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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2.09.11. 화요일)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11일(화요일)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2년지방채발행동의안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8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4.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화숙의원외2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8.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건 석

의사담당 김건석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무덥던 여름을 뒤로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의 풍성함을 맛 볼 수 있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내습으로 전국이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나 우리 지역은 자연 조건뿐만 아니라 전 군민과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태풍 경로와 예상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감에 따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피해라고 등한시 말고 주민 입장에서 낙과 팔아주기 운동 등을 펼쳐 피해 주민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줌과 아울러 피해보상과 복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상호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로 군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알찬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병 식

사무과장 이병식입니다.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9월 7일 이화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 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2012년 8월 23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리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12년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10시 37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기획감사실장 정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김영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우리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임시회를 열어 201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는 군수님과 전 직원이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출향인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기조성은 성주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 경험과 주변의 여건 등을 볼 때 인근 지역에 비해 기업유치가 유리하고 또한 우리 군에서 직접 책임감 있게 시행함으로써 분양원가를 낮추어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를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의 하나인 201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2 일반산업단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89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 재정 투·융자 사업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당초에는 총 사업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최근 행정안전부 차원의 제도적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2012년 8월말 현재 부채 총액 255억원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과 재정 건전성을 검토한 결과 자체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하, 즉 정상단계인 2유형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400억원 이하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2012년 100억원, 2013년 200억원, 2014년 100억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차입으로도 부족한 493억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490억원 중에는 국비가 5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채 100억원을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04억원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입금 이율은 3.5% 정도로 시중 금리보다 안정적이며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나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성주2 일반산업단지도 1차와 같이 군의회와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성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 절감확대, 시급성이 낮은 사업시행 지양 등을 통해 군 주요시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김영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군의 최대 현안으로 추진 중인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의 염원인 지역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한 활력 넘치는 성주, 다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2012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차 산업단지 추진을 하면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 그동안의 노력에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내일부터 심의하는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속에 지방채 발행 100억 부분이 포함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예, 되어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실장님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 되는 안건은 통상적으로 그동안 임시회의 회기 마지막 날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동안 통상적으로 처리해 왔듯이 9월 18일 임시회 마지막 날 동의안을 처리했을 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전번에 가신 부군수님 지금 부군수님께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예산을 먼저 승인 받나 뒤에 예산 심의를 하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아니, 법적으로는….

○ 배 명 호 의원

법적으로 하자 없는 부분은 압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무시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설명을 상세히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상세히 했다고는 하나 제일 처음 우리 성주군의 명운이 달려 있는 2차 산업단지 성공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까지 머리를 맞대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간담회에 보고 자료가 올라 왔을 때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시적인 기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세입은 어느 부서에서 잡고 세출은 어느 부서에 하나, 그것은 누가 할 것인가 이야기 했을 때 실장님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특별회계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별회계 징수관 또는 경리관은 누가 되느냐, 그래 이야기 했을 때 실장님은 “특별회계로 그냥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파악해 보고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 물의를 안 빚는 그런 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예산편성을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하는 데는 기채 예산이 반영되어도….

