우리 군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개발 및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및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지역내 우수건설인의 선정과 포상을 실시하고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내지 18조에서는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및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실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 예고는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오니 입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클린성주친환경농촌만들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명석, 김영래, 백철현, 이성재, 배명호, 이수경, 이화숙의원 발의)
(11시 2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발의 의원을 대표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은 우리 군의 주력 상품인 명품 성주참외의 브랜드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들녘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각종 영농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들녘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촌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21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로서 군수는 클린성주 친환경농촌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은 깨끗한 들녘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 실행계획 및 실천운동에 있어서는 환경의식 선진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천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군민 교육, 농업인 지도를 실시하며, 군민은 클린 정비대상을 들녘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소각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장 및 퇴비장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친환경 들녘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리(里)별로 3명 이내의 환경지도자를 위촉・운영하며, 임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조례안 제9조에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를 적극 활용하고자 각 사회단체 사업계획 수립 시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내지 16조에는 성주군 읍면별 들녘환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회의, 실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 예고는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영농 폐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을 제거하여 깨끗한 들녘 환경 조성으로 지속적인 참외의 브랜드가치를 유지하자는 입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클린성주친환경농촌만들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수경, 김영래,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배명호, 이화숙의원 발의)
(11시 32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년간 대가천 환경 정화활동을 시작으로 최근에 클린 들녘 만들기까지 사업을 인정받아 큰 상을 수상하신 김항곤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발의 의원을 대표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추진 배경은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인 야생 동・식물보호법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피해 등에 대한 보상 근거를 정비 보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 피해신고 및 조사, 보상금 지급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의 농업 경영 활동 종사 중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최대 200만원, 사망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자력구제와 특히, 대리포획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피해방지단 구성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즉시 출동이 가능한 모범수렵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본 조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회의,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원이 빈약한 산간 오지 지역의 농민들이 힘들게 일구어 놓은 농작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8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 행정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의 개정 또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의 조사와 응급복구에 노력하도록 이장의 임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이장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 이유는 장학생 선발 시 제외되는 중복 수혜자에 대한 지급 제한 항목을 일부 개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성주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이외의 타 기관, 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금 지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부여와 평생교육진흥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되고 누구나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 교육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군민의 평생교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에는 성주군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 교육 진흥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심의 협의회의 구성은 군수를 의장으로 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평생교육업무담당을 간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평생 학습관 설치・운영에는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 학습관을 설치・운영하며, 평생학습관의 기능 및 시설 또는 강좌 이용에 따른 수강료 등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학교・기관・단체의 시설을 평생 학습관으로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하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째, 성주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있어서 비용추계서가 없는 이유가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상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아니요. 지금현재 특별히 예상이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상이 없어요? 여기 조례에 따르면 줄 것이 많은데 돈이 얼마 들지 근거도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지금현재 예산이 수반돼 있는 것은 없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줄….
○ 백 철 현 의원
지금현재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조례하기 전에는 예산이 여기에서 별도로 이장….
○ 백 철 현 의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도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시키고 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신・구조문 대비표 5조에 보면 교육훈련 등 지원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체육행사 그 밖에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사기진작으로 군수는 군정 및 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교육훈련, 체육대회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장으로 재직한 자에게 공로패 등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앞에 내용이나 뒤에 내용이나 뭐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신・구 대비표에 보면 저희들이 추가 했는 것은….
○ 백 철 현 의원
글자만 바꿨네요. 군수는 군정 및 읍・면정 추진을 위한 이것만 바뀌었네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개정 내용에 보면 제2조 5항만 사실은 삽입시켰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문장이 서술식으로 돼 있는 것을 개조식으로 풀었는 내용이고요.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있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있는데 없다 합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있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럼 개정하기 전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백 철 현 의원
개정하기 전에 예산 발생하고 개정 후에 예산발생이 더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비용추계서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예상액은 그렇게 된다라고만 그냥 했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회에서 서류를 전부 조례, 조례해가지고 읽고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고 말면 끝인데 나중에 1억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런데 예산은 다시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안 되겠냐 이래 생각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다른 조례야 일단 개정해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한다 하고 간단하게 해놨는데 여기는 예산이 1억 미만이라서 추계예산을 넣지도 안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6조 한번 봅시다. 간담회 때도 몇 차례 이야기 해가지고 문구만 바꿨는 것 같은데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성주군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이 부분은 매번 간담회 때 성주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민간단체에서 지급할 때의 장학금보다 적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는 거지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성주군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성주군에서 받고 있으면 다른 단체의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주군에서 주는 것은 이중으로 줄 수는 없다….
