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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2.04.04. 수요일)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4일(수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성주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성주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이화숙의원외3인발의)

3.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경의원외3인발의)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4월 3일 강풍으로 인한 관내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간략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편 창 범

부군수 편창범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도정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신성한 의정 단상에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제 강풍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평균 초속 16m/s정도 됩니다. 그래서 159농가에 508동이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겠지만 약 13억 내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13호에 345동 정도 약 70%정도 복구를 했습니다만 바람이 워낙 강해서 다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 7시 40분에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해서 현장에 배치를 다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되셔서 나와서 함께 복구해 주시는 장면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복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김항곤 군수님께서 경찰청에 요청해서 기동인력 80여명이 긴급 투입되는 바람에 복구가 좀 더 빨리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관용 도지사께서 건설국장을 현지에 급파해 주셨습니다. 현지를 자기 눈으로 보고 가면서 피해 보상은 되지 않겠지만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긴급복구 완료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특히 의회일정까지 이렇게 순연을 해주시면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성주군수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전 벽진면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여상용씨가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여상용씨와 의장이 추천한 백철현 의원과 전 성주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성훈씨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백철현 의원, 이성훈씨, 여상용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이화숙의원외3인발의)

(14시 0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3인의 명의로 발의한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폭력을 학교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 아래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12조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에 있어서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5조∼제9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에 있어서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폭력 추방으로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경의원외3인발의)

(14시 13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3인의 명의로 발의한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추진 배경은 최근 무차별적으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상권 이동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침체로 지역 경제는 물론 중소유통업의 붕괴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키고자 본 조례에 제13조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며, 의무휴업일수는 매월 2일로 하되 성주전통시장(5일장)날인 2일, 17일로 하고 다만 명절이 속한 월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이 조금이라도 살아 날 수 있을까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9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 현 표

총무과장 정현표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의 통합 관리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및 부서간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총괄은 1실 12과 2직속 1사업소 10읍면 112담당에서 1실 12과 2직속 2사업소 10읍면 113담당으로 개편하여 1사업소 1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기구의 명칭은 상하수도 사업소이며, 3개 담당으로 구성하였고 담당 신설 및 조정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 내에 관리담당이 신설되고 도시행정과의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을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동시키고 민원봉사과의 건축관리담당을 도시행정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수질관리담당을 좀 더 광의적 의미의 수계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산림과 업무 중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업무 전반에 대해 환경보호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의 문제로 추후 검토키로 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업무 중 개발행위(토지분할)업무의 도시행정과로의 이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반영, 개발행위(토지분할)업무는 기존 민원봉사과에 존치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현안사업인 상하수도 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력 및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등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지방별정직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당초 540명에서 547명으로 7명을 증하였습니다. 증원되는 주요인은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 2명과 가축질병 예방에 따른 인력 1명 그리고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에 따른 인력 4명 등 총 7명을 증하였습니다.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을 보면 일반직이 421명에서 443명으로 22명이 증 되었으며 그중 5급이 25명에서 26명으로 1명, 6급 이하가 392명에서 413명으로 21명이 증하여 총 22명을 증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증감내역을 보면 6급은 현행 117명에서 124명으로 7명을 증하였으며, 7급은 7급은 130명에서 137명으로 7명을 증하였고, 8급은 100명에서 106명으로 6명을 증하였으며, 9급은 45명에서 46명으로 1명을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18명에서 7명으로 11명을 감하였는데 이는 별정직 보건진료원 1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능직은 69명에서 65명으로 4명을 감하였는데 직급별 조정내역을 보면 7급은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을 증하였고, 8급은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증하였으며, 9급은 23명에서 37명으로 14명을 증하였습니다. 그리고 10급은 22명 중에서 4명은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18명은 폐지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일반직・기능직・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대한 비율도 위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내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번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무과, 보건소에서 요구한 기능직 소수직렬에 대한 직급상향 요구 건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위해 기능 7급 1명을 추가로 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29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성주군 군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조항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세감면조례에서 감면되어온 사항 중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코자 하며, 법으로 이관되지 않은 조항 중 기존 조례를 계속하여 기간 연장한 조항으로 조례안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8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10조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등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하여 존치코자 하며, 제9조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업 및 가스 도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어 우리 군에 2014년부터 공급이 계획되어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개별조항에서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 의원(8명)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정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백철현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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