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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2.10.23. 화요일)

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23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2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8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건 석

의사담당 김건석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땀의 결실을 거두는 풍성한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의 내습으로 전 군민과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사전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였음에도 우리 지역 중앙을 관통함으로써 산사태를 비롯한 주택, 상가, 농경지 등에 많은 피해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재산적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관・군, 자원 봉사자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응급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하였고 정부로부터 지난달 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아 지금도 항구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기관・단체 및 개인분들이 구호물품은 물론 정신적 격려로 많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군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지역민들간 또는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피해보상과 복구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일층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2012년도 주요 사업장 방문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상호의견 교환을 통한 깊이 있는 심의로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병 식

사무과장 이병식입니다.

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이성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다음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우리군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지 점검을 통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계기로 삼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주요사업장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배명호 의원님과 이수경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배명호 의원님과 이수경 의원님이 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은 2012년도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백철현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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