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31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2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재해관련지원금지원기준확대시행건의안
3. 성주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4.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성주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2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발의된 의안으로 10월 29일 이성재 의원 외 3인으
로부터 재해관련 지원금 지원기준 확대 시행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 2012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2012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성과 사업성과와 추진실태 및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마무리가 잘 된 사업장도 있었지만 다소 미흡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방문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201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재해관련지원금지원기준확대시행건의안(이성재의원외3인)
(11시 0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재해관련 지원금 지원기준 확대 시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2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재해관련 지원금 지원기준 확대 시행 건의안은 자연재난 발생시 참외재배의 필수항목이지만 직접적인 기초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보온덮개, 선별기, 소형농기계 등 기자재는 지원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켜 줄 것과 또한 주택과 상가 등의 지원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주민 상호간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뜻으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 지원이 우리 군의 주 생산품인 참외재배에 있어 기초시설인 비닐하우스는 지원 대상이 되지만 시설하우스 설치비의 2~3배 이상이 소요되는 기자재인 자동보온덮개, 선별기, 소형농기계 등은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공종별 항목에 포함시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둘째, 소상공인은 고가의 장비와 물품 등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액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상가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2005년까지 시행해 오던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지원하던 근거를 부활시킴과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외에는 자치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재난 발생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민심이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관련 지원금 지원기준 확대 시행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성주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 설명은 총무과장께서 하셔야 하나 도청 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해 총무담당이 제안 설명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그럼 총무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 조 익 현
총무담당 조익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현표 총무과장께서 11월 1일자 도청 전입으로 인한 사령장 수령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등 복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서 후생복지사업에 법적 근거가 될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각종 업무뿐만 아니라 태풍피해 복구 및 조사, 산불예방활동, 행락질서근무 등 비상근무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직원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후생복지 사업이 필요하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제약을 받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등 복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1조 내지 3조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범위를 소속 공무원외에 청원경찰, 성주군의회 의원님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성주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본항목인 생명・상해보험 외에 자율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서 구내식당, 휴게시설의 설치와 콘도 및 휴양소의 확보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항으로서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 해외배낭연수 지원, 보육수당지급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상의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8조와 같이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단체 추천인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의 정책 및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복지사업 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은 훈령에 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되었던 사업을 기초로 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후생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함이오니 오늘 상정한 의안의 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재무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경북적십자 수련원 부지매입,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건립과 성주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구)우시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적십자 수련원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적십자 수련원 부지매입은 가천면 신계리 726번지 외 18필지, 부지면적 10,073㎡, 건축물 연면적 1,181㎡로써 1938년 설립된 용계초등학교가 1992년에 폐교됨에 따라 1993년 대한적십자사에서 매입하여 그동안 경북청소년 수련원으로 활용해 왔으나 지난 2012년 2월 경북적십자 청소년 수련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매각 결정 승인되어 우리 군에서는 경북적십자 청소년 수련원의 매입을 위하여 경북적십자사를 여러 차례 방문 협의 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동창회의 건의서 제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2012년 8월 경북적십자 청소년 수련원 매각은 우리 군과 수의계약 대상으로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6억원 정도로 2013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장하는 국민여가 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적십자 청소년 수련원 주변은 가야산 국립공원과 포천계곡을 비롯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족단위 레저 및 관광객과 여름철의 행락인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인 만큼 지역주민의 편익과 지역의 관광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건립은 지역 인재 육성 및 인구 유출 억제로 지역의 잠재적 성장 동력 확보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난 4월 20일 조례 제정 등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립 부지는 공유재산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통학의 편리성을 최대한 배려하는 등 학생들의 학문 탐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주읍 성주로 3258번 구)성주보건소 자리로 결정 하였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400㎡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학급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강의실 10실, 강당 1실, 독서실 2실 등을 포함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교육원 건립 시설비, 철거비, 설계용역 및 감리비 등 29억 6,000만원과 책걸상, 칠판, 개인용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6,0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연내에 시설물을 준공하여 2014년에 교육원을 개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구)우시장 부지매입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주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구)우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성주읍 경산리 718번지 외 2필지 7,768㎡이며 사업 내용은 기존 장옥을 철거하고 바닥 포장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특산물 판매장과 식당 위주로 상설 점포를 신축하는 등 성주전통시장을 현대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광특예산 42억원과 군비 28억원을 포함해서 총 70억원으로 그중 53억원을 투입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주전통시장 인접 부지인 성주읍 경산리 718-325번지 구)우시장 1,939㎡를 매입하여 성주전통시장 현대화와 병행하여 주차장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부지매입 예정 가액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당 87만 4,000원으로 총 17억원 정도이며 현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과에서 제출한 경북적십자 수련원 부지매입,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건립과 성주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구)우시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인의 생각으로 군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는 과장님 심의회는 개최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투・융자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 이 수 경 의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이 수 경 의원
