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7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2월 27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성주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2. 성주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선남골프장조성을위한성주군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6. 성주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7. 가야산국립공원해제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 부의된안건
2. 성주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선남골프장조성을위한성주군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 보고된 4건에 이어 지난 2월 24일 성주군수로부터 선남골프장 조성을 위한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안, 성주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야산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 성주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 경 식
기획감사실장 정경식입니다.
존경하옵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비용 추계서에 제출범위는 의안중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의안의 내용이 선원적, 근고적인 형식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용추계의 방법은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기재하여야하며 재원 조달 방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익금, 예비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는 중요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의안의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열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도정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부 추진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은 완공되기 전 사전검사 실시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은 건축허가 이전의 설계도면과 사용 승인전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셋째는 사전검사는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검사반을 편성하고 검사요원 위촉은 장애인 5분의 1이상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성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정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편리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조례를 지금 신설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예, 맞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시설에 대해선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이전에 대한 시설은 시설운영 주체가 있습니다. 시설운영 주체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안전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일이 벌어지고 나면 말썽이 생기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들을 감시감독을 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게되면 안전하게 될 것 같은데 기왕 하는 김에 현재까지 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 열
예, 알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문화체육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사유는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의 사업대상지 내에 심원사 소유 토지 4필지 11,823㎡정도가 포함되어있어 우리 군에서 취득하여야 함에 따라서 심원사 측에서 군유지를 대토부지로 요구함으로 인근에 소재한 군유림을 심원사에 매각하기 위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시행중인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은 가야 문화권 모태 신앙 발생지인 가야산 유역을 비롯하여 성주에 성산가야와 고령의 대가야 유역과의 연계를 통한 가야산 자락에 깃든 역사, 신화, 전설, 생태 및 자연이 융합된 지속 가능한 테마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수륜면 백운리 산 62번지 일원이며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과 심원사 사이에 정견모주 신화 테마관과 상아덤 마담 등 가야국 역사신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국립공원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2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의 심원사 소유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나 심원사에서는 토지를 매각하려면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야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처분은 불가함으로 군유지의 대토를 조건으로 요구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근거에 의거 인근에 단일필지로 위치한 수륜면 백운리 산74번지의 군유림 10,314㎡중 5,600㎡정도를 매각조치하고 사업지구내 포함된 심원사 토지 4필지 11,823㎡를 매입 사업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2012년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살림살이를 사고팔고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왜 과장님이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총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사업의 본질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아무리 그래도 땅을 매입하고 주고 파는데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왜 문체과에서 해요. 이건 안 맞다고 보는데 땅을 사고팔고 하는데 이건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되지 어떻게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림살이를 주고파는 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어떻게 문체과에서 하는지….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공유재산을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본질의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함으로 오늘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김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2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과장 김 재 국
건설안전과장 김재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안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30%이상을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던 것을 1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사용 가능액을 늘려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등을 조례로 신설하여 기금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각종 재난의 예방,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선남골프장조성을위한성주군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성주군수제출)
6. 성주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성주군수제출)
7. 가야산국립공원해제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27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선남 골프장 조성을 위한 성주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성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가야산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도시행정과장 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과에서 의견청취 요청한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인 선남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성주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가야산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며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남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우리군 선남면 관화리 산33-1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에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군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골프장 규모는 18홀에 면적이 약 111만㎡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5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으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으로 농림지역 470,104㎡와 보전관리지역 31,536㎡를 합한 면적인 501,640㎡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 기존 관화 소규모 공단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 16,686㎡를 축소하여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며 체육시설용지와 진입도로 등의 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안입니다. 시설 결정에 앞서 체육시설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에 한하여 체육시설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군의회 의견을 청취 후 경상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성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67-1번지 일원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 자연녹지 및 일반 공업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640㎡로 준공업지역 24,960㎡ 자연녹지지역 710㎡로 변경 결정하고 군계획시설로 도로 9개소, 공원 2개소, 녹지1개소, 공공청사 1개소 등을 변경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가구 및 획지에 규모와 조성에 관한 용지계획 등을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야산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우리군 수륜, 가천면 일원 가야산 국립공원 지역인 백운동 집단시설지구, 백운자연마을지구 일원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토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시설지구 등을 현실화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가야산주변 지역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관리계획결정(변경)의 주요내용으로 기존 자연환경 보전지역 358,192㎡를 보전관리지역 8,010㎡, 생산관리지역 135,904㎡, 계획관리지역 188,770㎡, 농림지역 25,508㎡로 변경결정하고 자연취락지구 49,510㎡,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55,830㎡, 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에 배치 및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등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회에 상정 의뢰한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난 1월 19일 의회 정례회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모두 반영을 하였으며 또한 장래 우리군 지역균형 발전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본 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선남골프장조성을위한성주군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성주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가야산국립공원해제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남 관화리 골프장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과장님 이것 보고에 자주 올라오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축소가 됩니까.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면적은 전번 1월 19일 간담회시에 보고했는 면적과….
○ 김 영 래 의원
작년에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한번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27홀 한다고 했는데 이제 축소를 해서 왔는데 지난번 할 때는 이것보다 배 많은 걸로 아는데 왜 자꾸 변경이 됩니까.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그 당시에 처음에는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분지맥이 나타나가 도출되어서 분지맥을 훼손 안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에서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변경되면 자꾸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용역비는 같은 용역비입니다.
○ 김 영 래 의원
같은 용역비입니까. 이것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한번만 올라와야 되지 이것가지고 벌써 몇 년 째 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남 골프장 조성을 위한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외 2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선남골프장 조성을 위한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야산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동안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군정 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과 2012년도 군정추진에 있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검토요구 및 당부한 사항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일정을 살펴보면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써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한·미FTA가 3월 15일에 발효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농민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인 참외의 명성을 유지함을 물론 과수, 축산농가에게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군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모든 군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명호도정태이성재김영래
- 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정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류호근
- 의 사 담 당김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