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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7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3.02.04. 월요일)

제1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7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4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탁동의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철현의원외3인발의)

2.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백철현의원외3인발의)

3.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철현의원외3인발의)

2.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백철현의원외3인발의)

(11시 0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추진 배경은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조문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상충되는 조문을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해 옴에 따라 본 조례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 제5조 제1항중 “폐질등급”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에 해당되어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 제6조 및 제9조는 일부 조문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비하였으며 제13조 제2항에 개의 요건과 의결 요건이 불분명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조문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8조 제1항 표결할 제목을 선포할 때와 제44조 표결 결과를 선포할 때는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정비하고, 제66조2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방법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79조 방청의 제한에 있어 “주기가 있는 자”를 “음주상태에 있는 자”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표현이 장애인의 방청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시위관련 물품을 소지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제80조2를 신설하여 방청인이 방청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방청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철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13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도 기 석

농정과장 도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우리 농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8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課)에서 제출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로는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 시행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의 추진 배경은 성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역점시책 사업으로 건립한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공판장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유통전문 조직에게 위탁 관리를 함으로써 당초에 행정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가면 옥성리 365번지, 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7,704㎡ 건축물은 9동으로 연면적은 9,342.98㎡입니다. 기계장비는 비파괴 당도측정 선별기 등 30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 운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은 총 9동중 농산물공판장 2동, 집하장 1동, 선별장 1동, 창고시설 2동이 되겠으며 나머지 창고시설 3동은 참외 발효과 시설로 위탁운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계장비는 비파괴 당도측정 선별기 등 30종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저희 과(課)에서 제출한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탁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위탁 운영시설 중에 창고 3동은 참외 발효과 처리시설로 위탁 운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외 발효과 처리장비 또한 거기에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 구입할 때 또 지원할 때는 농협연합사업단으로 지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기계시설을 포함해서 차량도 여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농협연합사업단에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1톤 차, 5톤 액비 오니를 싣는 액비위생 처리용 차도 있고 또 1톤 차도 몇 대 있고 그 쪽에 필요한 기계장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유통센터 운영 사업 주최 측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지 그 차를 자기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탁운영에서 제외됐다 카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농협연합사업단하고 발효과 처리부서하고 확실히 선을 그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도 기 석

예, 잘 알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1일 간의 회기동안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금년도 군정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의원 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원활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김항곤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관계 공무원 모두가 2013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곧 싱그러운 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온 대지에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군도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찬 군정을 펼쳐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이 행복한 성주를 만드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 단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재해, 재난관련 시설물 설치 사업은 우수기 전에 완료하여 전년도 태풍 산바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 출석 의원

  • 도정태백철현이성재배명호
  • 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서한교
  • 도 시 행 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농업기술센터소장배재룡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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