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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3.02.27. 수요일)

제1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27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제18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건 석

의사담당 김건석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번 임시회는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짧은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지만 올해 군정추진을 위한 중대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 정월 대보름을 맞아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으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군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 입니다.

제1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27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1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수경 의원님과 이화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이수경 의원님과 이화숙 의원님이 제1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임시회까지 개최토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성주2 일반산업단지를 민간위탁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조성원가 절감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과 대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주1차, 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적 전담기구 설치 및 복지서비스 향상,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가치관 확립 등 복지수요 증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서간 일부 업무조정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총괄은 1실, 12과, 2직속, 2사업소, 10읍면, 113담당에서 2실, 11과, 1단, 2직속, 2사업소, 10읍면, 116 담당으로 개편하여 1단, 3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명칭은 산업단지개발추진단으로 3개 담당으로 구성하였고 존속기한은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시점인 2016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업무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라 과의 명칭변경 사항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새마을개발과를 여성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이관하여 새마을청소년과로, 지역경제과를 교통행정 업무와 식품공중위생 업무를 이관하여 경제교통과로, 도시행정과를 읍면의 건축업무 중 전문직이 다루어야 할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업무 등을 이관하여 도시건축과로, 건설안전과는 민방위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재난관리업무는 존치하여 건설방재과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농정과에 있는 귀농・귀촌지원 업무 및 성주참외포털쇼핑몰 운영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현안사업인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등에 따른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당초 547명에서 559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종별・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을 보면 일반직이 443명에서 455명으로 12명이 증 되겠으며, 그 중 5급이 26명에서 27명으로 1명, 6급은 현행 124명에서 127명으로 3명을, 7급은 137명에서 141명으로 4명을, 8급은 106명에서 109명으로 3명을, 9급은 46명에서 47명으로 1명을 증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직급별로는 6급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7급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8급은 14명에서 19명으로 5명을 증 하였고, 9급은 37명에서 30명으로 7명을 감 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체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내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큰 일 하셨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중에서 본 의원이 항상 강조한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창구 일원화를 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 농촌의 희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교육과 지원을 한 자리에서 하면 얼마 좋겠습니까. 큰 기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란 이름 보다는 기획조정실이 훨씬 더 의미가 안 있겠느냐, 저는 기획실이라는 역할이 사람의 인체로 보면 심장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기획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이 기획하고 감사를 하는 역할보다 훨씬 안 좋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던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 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기획감사실 조직이 처음 생길 때 하고, 그 다음 그 이후, 기획조정실 문제를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이 계셨는데요. 전체적인 정황에서 우리 경북도를 떠나서 다른 도(道)에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당초에 취지로 됐던 기획・감사, 감사기능이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4, 5급인데 감사의 목적이 5급에서는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4급에 준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래서 이렇게 계속 존치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순 없습니다만 저는 거꾸로 4급으로 기획실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실이 더 안 낫겠느냐 중앙부처도 기획・감사 업무, 물론 감사원이란 업무가 따로 있지만 그래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감사하는 역할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냈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귀농・귀촌 문제를 일원화시켜 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 농업의 참외가 4,000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제2차 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입어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차는 성공적으로 집행부와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분양이 100% 됐고, 2차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데 공무원과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2차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제안 설명 2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카는 문구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전번에 순 증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한시적이란 문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 한시적이고 아니고 순 증으로….

○ 총무과장 김 창 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 문제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정원은 이번에 12명을 그대로 정식으로 받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원을 정식적으로 받지 못하면 기구가 없어지면 정원도 사라지죠. 그래서 정원은 이미 12명 증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받았고요. 기구만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지금현재 우선 3년간 하는데 혹시 3년이 부족하다면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산업개발추진단이 가능하고 그 뒤에는 사실 기구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시 이 정원은 다른데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땐 다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조직을 하나 하든지 아니면 지금현재 있는 우리 기구, 법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5만 이상 10만 미만 같은 경우 14개 과(課)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 課(과)를 적게 운영해 왔거든요. 그때가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때에 있는 그 조직을 그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선 그때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시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 되었습니다. 우수와 경칩을 지내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진다는데 우수는 벌써 지났고 며칠 후 3월 5일이 경칩입니다. 이른 봄 꽃샘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서한교
  • 도 시 행 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농업기술센터소장배재룡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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