○ 배 명 호 의원

문제는 없지요. 없는데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9월 18일 마지막 날 이것을 상정해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 동의 없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예결위에서 의결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그러니까 사전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만큼 제의를 했습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위해서 원포인터 개의라도 해줄 테니까 이것 빨리 빨리 집회 요구를 해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건의까지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사실 공유재산 변경을 의회에 승인 안 받고 예산편성 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개정된 법률에 보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같이 올려도 되고 그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래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을 어디서 하는 것이 맞나, 의회 쪽에서 예산을 총괄하니까 의회 쪽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맞다 제가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간담회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간담회 때 여러 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지방재정 운영과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재정 운영이 전혀 틀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틀려 왔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이렇게 무시가 되고 경시가 돼도 됩니까.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성주군을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산다고 했을 때 모든 절차와 순서 없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만 해 주는 그런 허수아비 의회가 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그래서 앞에 있었던 간담회 시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과도 드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제발 “다 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은 우리 군민과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됩니다. 의회가 이렇게 무시되고 하는데 일반 군민들은 어떻겠어요. 한번도 군민들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절대로 의원님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기간이 격차가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 말씀드릴 기간이 없어서 카지 우예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러겠습니까. 지금처럼 서로가 소통이 잘 되는 데가 있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지 않고 그동안 집행했는 부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질타를 했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항상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해 왔었어요. 그것을 몇 번이나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회는 진짜 명운이 걸린 성주2차 산업단지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가결을 해준 겁니다. 그것을 이용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어떻게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지도 안 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이런 안을 가지고 질의 답변보다는 이런 답변을 없애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서로가 절차와 순서를 지켰을 때는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절차와 순서가 무시되었을 때는 박수는커녕 오히려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껴졌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의회에 가거든 예우를 잘 하라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을 무시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고의적으로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습니다. 간담회 때 대안제시까지 의회에서 해 왔고, 하도 안타까운 나머지 우리 의회에서 원 포인트 개회라도 해줄 테니까 이런 예산 요구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되기 전에 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집회요구를 하라고 몇 번 강요했어요. 몇 번 이야기 했는데 했는 결과가 내일 예결위 하는데 오늘 동의안이 상정되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간담회 때 이수경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해석했는 것이 이래 해석할 수도 있고, 저래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할 때 이수경 의원님이 “그런 해석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채라든지 공유재산 변경 승인은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견이 교감되는 것 같으면 승인을 위한 의회 임시회를 거치는 것보다 차기에 예산편성과 한몫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의회 운영에도 원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실장님 그러면 조직이 불균형적인 조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했을 때 일어날 문제점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문제 되는 것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의장님 방금 배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원 상호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알고 있는 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

○ 이 수 경 의원

아주 간단합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예산 의결 밖에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문제가 예산하고 관계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예,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0년도에 개정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결 전에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법의 유권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예산안 하고 같이 올려도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따로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할 수 있도 있는데 그 유권해석은 집행부에서 맞다 하고, 의회에서 맞다고 내리기가 힘드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하면 예산 의결권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쪽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수 경 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권해석에 따라서 개정안이 그렇다고 해서 의결 뒤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의결 전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안을 책을 엮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좋으냐 그것보다 그 전에 원 포인트 의회라도 열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짜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 전에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래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이 수 경 의원

