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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2.04.05. 목요일)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5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성주군별고을교육원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

2. 성주군별고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3. 성주군별고을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백철현, 이성재 의원)

1. 성주군별고을교육원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별고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별고을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O 5분 자유발언(백철현, 이성재 의원)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본 회의에 통보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백철현 의원님과 이성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백철현 의원님과 이성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성주군의회 백철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할 내용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사고의 전환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5기 군정비전으로 화합하는 군민, 활력 넘치는 성주, 군정목표로는 활기찬 지역경제, 앞서가는 일류농업, 감동 주는 복지행정, 품격높은 문화창달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함께 힘찬 새 성주를 위하여 500여 공직자와 함께 달려 온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김항곤 군수님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차 산업단지의 본격추진, 성주참외의 명품화, 성주 가야산 만들기, 성주호주변 관광벨트화, 영남의 큰고을 정통성 확립, 개발촉진지구개발, 낙동강 유역의 발전전략,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사업 등으로써 이들 사업이 순조롭게 성공한다면 미래 우리군의 청사진이자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명제아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주 소득원인 참외의 고품질 및 유통혁신을 기하기 위해 참외박스 소포장 규격화 사업의 성공, 성주일반산업단지 100% 분양, 성주호 모험레포츠 사업에 있어 수상레포츠 사업 우선 시행계획 확정, 미래 주역인 인재 발굴을 위한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500여 공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이템과 답이 현장에 있다는 기본마인드를 두고 군수님과 저희 의원들도 인정한 성과 몇 가지를 사례로 들어 본다면 우리군의 고질적인 문제인 초전면 백천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2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되는 국도 30호선의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성주대교 신설 및 입체 교차로 건설 방안을 국토해양부를 방문 건의한 결과 성주대교 조기 신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였다는 기분 좋은 소식과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군 농민들의 시름을 들어 주고자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한 결과 농정과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및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있어 적극 검토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우리군 공무원의 업무 추진 능력을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 톱 파이브(Top Five)로 인정하면서 아낌없는 칭찬을 하였을 때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투철한 주인의식과 열정을 갖고 군정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직자에게 지난 2007년부터 도 및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중앙단위 최우수 부서에는 1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타의 모범이 되고 진정 군민의 편에 서서 봉사정신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 개개인의 공과를 가려 공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왕성한 업무연찬으로 가일층 군정발전에 매진할 것이므로 본 제도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를 드리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방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이제 직원이라는 개념을 떨쳐 버리고 본인이 CEO라는 개념을 갖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한걸음 앞서 유치했을 때 우리 군민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필 것이며 생활은 더욱 윤택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근무에 임해 주신다면 군민 또한 행정에 무한 신뢰와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서로 간에 뜻과 마음을 교류함으로써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여 상대방과의 진심을 터놓고 통할 수 있는 공직자 여러분 개개인의 마인드 전환과 소통에 본 의원은 화두를 두고 싶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부서간의 소통, 직원 서로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군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발전된다면 민선 5기 김항곤호와 제6대 성주군의회는 군민들로부터 찬사와 환호를 받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7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소는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이면서 위치는 우리군 용신리에 인접한 농지와 낙동강 둔치 하천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성주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본다면 영남의 거읍이자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으며 조선 전기에는 경상도에서 가장 넓은 간전결수를 보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며 영남의 큰 고을로서 충북 영동, 황간에까지 이르는 1군 14현을 거느린 고장으로 성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 경북 서남부의 조그마한 고을로 전락하는 가슴 아픈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선비와 양반의 고을로서 전통을 자랑하며 역사적 성립 배경을 같이하는 도시 이름에 고을주(州)자가 들어가는 전주시를 비롯해 광주, 경주, 공주 등 14개 지자체들의 모임인 동주도시 협의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고을주(州)자가 들어가는 몇 안 되는 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선남면 용신리 주민의 민원을 살펴보면 지난 1986년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시행으로 칠곡군 관할 토지가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용신리 안쪽으로 편입되는 기현상으로 수십년 동안 낙동강 물길이 왜관읍 쪽으로 굽어지면서 왜관읍 금남리 861-1번지 주변 80필지가 강 서쪽에 위치한 우리군 선남면 용신리 지역에 농지와 둔치가 형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형 변화로 이 지역의 농지 대부분을 우리군 주민이 경작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 이전까지만 해도 하천부지 경작 또한 우리 지역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참외의 집단 재배지로 자리를 잡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군 땅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지역입니다만 현실은 칠곡군 소재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어 용신리 주민들이 각종 민원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가까운 선남면을 두고 11㎞ 이상 떨어진 칠곡군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 불편 사항 해결과 아울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유수우안 지역 전체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칠곡군에 협의 요청한바 있으며, 우리군 의회에서도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칠곡군의회를 방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상황을 설명하고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칠곡군에서는 군의 면적축소 및 보통 교부세 감소와 지역주민 여론을 의식하여 차차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낙동강 제방안쪽의 농지와 수변생태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토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조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처한 일이라 생각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 로드맵을 작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가 발단되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인근 칠곡군의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만 달리는 말에 한번 더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기회에 용신리 주민의 오랜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주군별고을교육원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별고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별고을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7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 현 표