매각이든 매입이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투・융자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필요해서 그럼 올라왔다는 이야기이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이 수 경 의원
그러면 투・융자 심의회는 면적이나 금액에 대해서 어떤 규모에서 심의회를 개최합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다 거치고 올라왔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의회 의결을 거칠라 하면 투・융자 심 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는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반대하는 사람 없이 전원 찬성으로 올라왔었어요. 3건 다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다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안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저는 3건 중에 일단 적십자 수련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수의계약 대상으로 최종 확정을 하고 수련원 쪽에서 아니 적십자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이 수 경 의원
그 금액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10억 이상, 면적으로 따지면 1,000㎡이상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상 대한적십자는 토지 면적이 10,073㎡로 3,407평이거든요….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적십자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의결을 원하는 거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것은 감정에 의하여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하고 수의계약을 하자고 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동창회에서도 가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수용을 해줬습니다. 자기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 이 수 경 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이 수 경 의원
가격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났지요. 가격이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잖아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두 번째 전통시장에 주차장 부지 17억 부분은 공시지가 기준이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공시지가로 해놨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공시지가라는 게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 땅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세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건 개별공시지가 라는 것은 국세나 지방세 기본 기초자료로 쓰고 또 토지라든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 이 수 경 의원
17억 정도에 매입을 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지금 이래 올라왔는 거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이 수 경 의원
결과적으로 17억 정도에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보다 더 비싸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에 대한 노력을 했는 부분이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현실가격에 60%에서 70%정도가 공시지가로 잡히는데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할 때는 자기 임의대로 하면 되는 데 군에서 할 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더 많이 나오는데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주변 여건이라든지 특성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자기들 감정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내리고 싶다고 내리고 이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감정가에서 하기 때문에….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전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5대 의회 때 에코청진 매각 문제 그때 공시지가에 6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이 수 경 의원
그때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는 공시지가로 올라왔었어요.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현장에 여러 가지 공장부지 가격을 알아보고 다시 매각을 검토하라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6배 이상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것도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을 일이 천지 없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그 가격이 얼마인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 가격에 대한 비슷한 점을 찾아 와서 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게 순서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이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청진이 몇 번 의회에서 부결되고 해가지고 결국 2010년도 12월 8일경인가 통과되었을 겁니다. 그건 지목상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매각절차를 거쳤는데 그때 당시에 지목상은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현실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했을 때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만치 올랐던 거지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올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투・융자 심의회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네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라고 속기사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때 심의회를 거쳤는 가격보다 우리가 여섯 배 이상의 가격을 더 받도록 했는 게 의회의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 이 수 경 의원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느냐….
○ 재무과장 도 위 일
감정을 하면 감정가에 의해 하는 건데 저게 뭐냐 하면 아까도 캤지만 임야로 했을 때 그때는 돈이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공장용지로서의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치 올랐는 거지 역할은 약간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어떤 기준을 봤을 때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문제만큼도 현실적으로 그쪽에 가격이 얼마인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의회에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 돈을 투자해서 17억이지만 결국은 20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17억보다 적게 주고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데 이 조건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 짚어줌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도 위 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우시장 부지는 누가 개인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전에 몇 번 유통업체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 반대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는 지역이고 또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누가 해도 할 수가 없고….