그렇지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내일 예산을 다루는데 오늘 승인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조금이라도 당기자는 것이지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 전이라는 기준이 과연 하루 앞을 이야기하느냐 한 달 앞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유권해석하기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실장님 답변을 들었고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재무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설과 성주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설은 눈·비 등 날씨 여건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없었던 기존 게이트볼장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초전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증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증설 부지는 초전면 문덕리 5-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초전면 정옥진씨 소유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191㎡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1면과 정자 1동, 조경시설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000만원, 시설비 1억 3,000만원 입니다. 부지매입비 7,000만원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시설비는 2013년 당초예산 반영하여 2013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체육공원 조성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성주 복합테마형 클러스터 단지내 부지를 활용하여 군민 화합과 축제의 장소로 제공하고 군민의 체력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현대적 시설의 공설운동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의 조성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성주읍 대흥리 905-3번지 일원으로 복합클러스터 단지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조성부지는 120,565㎡로 국·공유지 35,900㎡와 사유지 84,6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35,900㎡에 대해서는 무상귀속 협의하고 사유지 61필지 84,665㎡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부터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시설로는 2,200석 규모의 공설운동장, 씨름장, 국궁장, 실내체육관, 문화마당, 주차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성주체육공원 조성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등 행정 계획을 추진 중이며 최적의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성주체육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85억원으로 2011년 3월 군비 5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2년 10월부터 조성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 중에 공사을 착공하여 2015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은 총사업비 185억원중 기 확보한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제외한 180억원중 2011년 12월 성주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승인으로 국비 80억원이 확정되었고 토지매입비 50억원을 2012년 추경 및 2013년 본예산에 군비로 확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시설사업비 50억원은 국토해양부에 2012년 11월경 성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신청하여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과에서 제출한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증설과 성주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질의에 앞서서 김창수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전면 문덕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미 2008년 1회 추경 때 7,000여만원의 예산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그 인근에 초전면 쓰레기 매립장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하고자 거기는 이미 임대해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경작물 보상 1,500여만원을 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재무부, 농식품부 소유의 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하고자 3,000만원 예산을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당시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까지 요구했다가 많은 의회의 질책을 받으므로 해서 오늘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실장님이 기채 냈을 때도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군수님, 부군수님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변명성이 아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년간에 걸쳐서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8년도에는 사실 그때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현재 정옥진씨 땅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했으나 사실 감정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감정가가 10만원 아래로는 절대로 팔지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때 땅을 매입하는데 의견의 격차가 너무 커서 매입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해 봤습니다만 그 장소는 규격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어 지금현재로서는 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설부 땅 토지경작비하고 지장물과 개간비 1,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천후 구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사실 규격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추가매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더 매입해서 그 장소에 하기로 했으나 위치가 높아서 한 3m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할 때 정지 작업할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2차 추가 비용이 더 발생되어 지금현재 지장물만 하고 언제든지 사용자는 필요시 우리 군에 주겠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이 있어도 못했다고 말씀 했습니다. 이게 어느 만큼 문제입니까. 우리 군은 아주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요구나 건의만 있으면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해보지도 않고 예산 요구를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못한다. 오늘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서 사려고 하는 초전면 문덕리 5-2번지 이 부분도 소유자가 같은 정옥진 씨고 인접했는 땅도 아니고 연접했습니다. 같은 소유자의 같은 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 봤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 타당성 검토를 충분하게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현재 법령에 문제는 없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공유재산이 조금 빨리 의회에 보고를 했더라면, 절차상 다소 부족한 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과장님 공유재산 변경 승인 의회 의결을 요구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지고 질책이 있어서 오늘 비로소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집행부에서 좀 더 뉘우쳐서 “다 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을 우리 의회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반성도 하고 진짜 이제부터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올렸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까지 문화체육과만 아니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사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순서와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서와 절차가 지켜졌을 때 좋은 일은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더 군민들이 원하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또한 무시하는 이런 집행부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군민들의 건강한 삶과 화합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는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집행부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도 답변 대에 서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이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종합운동장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 되었지요.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랜 주민숙원 사업이었고 여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빠트리거나 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대처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래 판단을 합니다. 또한 초전 게이트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배명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8년도에 초전 게이트볼 회원들이 우천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1면 확충해 줄 것을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2008년도 1차적으로 초전 문덕리 1-1외에 1필지 정옥진의 소유 땅에 6,976만 9,000원, 부지매입비 2,4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약 7,000만원을 1회 추경 예산에 올렸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매입가격에 의견의 격차가 발생 됐다 그래서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 매입대상지는 게이트볼장 정규 규격설치가 어려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도 없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군수님 이하 모든 여기 계시는 집행부에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재정 살림에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조사도 없이 되는 장소인지 안 되는 장소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합당한 규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만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어 2009년도 명시이월이 되고 불용처리가 됐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고 나서 2010년도 2차 대상지를 선정을 했는데 초전 칠선리 747-23번지 여기에 토지매입 당초예산 약 3,000만원 토지매입비를 국토부 것이라서 예산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 개간비 약 1,500만원 정도를 보상해 줬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1,500만원을 보상해 주고 나서도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2011년도 정리추경 때 또 반납했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

○ 백 철 현 의원

이것도 게이트볼장 정규 규격 설치가 안 되는 장소였고 또 인근 참외농가에 일조권 침해로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안 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8년도 1차적으로 규격 설치가 어려웠다 하는 문제점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볼장 규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장물 보상비만 1,500만원을 날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할 때가 없다 이래서 초전게이트볼협회 노인분들하고 협회 회원들하고 합의한 결과가 지금 기존 있는 게이트볼장에 좀 더 유지 보수비를 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이의를 걸지 않겠다. 그래서 돈 800만원 줘서 거기 컨테이너 안에 보일러시설, 에어컨시설 등등 시설물을 설치해 줬지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