총무과장 정현표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서 지역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인재를 육성 하고자 추진 중인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될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추진배경은 현재 기금은 장학 사업만 운용할 수 있으나 장학사업과 더불어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강사진 운영 및 장학 재단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설치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제2조는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인재육성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4조는 인재육성 기금을 장학사업과 장학회 설립 조성 기금 출연과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운영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는 기금의 결산보고와 운용관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제11조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직무 및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12조 및 제13조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와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는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당해 연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고 제15조는 장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는 등 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및 제17조는 별고을 장학금의 지급 방법 및 정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 및 제19조는 준용규정 및 조례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장학기금은 인재육성 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어 장학 사업이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의 위탁 운영과 장학재단 기금 출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학회 설립의 공익성 유지와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및 제2조는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의 설립 목적과 명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장학회 임원, 이사회 등 구성 및 운영 사항과 제4조는 장학시설 설치 및 별고을 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장학회의 재원은 인재육성 기금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출연금, 법인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는 장학재단 운영 경비 방안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조는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는 장학 사업의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장학회에 대한 제재 사항을 제13조는 장학회의 정관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면학 기회 제공으로 지역 인재 육성 및 인구유출 억제 등을 위해 설립하는 별고을 교육원의 설치 운영과 기금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및 제2조는 교육원 설립의 목적과 교육원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교육원 소재지를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8(舊 성주군보건소)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는 교육원의 임무와 별고을 장학회에서 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8조는 위탁 운영자의 협약내용 및 의무사항과 위탁취소 사유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교육원 입교자의 범위와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공무원이 지도 감독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교육원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는 교육원의 직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및 제15조는 조례의 준용 규정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자원 빈약 국이 6.25 동란의 폐허 속에서 60년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2010 G20 정상회의와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대학 특강에서 미국, 호주 등 세계의 정상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가장 역동적인 국가, 우리의 미래라며 극찬 하는 등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국민의 근면 성실함과 더불어 교육의 힘이라고 확신하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이 세계적인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되도록 오늘 상정한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별고을교육원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

성주군별고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성주군별고을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만

전문위원 백종만입니다.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별고을교육원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3조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임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 현 표

별고을 장학회는 이제 설립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가 저희가 구성을….

○ 백 철 현 의원

그럼 정관은 아직 정한 게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 현 표

예, 아직 정해졌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기초가 되는 조례를….

○ 백 철 현 의원

그럼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정관에 의한 장학회의 임원이 구성되어야지만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진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 총무과장 정 현 표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 철 현 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예, 백철현 의원님.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별고을 장학회에 정관을 정한다면 여기에도 반드시 임원의 임기나 이런 것이 들어가겠지요.

○ 총무과장 정 현 표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학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정관 제정과 임기가 나오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도시행정과장 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의 추진배경은 녹지지역에 낮은 건폐율로 인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업관련 시설설치에 따른 토지이용도가 낮아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를 허용하는 용도 지역에 녹지지역을 추가함으로써 토지 이용도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상임 기획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되어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20%∼60%로 완화하는 안입니다. 대상 건축물로는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로써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미곡의 선별・보관 가공시설 3만㎡) 미만인 시설과 농수산업관련업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000㎡미만인 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시설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군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 등에 관하여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군계획 상임기획단을 두고 공무원을 제외한 군계획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의 추진배경은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및 에너지절약형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도를 높이고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 타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 하고 경자동차 기준을 당초 800cc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차장 요금 감면사유에 에너지 절약형차량을 추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각 지자체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법 적용의 혼란 및 상수도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환경부에서 작성한 표준급수조례 준칙 및 수도법령 개정으로 우리군 수도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사용수량의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계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도요금과 급수공사비와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급수구역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운반급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수도법령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재난지역 등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좋은 식단제지정 모범업소 및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수도급수설비의 노후화 및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하는 급수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해서 급수 설비에 세척, 갱생, 교체 등에 권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공사비 지원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성주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업체에 공급할 공업용수 요금을 사용료 요율표에 포함하고자 공업용수 단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행정과장이 제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 35조에 보면 요금 등에 관한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 지역, 국가 유공자 예우, 장애인복지법 3급 이상,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이지요.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예,

○ 도 정 태 의원

우리 군에 지금현재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다문화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거기도 혜택을 줄 수 없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요즘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감면의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이것은 수도법령에 의해 가지고 어려운 세대에게 주로 감면하도록 되어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감면 대상이 국가 유공자라던가 이런데는 가정용으로 10톤까지 사용하는데는 감면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역시 한 달에 10톤까지 쓰는 물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 여기도 역시 10톤까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월 사용료에 대해 3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문화 되지 않아서 이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도정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5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수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 수 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수경 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님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7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2억 6,2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64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 4,100만원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9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5,430만원은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내역 예결특위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수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의안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원활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의 마인드 전환으로 더욱 살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선남면 용신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조기 협의를 당부하는 등 주민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 활동을 펼친 점과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4.11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선거 열기에 휩싸여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4월 3일에는 강풍으로 인하여 160여 농가에서 500여 동의 참외 하우스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 직원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참외하우스 피해복구에 동참하여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매 주말을 휴일도 반납한 채 산불비상근무를 위해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민의의 대변자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응급상황에서 민과 관이 하나 되어 다함께 협동심을 발휘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변덕이 심한 봄철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 의원(8명)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정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백철현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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