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86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2.12.20. 목요일)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0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8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성재의원외2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건 석

의사담당 김건석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20일간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군정추진 및 각종 민생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태풍 산바 수해복구비와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상호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로 군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알찬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안건으로는 12월 17일 이성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성주군 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그리고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협의한 대로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기획감사실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주시고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셨으며 특히, 태풍 산바 피해로 시름에 빠진 지역주민들을 방문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피해복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피해 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서 12월 11일까지 성주군의회 제185회 제2차정례회를 열어 군정질문을 통해 민의를 군정에 반영 하였으며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수해복구지원, 클린 성주 만들기 등 내년도 계획된 군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올해 마지막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 하였으며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 산바 수해복구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태풍 산바 수해복구비,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 부담금, 기타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700억 6,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4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46억 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액은 3,783억 8,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일반회계는 27.9% 증가 하였으나 특별회계는 11.3%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746억 7,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방세 7억 1,600만원, 세외수입 10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 66억 3,4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5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으로 태풍 산바 수해 복구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 사업이 711억원, 태풍 산바 자체복구비 75억 8,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비 8억 3,300만원,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비 7억 3,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7,700만원, 지역 현안사업과 부서별 주요사업비 21억 7,800만원, 예비비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48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15억원과 부서별 집행 잔액 및 전액 불용액 등 총 82억 6,200만원을 삭감 정리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46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8억원 감소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 8,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65건에 1,040억 6,700만원, 특별회계 27건에 170억 2,500만원 등 총 192건에 1,210억 9,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조정하고 태풍 산바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성재의원외2인발의)

(11시 18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이성재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재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김영래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이성재 의원님, 간사에 김명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4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백철현 의원님과 이성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백철현 의원님과 이성재 의원님이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1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서한교
  • 도 시 행 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농업기술센터소장백철현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