○ 이 수 경 의원
군에서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감정할 때도 다 반영이 됩니다. 그게 반영이 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올라갑니다만 구)우시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 이 수 경 의원
당연하지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런데 저걸 저희들이 의회에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걸 묻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돈이 이만치 들고 이게 필요한데 의회에서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 걸 물어가지고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정상적인 감정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고 하지마라고 하면 그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 이 수 경 의원
오늘 이게 통과 되면 그러면 최고 금액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럼 23억까지 사도되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30% 초과 증감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는 목적이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군비를 헛튼데 쓰거나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었는 것인데 여기에 30% 초과되었을 경우는 다시 변경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해줘도 그때 다시 만약에 30% 증 되었든지, 감되었든지 하면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권능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어요.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그 사실 가지고 갑론을박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심의를 거치려 하면 최소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다. 뭐 17억 정도로 플러스 30%전까지는 감정가격에 살 수가 있다는 게 법적 테두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게 가감정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가감정 카는 것 자체가 없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인 루트로 알아볼 수는 있고 이러 합니다만 그 금액을 공시지가 이상이나 이하로 나타내 버리면 해당 당사자가 봤을 때는 그게 매각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나타내는 것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올려 가지고 한다든지 낮춰서 했을 때 처음부터 하기 전부터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정리를 해볼게요. 과장님 아까 발언 중에 우리 군이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오겠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그래 예상이 됩니다.
○ 이 수 경 의원
계산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 땅을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그 땅에 대한 기준치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하든 가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 이 수 경 의원
두루뭉술하게 그냥 공시지가가 17억 정도 되니까 우리한테 맡겨도, 맡겨 주면 우리가 알아서 감정해서 잘 사겠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이 아니고요. 추정 가격으로 보고서에도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올려놨을 경우에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사기가 힘들어지고 필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겁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오늘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러면 가격은 분명 내린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러나 안 그러나 똑같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건 집행부 생각이고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부결이 된다고 해서 가격이 내리고 승인해 준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 이 수 경 의원
길게 이야기 하지 않고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 땅 옛날에 우리 성주군 소유였었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옛날에 맞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축협으로 넘겼고 그리고 축협에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개인한테 매각한 땅입니다. 그때 5억에 팔렸지 않습니까. 5억 정도에!
○ 재무과장 도 위 일
축산법이 그때 바뀌어가지고….
○ 이 수 경 의원
법으로 해가지고 그래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었다는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맞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 땅에 대해서 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 부지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공시지가 가격으로만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이게 하나의 절차 아닙니까.
○ 이 수 경 의원
절차 전에 집행부에서 밟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에코청진 문제, 공시지가가 이만큼 나왔지만 공장부지다 그렇게 되면 심의회에서 이건 매각을 20만 정도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의회에서 만들었는 절차지 않습니까. 지금도 심의회를 거치기전에 기본 조사를 해서 조사내용을 토대로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 내용에 따라서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절차를 밟는 게 순서다. 땅 살게 하면서 심의회를 하는데 그냥 땅에 대해 공시지가가 이만큼 나오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 정도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무과에서는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 이 수 경 의원
주무과에서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밖에 안했어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렇지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감정 카는 제도 자체가 없고 내부적으로 알아봤을 경우에도 이게 얼마라 카는 걸 나타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가감정에 대한 절차가 없다고 법 테두리에 나타나지 않다고 해서 그걸 안하면 안 되지요. 금액이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어떻게 집행부 심의회에서 그냥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가지고 감정한대로 사겠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밖에 필요 없다고 했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 금액이….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러니까 그게 고려가 되기 때문에 고려가 되면 통상적으로 올라가지만 감정을 하면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해야 되고 인근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하라 할 것인가, 말아라 할 것인가 이것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것은 다 결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행부가 소홀했었어요. 