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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2.01.12. 목요일)

제17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2년 1월 12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한·미FTA로인한피해대책수립건의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7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정태부의장외2인발의)

3.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한·미FTA로인한피해대책수립건의안(특별위원회제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건 석

의사담당 김건석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7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2012년 희망찬 임진년 새해 첫 발을 내딛는 1월에 동료 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리군의 피해에 대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회된 회기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짧은 임시회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대안을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병 식

사무과장 이병식 입니다.

제17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백철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지난 1월 9일 도정태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소집된 회기이므로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1월 12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17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1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정태부의장외2인발의)

(11시 0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정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우리 의회에서 설치코자 하는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 설명 드리는 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예상되는 우리군의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생명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수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1월 1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도정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도정태 부의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정태 부의장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우리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도정태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김영래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도정태 부의장님, 간사에는 이수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아울러 금일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미 FTA로 인한 피해대책수립 건의안이 채택되어 본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통보하였습니다.


4. 한·미FTA로인한피해대책수립건의안(특별위원회제안)

(11시 37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한·미 FTA로 인한 피해대책수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한·미 FTA대책 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의 명의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한·미 FTA로 인한 피해대책수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류문화가 형성된 이후 농업은 식량을 비롯한 인간의 생활필수품 생산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간사회에 있어 농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초에 석유라는 검은 진주가 발견됨에 따라 2차 산업인 경공업의 시작으로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의 발달로 이어져 점차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세계 무역질서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각국과의 활발한 FTA를 체결하여 2011년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등 세계 7대 무역국으로 발돋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 농·축산업은 산업화의 발달로 젊은 층의 이농현상과 경기침체,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과 맞물러 우리 농촌의 경제는 이중 삼중의 악재가 겹쳐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군의 피해 추정액이 주 생산 품목인 참외를 비롯한 과수, 축산 등에서 연간 5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관계 기관에 단일안으로 채택 건의하여 농민의 시름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군 발전의 원동력인 참외 산업이 FTA 대책 수립 과정에서 피해 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에서 제외 되어 있어 이는 오렌지 수입이 참외의 성출하기와 겹쳐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과 둘째, 성주참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보온덮개, 하우스 파이프 교체 등 시설개선 자금을 국도비 보조 부담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 셋째, 유통기반 확충 및 2015년도 저농약 농산물 품질 인증제 폐지에 대비함과 아울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관리시설 및 인증획득 지원, 넷째, 축산 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원 재원비율의 상향 조정과 이차보전방식보다도 보조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줄 것, 다섯째,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처 방안으로 대형선별장 건립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 한·미 FTA로 인한 피해대책수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한·미 FTA로 인한 피해대책수립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미FTA로인한피해대책수립건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대책수립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김명석 의원님과 김영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석 의원님과 김영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초 조기집행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미 FTA 장기대책 등 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우리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온 정성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정경식
  • 주민생활지원과장이수열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강영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류호근
  • 전 문 위 원백종만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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