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18일(화요일)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및기간결정의건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성주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및기간결정의건(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제안)
(10시 55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 및 발의된 의안으로 9월 17일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간 연장의 건이 기타사항으로 공석인 위원장에 배명호 의원님, 간사에는 이성재 의원님이 변경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1.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및기간결정의건(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제안)
(10시 5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배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구성되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 농림식품부를 방문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만 해도 사회의 초점이 한미 FTA 발효에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한미 FTA를 넘어 한·중, 한·캐나다, 한·멕시코, 한·호주 등 전 세계와 FTA를 협상 중에 있으므로 한미 FTA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의 FTA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FTA대책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변경하여 활동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향후 FTA 협상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배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명호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계속)
(10시 59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백철현 간사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백철현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님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7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91억 9,759만 2,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29억 6,959만 2,000원, 특별회계는 162억 2,800만원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083억 1,4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기 변경사항으로 문화체육과의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는 9월 11일 제1차 본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부기를 초전면 운하공원 주변 체육공간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께서 군정 발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의 일환으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개인이나 단체에서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할 경우 1억 이상 사업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예산 신청 단계에서부터 상호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 신청과 또한 최근 빈번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사업 추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되는 부분은 예산안 제출전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 예산 심사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을 최소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간사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결특위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부기변경 부분이 있어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기 변경한 초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를 초전면 운하공원 주변 체육공간 조성사업으로의 부기변경에 대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 현 표
총무과장 정현표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현재 성주읍 학산·금산·예산리 일원에 시행되고 있는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단계에 있어 단지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대상 지역은 산업단지내 학산·금산·예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학산리는 당초 245,785㎡에서 185,707㎡로 60,078㎡가 감 되었으며, 금산리는 389,366㎡에서 408,084㎡로 18,718㎡가 증 되었고, 예산리는 216,514㎡에서 257,874㎡로 41,360㎡가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포함한 관할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첨부와 같이 행정구역 변경도안과 지번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간 연장,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원활하게 처리됨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6호 태풍 ‘산바’의 내습으로 넓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어 군민의 시름이 많은 가운데 피해 복구를 위해 전 직원이 곧바로 현장으로 신속히 달려가 피해 복구에 노력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민의의 대변자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긴급 상황에서 민과 관이 하나 되어 다함께 협동심을 발휘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지역민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배명호
- 이수경
○ 출석 간부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정경식
- 총 무 과 장정현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