○ 백 철 현 의원

800만원 들여서 설치해 줬어요. 달래기 위해서요.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어떤 민원인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덕동 5-2번지 그 옆에 방금 배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옆 부지에 내나 정옥진 땅에 토지매입비 7,000만원, 시설비 1억 3,000만원 해서 2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충분한 사전 조사도 없이 이렇게 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초전 게이트볼장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현재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여러 건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문제점이 각 실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간담회 때에도 부탁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들어 왔는 시점까지도 개선하려고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하고 또한 의회와도 충분한 설명과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 우리 집행부에 어떠한 사업이 발생될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흥적인 예산반영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즉흥적인 예산반영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없는 살림살이가 손실이 나고 있다 카는 것 비단 초전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획 없는 즉흥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하신 배명호 의원님, 그리고 백철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전 공무원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나 어떤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 끝남과 동시에 회의 내용이 어떤 관련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바로 연락이 갑니다. 어떤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요. 그 관계자들이 바로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떤 식으로 옵니까. 은연중에 협박성으로 표를 먹고 사는 너거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오면 이것은 사실 여러 사례 중에 한 가지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요. 이래 가지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성주 발전과 또는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 그 사람들 협박성 발언에 넘어 가버리면 성주 군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 이후에 오는 불상사는 집행부에 있다고 주지를 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재무과장님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5대 때 선남면 관화리 에코청진 매각 아시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이 수 경 의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 통과되고 의회에서 부결된 것도 아시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이 수 경 의원

집행부에서 평당 얼마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저도 시간이 지나 모르겠는데 평당 2만원선에서 집행부에서 통과하고 의회에 넘어 왔는데 의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에코청진에 판매는 얼마에 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 이후에 임야라서….

○ 이 수 경 의원

평당 18만원입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산림과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만큼 공유재산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수억원의 수입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렇듯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이 정도는 어떤 책임 있는 액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화체육과님께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그전에 게이트볼장에 대한 문제는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본의원의 대안입니다. 오늘 이것이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초전의 운하공원은 초전 면민들한테 돌려 줘야 된다. 하나 하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열거했던 여러 가지 쓰레기 매립장부터 시작해서 게이트볼장 이런 것까지 합해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대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저는 벽진의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하고 나서 노인 회원 분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창고 같이 보이고 참 안 좋더라고요. 왜 도시 미관을 해치도록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도의원하고 이야기가 다 됐으니까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밑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어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 흙 밟고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을 걸요. 꼭 인조잔디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래도 그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데요. 그것 정말로 몸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시설을 했는 시설도 뜯는다고 이야기 하니까 어른들이 건강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가림 시설이 군내 군데 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설들이 과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 1년에 강우량이 우리 성주로 보면 100일 안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9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4분의1 정도 비가 온다고 보고요. 얼마든지 어른들을 설득시켜서 비가림시설 말고 자연하고 가깝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중요한 그런 장소고 해야 될 것 같으면 개폐식으로 해서 차광이 안 되도록 운동을 할 때는 햇빛을 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아니냐,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저도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안에 일부 크레이코트를 인조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비가림시설인데 차광에서 약간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른데요. 비가림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는 차광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에서 햇빛을 보고 하면 좋지만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겸사 겸사 하고 있고요. 또 안전성을 위하다 보니까 너무 튼튼하게 짓는 것 아닌가….

○ 이 수 경 의원

예산이 넘치니까 그래요.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돈을 갖다 넣을 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제가 제안한 게이트볼장을 불쑥 논 중간에 짓는 것이 좋으냐 안 그러면 운하 공원을 전체적으로 공원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그것은 다시 초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저는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는 또 하나의 농지 중간에 지금과 같은 저런 창고형 비가림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면 초전에 보기 싫은 흉물이 들어 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차라리 공원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비가람시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초전 면민들한테 운동공간도 만들어 주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초전에 게이트볼장이 현재 있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현재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쓰레기 매립장 부지 또 있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김 명 석 의원

또 새로 하려고 하는데가 있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3군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체육공원이라든지 산업단지 기채를 내는 마당에 이 땅을 매각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내가 보니까 운하공원 주위에 쭉 해서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지도상 보니까 그 주위에 우리 의원들을 속여서 전체를 공원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원을 하겠다든지 이래 나와야 되는데 지도상 보니까 옆에 조럼이 붙어 가지고 공원을 전체적으로 하나 사서 안 된다, 두 개 사서 안 된다, 또 3개 사자 뭔가 제2의 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초전에 이런 공원을 만들자던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도를 가만히 보니까 집행부에서….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제가 답변 드릴게요.

