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3월 22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성주군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개발진흥지구(벽진・용암면)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성주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6. 성주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성주군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영래,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배명호, 이수경, 이화숙 의원 발의)
3.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계속)
4.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으며, 성주군수로부터 개발진흥지구(벽진・용암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성주군수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전(前) 성주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이창길씨가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이창길씨와 의장이 추천한 배명호 의원과 전(前) 의회 전문위원과 월항・대가면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김재수씨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배명호 의원, 김재수씨, 이창길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김영래,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배명호, 이수경, 이화숙 의원 발의)
(11시 04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래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김영래 의원입니다.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발의 의원을 대표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은 예전과 달리 지구환경의 변화로 잦은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태풍피해 등과 오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저신용자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17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과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조례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특례보증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융자금 2,000만원 이내로 하였으며, 이차보전은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해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시 보증재원 근거를, 제7조에서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제8조에서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있어 제외대상 업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본 조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법,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군 의회 전의원이 발의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김영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계속)
(11시 1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님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7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12억 6,4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6억 7,300만원, 특별회계는 75억 9,100만원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3,199억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었으며 세출예산 1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예결특위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재무과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課)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24111호,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관련 제증명 수수료 징수 요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카드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상의 수수료 징수 요율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산물 가공업 신고 외 14종은 추가되고 환지증명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발급계획에 따른 변경이며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 외 2종은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표준금액대로 변경하고 또한 상위 법령 등에서 금액이 명시된 인감증명 외 3종과 폐지된 18종은 요율표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5조 2항은 수수료 결제방법을 현금으로만 하던 것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카드결제 서비스는 우선 군청 민원실에서 시범시행한 후 읍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개발진흥지구(벽진・용암면)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성주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개발진흥지구(벽진・용암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성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도시건축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과(課)에서 의견청취 요청한 성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인 개발진흥지구(벽진・용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성주 군 관리 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벽진면 수촌리, 용암면 용정・상언리 일원은 1996년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어 현재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벽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용암면소재지 지방도 67호선 개설로 인한 불합리한 도로 등을 개선하고 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먼저 면적이 큰 벽진면 수촌리 지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진 수촌지구는 벽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문화복지센터 건립예정 부지인 현)벽진농협 선별장 이전으로 인한 도로선형 변경과 개발진흥지구 확장 및 녹지용지에서의 농업관련 시설 건축행위 허용, 기존 공공시설 등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당초 48만 5,200평방미터에서 50만 1,150평방미터로 변경하여 15,950평방미터로 확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은 주거・상업용지의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150%로 하였으며 녹지용지는 당초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농업관련시설을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내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토지이용별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차별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였습니다.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은 현재 기 개설 및 계획된 도로를 최대한 수용하며 일부 불합리한 도로는 폭원의 확장, 도로 선형 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차량 출입 허용・제한 구간 등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용암면 용정・상언리 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암 용정・상언리 지구는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67호선 개설로 인하여 면소재지 일부구간이 편입됨에 따라 도로선형 및 개발진흥지구가 변경되며 기존 녹지에서의 농업관련 시설 건축행위 허용 및 기존 공공시설 등을 현실화하는 관리계획 안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지방도 67호선 개설로 인하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당초 16만 4,000평방미터에서 16만 1,400평방미터로 변경하여 2,600평방미터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및 교통처리 계획은 앞서 설명한 벽진 수촌리 지구와 동일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일 군 의회 의견청취 후 4월중에 우리군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6월중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본 계획안이 확정되어 시행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 군 관리 계획 결정(변경)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 진흥지구 내 녹지용지에서의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인 만큼 본 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계획이 원안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발진흥지구(벽진·용암면)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성주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개발진흥지구(벽진・용암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성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발진흥지구(벽진·용암면)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성주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진흥지구(벽진・용암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성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회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개발진흥지구(벽진・용암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성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9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기 수
산림과장 김기수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산림보호법이 지난해 8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조사한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성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통한 취약지역 지정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산림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및 구역설정 등 산사태 취약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성주군 소속 공무원 및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련 단체 임직원, 성주군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한 우리군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 관내 총 27개소 6만 5,000평방미터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후 산지사방이나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課)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의안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원활하게 처리되었으며 특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공동 발의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과 특히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 저신용자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실시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더욱 살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덕이 심한 봄철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폐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이성재김명석
- 배명호이수경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강영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김기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배재룡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