집행부가 소홀하게 올라왔는 걸 의회에서 만들어가 바꾼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만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부결이 되고나면 훨씬 더 토지 주인하고 군하고 협상력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가지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본 내용에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수경 의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에코청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코청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 의회는 별 역할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왜 부결이 되었고 의회 역할을 왜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에코청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그 당시 공시지가가 임야로 2만 몇 천원 되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감정예상가를 4만 5,000원에 잡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임야로 감정하지 말고 공장용지로 감정해서 에코청진에 매각을 올바르게 현실에 맞게끔 매각을 하라고 의회에서 독려를 했었고 그 당시 임야를 토지용도 폐기를 하고 공장용지로 바꿔서라도 감정가를 높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몇 십 년 전부터 에코청진이 임야에 공장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이미 건축을 했고 또 영업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분명히 다칠 공무원도 있다 이걸 방치하므로, 그러한 여러 주변 여건과 또 외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합하다 보니까 이걸 분명히 임야로 감정을 받기보다는 임야로 되어있지만 공장용지로 받아가 파는 게 맞겠다. 그런 어떤 집행부와 우리 의회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 평당 20만원이라는 가격을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승인만 하면 되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 한다. 의회에서는 별 했는 역할이 없다.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아주 이것은 답변이 너무 과장님 독선적 생각만가지고 우리 의회 입장을 고려치 않고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청진에 대해서 그럼 집행부 입장과 그 당시 의회 입장을 과장님은 아까 이수경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처럼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도 위 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에코청진이 관화리 우리 군유지에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게 거론이 되어가지고 못 사게 했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관화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팔았을 경우에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사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어 나왔고….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에코청진에 포함했던 부분은 관화리 군유지 임야를 장기개발하기 위한 그 부분에서 제척되었는 땅입니다. 제척되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왔어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관화리 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제척하고 했습니다. 제척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팔아도 된다. 안팔 명분이 없다. 이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는 것도 물론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발언은 아니고 제가 좀 강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인 원인이 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었다는 것 현실은 공장용지라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렇게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5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임야를 감정했는 감정가와 일반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군유지 임야에 이미 공장이 신축되어 있었고 그 안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었고 이걸 현실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그 당시 감정가는 상향조정 되었었고 매각을 하게 되었는 것은 사실이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의회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중요한건 현실이거든요. 현실을 보고 따지거든요….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과 부결을 논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부결을 했을 때는 부결을 했는 의회의 어떤 이유와 승인했을 때는 승인했을 때의 어떤 타당성을 알고 승인을 하고 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 입장도 존중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현지 실정과 지역주민의 어떤 여론 이런 것을 다 헤아리고 수렴하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건의 또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더라도 평가 절하는 안 해줬음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의회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은 전통시장 살리기에 모든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서해안 쪽으로 갈 때도 그쪽에 있는 전통시장도 우리 일정에 없었습니다만 일부러 가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예로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그쪽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일부러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보고 장단점도 보고 나름대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많은 동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리고 시장 부지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 다 이야기한 건 아닌데 어제도 이야기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17억이다. 17억 플러스 30% 같으면 22억 1,000만원이다. 22억 1,000만원 주고 그 땅을 사는 거는 실질적으로 볼 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주민들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는데 전통시장 살리는 게 물론 중요하고 급하지만 그걸 예상외로 너무 비싸게 사서는 이건 안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7억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같으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7억 이하에 사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도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런 거는 곤란하고요….
○ 이 성 재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7억이 올라왔는데 플러스 30% 같으면 22억 1,000만원 그럼 평당 가격이 400만원 정도 치입니다. 400만원 같으면 그런 걸 우리가 구입해서는 절대 안 맞다. 집행부에서는 승인을 해줬으니까 400만원 사도 이상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려하는 게 사라 사지마라 보다도 필요는 한데 저걸 너무 비싸게 살까 싶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의원님 입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그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은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방안에 있어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17억 이하에 살 수 있는 방안이….
○ 재무과장 도 위 일
근데 조건부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의원님들의 생각도 충분히 알겠고 또 군비를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는 데 그런 충정도 다 알겠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캤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감정을 하면 올라갑니다만 그게 지역 여건상 제가 판단할 때는 올라갈 지역이 아닙니다. 올라갈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안하셔도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물론 과장님은 안 되겠느냐 카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거긴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데 하고 좀 틀립니다. 그렇게 봅니다.