○ 백 철 현 의원
성주군에서 주는 것은 이중으로 줄 수 없는데….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 지급해도 학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단지 금액….
○ 백 철 현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타 장학재단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받았을 때 성주군 장학금 조례 때문에 이장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간담회 때도 누차 이야기 드렸지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은 줄 수가 없고 타 기관에서 받는 것은 주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주겠다….
○ 백 철 현 의원
아니, 타 기관에 확인했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확인했다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다 아닙니까.
○ 백 철 현 의원
학교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했지 일일이 확인 했다는 소리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개정 했는 겁니다.
○ 백 철 현 의원
문제없지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만약에 문제 생기면 이것 안 됩니다. 괜히 우리 군에서 이장 자녀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장학금 지급하려다가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 백 철 현 의원
다음 6조도 그렇습니다. 서술적으로 풀기 위해서 칸다 하는데 6조 장학금에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라고만 바꿨네요. 그 다음에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다만 장학금 지급 총액은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말뜻이 다릅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등록금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받았던 어떤 것이 있다하더라도 등록금의 총액의 범위, 예를 들면 등록금이 100만원이면 다른 부서에서 받았고, 우리 부서하고 합해 가지고 100만원 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걸로가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렇게 저희들이 용어 정의를 해서 이번에 용어 수정을 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여기는 뜻이 다른 부서에서 받아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라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의 그것인데 해석하는 사람만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서술적으로 한다면 글자 표기했는 데로 나중에 이의가 걸리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다음에 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진흥 조례에서도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 드는 지 대충 뽑아 봤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군내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글교육 그러니까 성인 문자해독 교육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안 되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생교육이라 함은 아카데미 교육이나 문자 교육뿐만 아니고 문화교육, 인성교육 모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모든 범위 내에서 각 사회단체 또는 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지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예정 없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조례에 평생학습관 운영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어디서 하며 어떠한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것인지도….
○ 총무과장 김 창 수
일단 학습관은 별고을 교육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문자 서술을 잘 하는 분이 여기에 평생학습관은 우선적으로 별고을 학습관을 사용한다 라든가 평생학습관을….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것이 사실 정규 교육 말고는 학교 교육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단 한 곳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 좀 어렵습니다. 할 때마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별고을 교육원을 학습관으로 하고….
○ 백 철 현 의원
여기는 평생학습관 신설을 잠시만….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 지정은 조례…. 놔놓고, 조례상에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 성주군 평생학습관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정하면 됩니다. 조례상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면 되니까….
○ 백 철 현 의원
평생학습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도 없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합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해야죠.
○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근거 없이 그냥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성주군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 성주군지적재조사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03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 달 현
민원봉사과장 백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셨으며,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8항에 따른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1조 제11항에 따른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 3항에 따른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으로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의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실제 해난과 지적공부를 일치되도록 실시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간사 1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기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현실지목 불일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지적 공부상 면적의 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간사 1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기능은 경계 확정 및 경계 결정 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 구성 및 운영으로 단장 및 팀장 1인, 단원에 대한 자격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능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사 사업 실시 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밖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공통사항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금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토지 소유자 등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처리사무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경계결정위원회의 이의신청 거부사항과 간사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3조, 14조에서는 위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 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성주군수제출)
(12시 1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이성재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이성재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이 제19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7월 8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시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철저한 준비로 우리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은 물론 각종 대안 제시 등으로 살아 숨 쉬는 의회를 군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폐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주 민 복 지 실 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강영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방 재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