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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1.12.16. 금요일)

제17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6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성주군수제출)

3.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성주군의회(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병 식

사무과장 이병식입니다.

그동안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성주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15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병행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2,508억 5,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282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26억 3,2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령상 경비부담기준을 위반한 국도비 보조사업, 실과소별 중복 편성된 사업, 특히 도비 보조비율에 있어 현격히 보조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위원회 단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실로암 노인전문 요양원 기능보강을 비롯한 34건에 9억 9,302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령상 경비부담기준을 위반한 사항과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특정인 지원 대상의 사업 지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가급적 신중히 판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부문에는 합리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김영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지난 11월 22일 성주군의회 제176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주요 편성내용과 예산안 규모,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내시 및 변경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93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4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8,2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666억 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572억 5,400만원 보다 3.6%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06억 2,000만원 보다 74억 300만원 즉 3.1%가 증액되어 2,480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6억 3,500만원 보다 19억 8,200만원 즉 11.9%가 증액되어 18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74억 3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지방세 34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편성내용은 시책추진보전금 13건에 5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3억 9,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6억 5,600만원, 국도비 반환금 3억 2,800만원, 기타 당면 현안사업 등에 30억 9,100만원, 집행잔액 등 불용액 5억 5,0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 24억 9,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써 관화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5,000만원, 새마들 농로포장 4,000만원, 실로암육아원 관정 및 물탱크설치 3,000만원, 농협 참외집하장 포장 사업비 8,000만원, 성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9,000만원, 소바우 진입로 확포장 4,000만원, 대황리 배수로정비 6,000만원, 용산1리 배수로정비 1,000만원, 마산 배수로정비 4,000만원, 평지들 농로포장 2,000만원, 장지 농로포장 1,000만원, 예산4리 주차장조성 및 덧씌우기 4,000만원, 하후마을 안길포장 군비부담금 1,000만원 등 13건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 3,6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5,5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 3,400만원, 논소득 기반다양화 사업 8억 600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 4,1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억 7,100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7억 1,700만원, 에너지절약 상사업비 5,000만원, 한발대비 농촌용수개발사업 5,000만원 등 9건에 6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노령 연금지원 외 66건의 사업이 감액되거나 소액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으로 경상북도 친환경농식품 전시판매장 지원 1,500만원, 발효과 및 저급품참외처리용 퇴비사 건립 측량수수료 800만원, 금수면 복지회관 보수 2,000만원, 동암1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군비부담금 1,5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0억 7,400만원, 신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8,000만원, 출산장려 양육비지원 4,800만원,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조성 군비부담금 4억 9,000만원,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 군비부담금 1억 2,000만원, 한발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 1,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4,100만원, 건강기능성 쌀생산시범 군비부담금 7,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17억 1,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분뇨처리수수료 등 세외수입 7,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3,700만원이며, 세출은 성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5억 2,400만원, 용정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억 7,200만원, 독산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억 1,000만원, 분뇨처리시설 1억원, 기타 사업비 조정 및 예비비 등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군직영 골재판매수입금이 2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군직영골재장 위탁채취료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락골재적치장 위탁채취료 및 예비비를 2억 2,8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2011년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업 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일반회계 136건 274억 4,400만원, 특별회계 6건 33억 2,800만원 등 총 142건 307억 7,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등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회부되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서태원
  • 새마을개발과장백달현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강영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류호근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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