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4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4. 성주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탁동의안
7.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관리운영위탁동의안
8. 성주테니스장관리운영위탁동의안
9. 성주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
◎ 부의된안건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5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으며,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님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5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00억 6,540만 8,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46억 7,140만 8,000원, 특별회계는 46억 600만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78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조정하고 태풍 산바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연말 군정 마무리를 위해 2012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700억 6,540만 8,000원을 포함한 총 3,783억 8,0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1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에 앞서 복지관과 문화의집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안과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추진배경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에 대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에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만 저소득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사업 실적에 따라 재위탁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을 경우 해지기능과 준용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내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 정보, 스포츠 등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위하여 설립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과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내 위치하며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하고 지역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운영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용대상과 방법은 청소년은 무료로 이용하고 청소년 이외의 자는 허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시설운영을 제한할 수 있고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고 고의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집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규정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성주군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종합복지관 사업 그리고 성주의 꿈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대해서 잘했는 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2개의 조례를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복지관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청소년 복지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교양교육을 시키고 취미교실을 하는 프로그램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문화・예술・취미활동하고 이 두 부분이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 활동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주 80%의 기능이 장애인부분, 일반 저소득층부분,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청소년들이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종합사회복지관내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어떤 프로그램 내에 포함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종합사회복지관내 청소년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도 부서별로 여러 가지 중복적인 기능 때문에 집중적인 역할을 못할 때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과 청소년문화의집 2개를 동시에 개원하는 데가 드물지 싶어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이래 나타나있지만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한쪽으로 모을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사회복지관에서 빼서라도 이쪽에서 집중시켜 예산을 잡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알겠습니다.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이수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중복된 청소년 문화강좌 및 교양강좌, 창작활동 등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에 보면 노인복지사업이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노인사회 여가교육 등 노인복지사업에도 지금 노인회관에 주거하고 있는 공동작업장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노인회관에 있는 공동작업장은 폐쇄할 생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내용하고 복지회관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이 틀려집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사업 중에 공동작업장에 대한 운영계획은 벌써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노인회관 부분하고 복지회관 부분하고는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적으로 틀리다 카니 벌써 수립계획이 수립돼 있어야지 틀리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아직까지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조례가 승인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만 승인되고 나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앞에서 이수경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노인일자리 지금 노인회관에 있는 공동작업장 내에 있는 일거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작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중복되는 일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노인회관에 있는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산에서, 그때 언제까지 계약했었죠. 2012년 4월까지 1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지금 재계약을 했지요.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질문 잠깐 추가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날짜를 제가 묻고 싶어 그럽니다.
○ 의장 도 정 태
예, 그러세요.
○ 백 철 현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노인회관 공동작업장이 2012년 4월까지 임대계약 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기획감사실장 도위일입니다.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재계약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재계약을 3년 단위로 했는 것 같은데요.
○ 백 철 현 의원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임의대로 아무데도 연락 안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3년이나?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그때는 작업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또 노인들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해주는 게 맞다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질문의 요지가 달라서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공동작업장이 또 2012년 4월말부터 3년 동안 계약이 돼있다 하는데 이런 중복되는 경우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예, 잘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9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에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현재 성주읍 경산리, 예산리, 백전리 일원에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준공단계에 있어 구획지구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의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경산리, 예산리, 백전리 일원이 되겠으며 경산리 3,452㎡를 백전리로 조정하고 또한 예산리도 126,413㎡에서 86,047㎡로 40,366㎡을 감하여 백전리로 조정되어 백전리는 43,818㎡가 순 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성주읍 경산리 주민 1명으로부터 토지구획지구내 성주읍 경산리 257-1외 5필지 등은 백전리로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과 편입시 토지구획지구 경계와 연접해있는 경산리 247-11등 3필지를 백전리로 같이 편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건 토지에 경산2리 마을회관이 건축되어 있어 백전리로 편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성주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재무과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결사항을 법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의 문구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문구 수정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결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로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였고 행정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 조정하였으며 입방미터를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세제곱미터로 문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조정하고 조례의 문구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 했는 부분이고요. 과장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의결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걸로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위법이 왜 개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 도 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당초에는 예산편성 전까지로 돼있던 내용이 의회 의결 전까지로 관리계획이 변경된 내용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편성 전까지 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할 걸 안 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해야 될 내용을 12년도에 예산의결을 받기 전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원활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는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통과한 예산을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걸 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큰 압박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리고 나서 의결 전까지 그걸 처리하라니까 이걸 삭감해도 문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조례가 개정 되고나면 과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특히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없었는데 타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옳게 절차를 밟은 데가 잘 없어요. 