○ 이 성 재 의원
어쨌든 틀리고 값어치 없는 땅을 비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비싸게 안사고 적정하게 감정가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또 올라갈 때에는 30%초과나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의회에 또 다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 이 성 재 의원
물론 그렇지요. 더 올라가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상한선이 30% 같으면 22억 1,000만원입니다. 22억 1,000만원 같으면 평당 가격이 400만원 된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땅 같으면 사실 괜찮아요. 30% 더 올라가봐야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30% 같으면 갭(gap)이 5억 1,000만원이라는 그런 갭(gap)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의회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통시장 현대화하고 성주 주차장하고는 전체 70억에서 같이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절대로 무리하게 비싸게 사는 일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적십자 수련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거 받았는데 그전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김 명 석 의원
매입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우리가 설명을 받았는데 그 앞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땅을 매입해가 무슨 목적으로….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거는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뭘 할 것인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내가 카는 것은 항간에 듣기는 이야기로는 대순진리교가 사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한다. 그럼 대순진리교에서 가야산 쪽에 예를 들어 땅 다 사면 우리 성주군에서 다 매입하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건 아닙니다.
○ 김 명 석 의원
지금 용암에도 공매를 하려고 하니까 대순진리교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거기도 잠시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대순진리교 때문에 하나는 못 팔아서 난리고 대순진리교 때문에 하나는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볼 때에는 전번 간담회 때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분명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연 목적이 뭐냐 주민들의 목적 때문에 전화를 받아가 우리가 군에서 학교 부지를 또 사줘야 되느냐 정말로 사가지고 우리 군에서 활용을 잘하면 다행인데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걸 헌납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학교를 지금 예를 들어 명포나 용암에 이런데 가면 학교부지가 폐교되면 옛날에 다 동창회서 필요 없는 땅 거의 다 매각 시켰습니다. 일부 서부 쪽에는 보면 학교를 거의 다 우리가 가야산이 있지만 지금 가야산 학교 쪽에 가보세요. 사람 있습니까. 이것 예를 들어 6억을 주고 사면 땅값이 20만원입니다. 또 학교를 철거 하려고 그러면 땅값 플러스입니다. 과연 이걸 사서 뭐할 것이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 보기에는 거창하게 케빈, 케빈이 난 뭔지 모르겠습니다. 방갈로, 야영장 거창하게 해놨는데 해놔 놓고 또 돈 얼마나 갖다 부어야 됩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건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보니까 주민의 무슨 동요를 받아가 사야 된다 저는 이런 감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아까 설명도 그래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성주 가야산 살리기와 그런 차원에서 또 포천계곡 하고 그 주변 일대가 수려한 경관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이런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을 때 관광객 유입 효과라든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럼 예를 들어 학교 동창회나 지역주민이 폐교되는 학교를 사달라고 하면 군에서 앞으로 다 사주겠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건 여건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이 지역은 다른 계획도 추진하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 김 명 석 의원
제가 카는 것은 거기에 평당 주위에 계곡 쪽에는 비싸겠지만 학교 거기는 계곡도 아닐 뿐더러 그 옆에 중간에 삼각형에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땅 한 평에 20만원 건물 플러스 해가 또 예를 들어 캠핑장하고 뭐하고 뭐하면 돈이 어마하게 들어갈 것인데 우리 군에 앞으로 현저한 사업이 많잖아요. 이걸 개개별 관리를 다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 문제점이 자꾸 많을까 싶어 심히 걱정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앞으로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면은 기대 이상의 효과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은 건별로 하되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적십자 수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경북적십자 수련장 부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건립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이므로 반대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성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 최 종 관
지역경제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9개 조항으로 되어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 할 수 있는 근거와 의뢰에 따른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기관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7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와 정보수집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11월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시 군정질문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임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 사업장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 의원(8명)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백>철현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