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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2.06.08. 금요일)

제1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8일(금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성주군4세대이상효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7. 성주군장수축하금지급조례안

8. 지역소규모상권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

9.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8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백철현의원외2인발의)

4.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제출)

6. 성주군4세대이상효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도정태의원외3인발의)

7. 성주군장수축하금지급조례안(김영래의원외3인발의)

8. 지역소규모상권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이성재의원외3인발의)

9.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건 석

의사담당 김건석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평소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참여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 함께 힘찬 새 성주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항곤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생활사 문화를 컨셉으로 한 생명문화축제 개최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세를 보이던 국가경제가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유럽 위기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고자 하는 뜻이 한데 모아지고 군민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각오와 노력이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처리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병 식

사무과장 이병식 입니다.

제1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백철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도정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이성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역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백철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6월 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1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6월 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백철현의원외2인발의)

(11시 1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主文)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도정태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김영래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백철현 의원님,

간사에는 이화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5.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제출)

(11시 3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철현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근거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금 전 본회의 정회 시간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2년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그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4세대이상효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도정태의원외3인발의)

(11시 42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정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장래 비전인 각종 용역보고회 및 민생 현장을 누비면서 개인 일상생활은 뒤로 하고 군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지급대상 기준은 4세대(世代) 이상 효 가정으로 신청일 직전 성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자 및 최초 신청시 가족 구성원이었던 자의 전・출입 등의 변동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4조 지급시기에 있어서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지급기준은 세대별 월 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사기진작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사라져 가는 대가족 제도를 부활시켜 청소년의 정서함량과 효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4세대이상효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도정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4세대이상효가정지원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도정태 부의장님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25일 성주군수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6월 4일 재정 부담에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장수축하금지급조례안(김영래의원외3인발의)

(11시 4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김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고 특히,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우리 군의 최대 축제인 2012 성주 생명문화축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은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문제가 시급한 국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비와 양반의 고장인 우리 군의 전통을 되살리고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살리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지급대상 기준은 지급기준일 현재 성주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4조 지급액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지급원칙에 있어서는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 99세가 되는 백수(白壽)로 하고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신청은 지급기준일이 2개월 남은 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를 감안하여 성주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부칙 제2조에 제5조의 지급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본 조례 시행 첫해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만99세 이상은 만99세로 보고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장수하신 어르신에게는 백수의 의미와 젊은이에게는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자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장수축하금지급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김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장수축하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김영래 의원님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25일 성주군수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6월 4일 재정 부담에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역소규모상권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이성재의원외3인발의)

(11시 5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8항, 지역 소규모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역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하여 관내 2개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전통시장날인 매월 2일과 17일 이틀간 휴무를 하게 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상권을 최대로 위협하는 농협하나로마트 등은 제도상 제외 되어 있어 이를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골목상인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농협하나로마트가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중・소・농어촌 지역에서는 골목상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라고 판단되어 농협하나로마트도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과 둘째, 법령상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있어서 모든 항목이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에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인구와 재정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구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셋째, 각 기업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SSM외 소규모인 30~50평 규모의 매장을 설립하여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24시간 판매하는 복합점포 형태인 ‘편의형 슈퍼마켓’으로 제도를 피해가는 만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역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상권을 좀 더 보호하자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소규모상권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0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도정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특히 보건소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지난 2011년 12월 16일에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그동안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업무수탁을 통하여 운영되었으며 진료수입 등을 자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되어 왔으나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 하여 건의 및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명시하므로 진료수입은 군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협의회는 진료소 운영의 후원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탁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진료소를 성주군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은 물론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 운영하므로 진료소의 투명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성주군수제출)

(12시 0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0항,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도시행정과장 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과에서 의견청취 요청한 성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우리군 성주읍 대흥리 905-3번지 일원에 성주 복합클러스터단지내 계획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공원(공설운동장 포함)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체력 향상은 물론 군민 화합 및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하기위해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코자 합니다.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으로는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변경)으로 농림지역 27,100㎡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 37,570㎡를 110,165㎡로 72,795㎡확장하고, 주차장시설 8,820㎡를 10,400㎡로 1,580㎡ 확장하고자 결정(변경)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에 앞서 체육시설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에 한하여 체육시설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군 의회 의견을 청취 후 경상북도에 용도지역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장래 우리군 지역균형발전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본 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도시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림지역을 체육공원 하기 위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성산리 678-2번지 일대에 있는 체육공원 시설지구로 묶었던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성산리 말입니까?

○ 백 철 현 의원

예, 저번에 체육공원 하기 위해서 냇강 건너 공장부지하고 공장부지 건너편에 생활체육공원 부지로 묶어 놓았던 데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2010년 9월에 복합테마형 클러스트단지 내에 체육공원으로 기 37,500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배치 과정에서 면적이 좁아서 추가로 더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것과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예,

○ 백 철 현 의원

거기도 아직까지 생활체육공원 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까.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14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성재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이성재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이 제1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종 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임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정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백철현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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