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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2.07.23. 월요일)

제182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23일(월요일)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4. 대구도시철도2호선성주연장촉구건의안

5.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6.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7.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안

8. 성주군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계속)

3.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계속)

4. 대구도시철도2호선성주연장촉구건의안(백철현의원외3인발의)

5.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병 식

사무과장 이병식입니다.

그동안 발의 및 제출된 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백철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0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백철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철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코자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활동한 내용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및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개요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은 7월 10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를 7월 11일에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을 7월 12일에는 환경보호과, 새마을개발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를 7월 13일에는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분야, 도시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를 7월 16일에는 산림과, 건설안전과, 보건소를 7월 17일에는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수륜면, 가천면을 7월 18일에는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황 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군의 고질적인 문제인 초전면 백천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200억원 확보와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되는 국도 30호선의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성주대교 신설 및 입체 교차로 건설 방안을 국토해양부를 방문 건의한 결과 성주대교 조기 신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지난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됨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및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있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500여 공직자가 군정 발전을 위해 재정확보,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신속・정확한 민원 해결, 문화의 보존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 조성, 군민 건강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동일한 사안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행정편의 위주 업무 수행으로 군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행정의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숫자, 오탈자 등 데이터 작성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 부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비일비재하며, 부서 이기주의로 민원 해소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지적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승인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겠사오니 집행부에서는 의례적으로 거치는 절차 형식이라 여기지 마시고 진정 군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촉구・건의사항은 총 48건으로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정요구 11건,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함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촉구사항 25건, 건의 또는 요망 사항으로 앞으로 군정 시책수립에 반영할 건의사항 12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건의사항은 전 실과소에 전파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촉구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달리 읍면에 대해 직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읍면장 포괄사업 확대와 각종 이장, 기관단체 등과의 회의가 비일비재한데 읍면마다 급량비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2013년 예산 편성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검토 및 시정,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우려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계속)

3.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계속)

(11시 1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화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써 지난 7월 9일 제182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세출예산 전액불용 외 8건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기금사용의 적정성, 예비비지출 적정여부, 이월사업 최소화, 체납액 징수방안,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등 2011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5억 7,749만 7,000원을 포함한 3,022억 1,749만 7,000원으로써 수납액은 3,033억 9,23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432억 5,841만원으로 601억 3,393만 3,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2억 6,82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825억 5,371만 3,000원으로써 수납액은 2,845억 3,567만 7,000원, 지출액은 2,294억 3,718만원으로 550억 9,849만 7,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0억 9,282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96억 6,378만 3,000원으로써 수납액은 188억 5,66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8억 2,122만 9,000원으로 50억 3,543만 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억 7,5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5,144만원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등 20건에 12억 9,32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7,860만원을 지출하고 4억 1,4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 7종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5,375만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2억 2,584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7억 6,049만원으로써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534만원이 증가된 36억 1,909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세출예산 전액불용 외 8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개선을 촉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건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도시철도2호선성주연장촉구건의안(백철현의원외3인발의)

(11시 24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 촉구 건의안”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등의 변화에 따른 성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현안으로 지역의 존폐가 걸린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은 조선시대 경상우도로써 우도감영을 성주팔거(八莒)에 둘만큼 땅이 기름지고 기후가 온화하여 살기 좋은 생명문화의 고장으로 전성기 때는 인구 12만으로 누구나 성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펼친 새마을운동과 근대화의 시류에 편승 직업 환경의 변화로 젊은층의 이촌향도 현상과 경제력의 대도시권 집중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의 소득감소로 대도시 주민과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농업위주의 시책에서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농업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도・농 복합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시점에 우리군 발전에 큰 획을 그을 뿐 아니라 급증하는 국도 30호선의 교통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이야말로 지역발전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 생각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으로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경쟁력 확보로 지역을 살리고 대도시와 동반성장은 물론 성주일반산업단지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고 주5일 근무의 대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둘째 국토해양부에서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문제 해소와 혼잡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중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 문양~성주간 경전철 건설을 대구권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킨 후 현재까지 대구도시철도 기본계획의 미수립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못하고 추진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 2014년에는 정부용역을 착수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으며 셋째, 대구도시철도 2호선 문양역에서 성주간 약 17.7km의 경전철 연장사업으로 도・농 복합도시 발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시고 경제적인 논리보다 중소도시지역을 살린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본 의원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도시철도2호선성주연장촉구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9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 분야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 상 현

투자유치본부장 윤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군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본부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규모 성주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사업시행・분양・관리 등에 대한 사항과 산업단지내의 기반시설・복지・환경위생・조경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지보수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총칙으로써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에는 토지 등의 매입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조성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사업비 확보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조성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24조까지는 분양에 관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에는 용지분양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규정하였고, 안15조에는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기본 계획의 입주허용 업종이면서 사업의 인・허가 및 등록을 받았거나 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조항으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며 지원시설용지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18조에는 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안22조는 양도와 대여금지 조항, 제24조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제25조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항, 제27조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써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재정수반 요인은 안 제4조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 또는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비용을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산업입지 통합지침,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례 및 LH공사의 산업단지 조성사례를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추계기간은 제정안의 시행년도인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으로 성주2 일반산업단지 967,460㎡에 대한 조성비용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 용지분양대금으로 841억 8,000만원, 세출은 토지 등 보상금 360억 5,400만원, 조성공사비 499억 600만원, 지방채이자 3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비 56억 5,000만원, 군비 436억 6,300만원, 지방채 400억원으로 합계 893억 1,3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세입에 관한 조항으로 세입재원은 조성부지 매각수입과 사업선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보조금, 지방채, 기타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세출에 관한 조항으로 세출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공공시설 건설비용,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및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 정례간담회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의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주군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 회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정책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성주군 보육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성주군어린이집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명칭과 위치, 보육교직원 임면과 관리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용의 보조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에 대한 비용을 보조, 지도·감독 및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보육교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평가,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부칙 안에서는 기 시행되고 있는 성주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는 동 조례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영유아보육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김 용 호

문화예술회관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민의의 대변은 물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도 특히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가 조례로써 권리관계가 법제상 이치에 맞지 않아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군수로 개정하고, 회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 사용허가, 입장의 제한 등에서 관장으로 되어 있는 운영주체를 군수로 하고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의 전시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이유는 2010년도부터 직영해 오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설치 및 운영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법제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내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사실혼 관계 등 유사한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대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3호를 신설하고,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을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제8조 예산지원을 제8조 민간단체 지원 등으로 조명을 변경 제9조 제②항에서 제①항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제1호 내지 4호에 신설하였으며, ③항 내지 제⑦항 위원장 등 위원회의 구성안 등을 신설하고, 제10조 준용을 제14조로 변경하고, 제10조에는 위원의 임기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12조 제①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제②항 지원센터의 업무, 제③항 전문인력 배치, 제④항 예산지원, 제⑤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군수가 직영할 경우의 직제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와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조례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다문화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개정을 해야만 할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높으신 안목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일부개정조례 및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백종만 전문위원입니다.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꼭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됩니다. 태풍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정성으로 가꾼 농작물과 기반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만 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82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정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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