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3월 28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9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1시 05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건 석
의사담당 김건석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한・미 FTA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FTA 발효로 인하여 우리군의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1월 17일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의회를 3월 26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 우려 품목에 대한 지원책을 건의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에 있어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635억원과 농어촌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870억원 규모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군 의회의 큰 성과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군민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병 식
사무과장 이병식입니다.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군의회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으로는 지난 3월 8일 이화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수경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3일에는 이수경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 덧 온 누리에 생명의 기운이 샘솟는 생명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성주명품 참외 향기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외작황과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상당히 좋아 희망적인 가운데 참외박스 경영화사업의 효과가 계속 이어져 높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외 수출확대와 발효과 활용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다함께 힘찬 새성주를 목표로 지난 해 일반산업단지 100%분양이라는 큰 성과를 토대로 29만평 규모의 2차 산업단지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물론 조기시행을 위하여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호 관광개발, 성주 가야산 만들기, 종합 사회복지관과 수영장 건립, 성주대교 확장 및 국도 30호선 주요 교차로 입체화,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당면현안 사업 해결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운영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의회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참외피해 대책 수립 건의안을 시기적절하게 채택하고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 요청과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군정의 동반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계시는 배명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2011년도 회계연도 폐쇄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2012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등 군정 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 수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82억 6,2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164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4,1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2,691억 1,7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64억 2,100만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67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73억원, 국도비 보조금 24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70건에 35억 2,000만원, 지난년도 특별교부세 및 이월사업 불용액 전출금 등 필수 사업비 68억 600만원, 주민숙원사업과 부서별 주요사업비 56억 900만원, 행정조직개편 관련예산 4,700만원,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1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총 18억 4,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 4,100만원,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용료 수익이 1억 5,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골재판매 수입 등이 2억 5,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편성내역은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으로 사업비 및 예비비를 조정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8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2,2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4,500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16억 7,000만원을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성주하수처리장 전력비 3,600만원, 초전면 동포2리 동산이 하수도 정비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와 당면 현황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세부내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수경의원외2인발의)
(11시 1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이수경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님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 됨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도정태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김영래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수경 의원님, 간사에는 이화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정태 부의장님과 백철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도정태 부의장님과 백철현 의원님이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정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