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3월 15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1시 03분 개의)
○ 의사담당 배 한 회
의사담당 배한회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봄빛이 완연해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를 맞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과 지역현안을 찾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함께 힘찬 새 성주건설과 클린 성주 만들기에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경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각종 의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을 반영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김명석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월 27일 김영래 의원, 백철현 의원, 이성재 의원, 김명석 의원, 배명호 의원, 이수경 의원, 이화숙 의원이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지만 이제 경칩이 지나니 온 들녘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생명의 기운이 힘차게 솟아나는 완연한 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하우스 안에서는 성주명품참외가 봄 향기와 함께 전국으로 서서히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외 작황은 추운겨울을 지나면서 기상이변으로 지난해보다는 가격이 못 미치지만 점차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참외규격박스 정착과 지속적인 명품 성주참외 브랜드의 이미지제고와 특히 금년부터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 성주 만들기 사업으로 금년에는 더욱 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민선5기 출범이후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다함께 힘찬 새 성주 목표아래 성주참외를 제1 성장 동력의 축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26만평 규모의 성주1 일반산업단지 100% 분양을 성취하여 본격적으로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시행중인 29만평 규모의 성주2 일반산업단지도 벌써 입주희망업체를 160% 확보한 상태이며 1차 산업단지에 이어 100% 분양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100억원의 지방세 수입확충과 1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성주발전의 제2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개최한 2012 성주생명문화 축제는 생・활・사 생명문화라는 특색 있는 콘텐츠를 통해 우리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으며 다가오는 2013 성주생명문화 축제도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세계 유일의 생명문화축제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자태실의 세계유산 등재와 한 개 마을 및 성산고분군 정비, 성주호 관광개발, 성주가야산 만들기 등 생명문화와 관광산업을 제3 성장 동력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의회에서도 지난해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직접 발의 이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의 동반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계시는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2012년 회계연도 폐쇄 후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과 2013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12억 6,4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136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75억 9,1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3,199억 2,400만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7.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36억 7,300만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26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 83억 5,300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55건에 33억 7,5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3건에 3억 5,300만원,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건립비 10억원,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20억원, 지역 현안사업과 부서별 주요사업비 65억 6,000만원, 행정 조직개편 관련 인건비 등 4억 5,000만원,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를 6억 2,000만원 감액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75억 9,100만원으로 회계별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6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5억 9,6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 성주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2억 4,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9억 3,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 8,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명석의원외2인발의)
(11시 1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명 석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3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김영래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김명석 의원님, 간사에는 김영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4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영래 부의장님과 백철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김영래 부의장님과 백철현 의원님이 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 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강영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방 재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송병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배재룡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