어떤 과를 지적하다 보면 문체과의 경우는 성산고분군, 가야산 역사루트, 선석사 앞 공원 이런 부분에서 많은 토지를 매입하면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의회에 절차를 밟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절차를 밟아달라는 게 의회의 부탁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사고파는 일들이 부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올해 경우만 해도 이런 경우로 해서 의회하고 트러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열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제1항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를 위탁 시행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제출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의 추진배경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9,798㎡, 연면적은 2,71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에 착공하여 2013년 2월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시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위탁시설은 장애인 목욕실을 비롯한 언어치료실, 식당, 체력단련실, 직업재활실, 의료재활실, 회의실, 다목적강의실 2실, 프로그램실 3실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배치 할 계획으로 있는 자활센터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3실과 장애인 사무실 2실은 위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보조금이 자료에 보니까 연 5억원 정도로 돼있네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가요. 그런데 설치운영 조례안에서 비용 추계 했는 것을 보면 4억 1,600만원 정도로 비용을 추계해 놨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추계 했는 부분인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오늘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되면 저희 부서에서 원가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획한 자료에 의해가지고 원가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운영 조례안을 설치할 때 비용추계를 할 때는 어느 근거를 두고 비용추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예, 타 시군의 비용이라든지, 복지부의 기준안 이런 걸 두고 참고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비용추계 해 놨는 것하고 운영 위탁 동의안에 운영보조금 예시해 놨는 것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8,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냥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지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예,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관리운영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테니스장관리운영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24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문화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성주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과 성주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문화예술마을은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 예술인들에게 제공한 창작스튜디오이자 주민들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입체적인 문화체험의 광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수문예마을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금수문예마을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성주군 금수문예마을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 시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수문화예술마을의 시설현황과 위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125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9,970㎡에 연면적은 1,250㎡입니다. 2013년도 운영보조금은 1,021만원으로 주요 위탁시설은 사무실, 응접실, 소극장, 체험실, 야외공연장, 잔디구장, 식당, 생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등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테니스장은 생활체육공간으로 군민의 여가시간을 체육활동으로 유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주테니스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성주군 생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9조,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24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테니스장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 시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주테니스장 시설현황 및 주요 위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주군 성산리 151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5,429㎡에 건축 연면적은 971.16㎡입니다. 2013년 운영 보조금은 2,096만원이며 주요 위탁시설은 관리사 1동, 테니스장 5면, 정구장 3면, 족구장 2면이 있으며 위탁 사무는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위탁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와 관련 절차에 따라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탁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과 성주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과 성주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관리운영위탁동의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금수문화예술마을이나 테니스장은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금수문화예술마을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의 경우는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물론 두 장소 다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운영비만 지급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만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으로 기간 연장할 때는 동의를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카는 기간이 있습니까. 만료일 언제까지 뭐 해야 된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위탁 기간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동의를 거친다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 내에 다른 재위탁자를 선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수탁자를 선정할 수도 없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다른데 보면 계약만료 1개월이나 3개월 전이라든가 재입찰이라든가, 재위탁이라든가, 기간연장 신청이라든가 등등 그런 게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저희들 규정상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공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물론 문화예술 공간이고 체육시설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소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특별장소로 돼 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미리 해야지만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탁자들이 그냥 성주군에서 자동적으로 재연장해줄 것이라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관리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수문화예술마을 같은 경우에는 교구 및 자료, 소품 이런 등등이 엉망으로 나뒹굴고 있는 걸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목격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가보셨지만 특수지역으로써 관리자체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체험실이라든가, 생활시설이라든가, 식당 등등 이런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계약만료 전에 항상 체크를 하고 해야지 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늦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수탁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고 항상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3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환경보호과장 전재업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해도 5만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우리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 등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와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성주읍 삼산리 509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1일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카 방식 시설로 재위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약 850˚C 이상 되는 고온을 24시간 연속 가동하기 때문에 소각재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제거와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기가스의 실시간 감시활동과 시설장비 주변기기 등 고가의 설비를 전기, 기계, 환경 등 3명의 전문 인력이 상시 운영・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은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규정과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도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원활하게 처리됨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6대 성주군의회 후반기를 힘차게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2012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보람과 아쉬움 속에 임진년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폐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서한교
- 도 시 행 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농업기술센터소장백>철현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