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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1.12.09. 금요일)

제17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9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4.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화숙의원외3인발의)

3. 성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8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병 식

사무과장 이병식입니다.

그동안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지난 11월 29일 이화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12월 7일 성주군수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0시 59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 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2일 제17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개회하여 5일 동안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추가로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과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익사업비의 편성 등 내년도의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부득이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2,282억 800만원 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282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성주시장 화장실 정비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세출 내역은 2011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원,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1억원, GAP 시설 및 장비보완 5,000만원, 성주참외포털 쇼핑몰 운영비 2,000만원, 야간 버스이용 승객을 위한 간이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4,0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농어촌가로등 설치 1,000만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을 위한 화목보일러 설치비 1,800만원, 수륜면 신파리에서 백운리 구간 단풍나무 식재비 3,0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성주시장 화장실 정비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3억 2,200만원에서 5억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부족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각종 주민편익 사업비 등 내년도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부득이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화숙의원외3인발의)

(11시 0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추진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평균 출산율 1.6명에도 못 미치는 1.24명에 불과해 이런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 또한 이에 발맞추어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정에 지원 폭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셋째아 이상 매월 30만원 1년간 지원하던 것을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1년간 지원코자 하며, 같은 조 제4항 성주아기보험을 2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하던 것을 매월 1인당 3만원 이내로 3년간 지원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각 조항마다 보건(지)소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는 법 형식에 맞지 않아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여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출산양육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이화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25일 성주군수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12월 6일 재정 부담에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 현 표

총무과장 정현표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추진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현행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제안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성주군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 위원회를 두며, 실무심사 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 주사급 5명 내외의 공무원으로 수시로 구성·운영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심사기준으로 심사는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하였고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과 부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금상은 특별승급, 은상·동상·장려상은 희망부서 전보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채택제안자의 부상금은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을 지급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증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에 상정한 의안의 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 원 봉 사 과 장윤재훈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서태원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백달현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강영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류호근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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