○ 김 명 석 의원

아니,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요. 현재 게이트볼장도 있고, 운하공원이 있고, 증설 부지가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공원을 한다든지 소규모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 보니까 주민들한테 현혹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지금현재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볼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현재 게이트볼장이 2면이 아니고 1면이 있어요. 1면이 있는데 1면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하지 못 한다. 이래서 전천후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용암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이야기 나옵니다. 용암 소재지 땅 값이 비싸서 저는 소재지는 안 됩니다 라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암면에 게이트볼장 지장물 보상 받아 왔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

○ 김 명 석 의원

그래도 저는 추진을 안 합니다. 싸고 괜찮은데 해야 되지 미래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뭔가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그것은 결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타 면 같은 데는 지장물 보상 받아가지고 아직 게이트볼장 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아니, 초전에요.

○ 김 명 석 의원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고….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현재 초전에 하나 있고….

○ 김 명 석 의원

하나 있고,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하려고 했다가 따지고 보면 부지가 2개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사려고 하면 3개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그 부지에는 게이트볼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 김 명 석 의원

규격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차후 문제고 따지고 보면 거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고 벌써 또 하겠다고 하니까 3개라고요. 쓰레기 매립장은 정확한 위치를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있는데 하고 증설부지하고 나중에 보면 1-1 답하고, 1-2 전하고 다 사 넣어서 공원 만들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정말로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지,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면서 야금 야금 사 넣어 가지고 그런 내포가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내가 오늘 그림하고 상세히 봤는데 보니까 운하공원이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공원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예감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의장님 언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의장님!

○ 의장 도 정 태

예, 배명호 의원님!

○ 배 명 호 의원

의결에 앞서서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승인안은 여러 의원님들께 부결을 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다시 의결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이번에 추경 때 변경 승인을 해줘도 시설비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포함 시키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타당성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많습니다. 아까 김명석 의원, 백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농지 중간에 있습니다. 농지 중간에 있고 분명히 거기는 바로 연접해서 참외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비가림 피해 보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타당성 검토 시에는 분명히 감정가에 소유자가 매각할건지 의사도 분명히 물어 보십시오.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요구하시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는 부결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의가 있으므로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인원 8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체육공원(공설운동장)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53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덧 지난여름의 폭염과 태풍의 위력도 한편으로 밀려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 올 한해도 큰 자연재해가 없어 풍년농사가 기대되고 있으며 주 소득원인 명품참외는 규격박스 경량화사업과 품질개선을 통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4,000억원대의 조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다함께! 힘찬 새성주를 목표로 지난해 성주일반산업단지 100% 분양의 큰 성과를 토대로 29만평 규모의 2차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지난 8월 13일 경상북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주호 수변 개발 사업이 착수되어 수상레포츠시설 시범 운행식을 개최했으며 가야산 로프웨이사업 타당성 검토와 주변개발을 통한 성주가야산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수영장 건립,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이 현실화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성주대교 신설사업이 2013년도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며 내년도 광특회계 신규 사업으로 수륜·대가면 상수도사업 224억, 성주시장현대화사업 70억, 가야산선비산수길조성 80억, 수륜남작권역사업 40억 등 8건에 42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의 미래를 위한 신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대해 노력하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단의 원만한 구성과 의원 상호간 화합을 이끌어 내시고 주민들과 생활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변경 또는 추가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재정여건 변동으로 인한 현안사업비 편성,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91억 9,7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229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162억 2,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3,083억 1,400만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14.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229억 6,9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 22억 5,300만원, 세외수입 10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 103억 7,100만원, 재정보전금 24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95건에 90억 3,500만원, 道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비 21억 2,000만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특별교부세 사업비 7억 1,900만원, 지역현안사업과 부서별 주요사업비 58억 7,700만원,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62억 2,800만원으로 회계별 편성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4,4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 8,000만원,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등으로 총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와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화숙의원외2인발의)

(11시 58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2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이화숙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화숙 의원님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 02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 됨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김영래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이화숙 의원님, 간사에는 백철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28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성재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이성재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이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29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정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백철현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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