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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4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1.12.22. 목요일)

제17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2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성주군참외산업발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참외산업발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1.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일간에 걸쳐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등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93억 8,53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74억 300만원, 특별회계 19억 8,230만원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66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가축분뇨 처리시범 사업에 3억 6,108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예결특위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김영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래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재무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성주국민체육센터 건립, 남은·용흥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구)성산청소년 수련원 매각의 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군민의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소득증대와 여가생활 패턴의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으로 대중적인 생활체육공간인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체력증진과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관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성주읍 성산리 67-1번지 일원으로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군 소유로 건물 1동과 주차장 1식, 조경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건물 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2,290㎡ 정도입니다. 주요시설은 체육시설로 수영장 1,000㎡에 6레인 25m, 헬스장, 체력측정실, 생활체육지도자실, 탈의실(남,여), 샤워실(남,여), 문화시설로 생활강좌실, 편의시설로는 스포츠용품점, 개인사물함, 로비 등이며 관리시설로는 사무실, 지하 기계시설 등 입니다. 그동안 성주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타 지역의 체육센터 견학,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성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1년 1월 선정되어 2011년 2월 기금 32억원, 2011년 11월 도비 5억원의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군비 33억원을 확보 총 7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5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7월 중 착공하여 2013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은·용흥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관내시설이 노후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확충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전 신축부지 미확보 보건진료소 5개소에 대한 조속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전 신축 국비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면적인 495㎡(150평) 이상을 2011년 중으로 매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제한된 지역 내에서 1필지의 면적이 495㎡ 정도가 되는 적정한 토지가 없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매입코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 전체 면적인 2,460㎡를 7,534만 3,000원에 매입하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오지에 위치한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확충하여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성산청소년 수련원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예정인 본 시설은 용암면 죽전리 소재 구)성산청소년 수련원으로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으로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1993년 7월 24일 1억 2,000만원에 매입하여 관내외 청소년들의 야영 등 수련활동 등으로 활발하게 운영해 왔으나 1967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시설이 낡고 노후 되어 리모델링이나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현 상태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개보수를 하여도 이용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고 2009년 정부합동점검 건축분야에서 C등급 이하로 평가받아 시설개선 후 사용이나 폐쇄를 권고 받았으며 최근에는 낡고 노후 된 건물 및 시설물들로 인하여 운영 실적이 없어 용도폐지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주읍 성산리에 건립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이 2012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11년 4월 7일 용도폐지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보존 및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행정수요에 필요한 사용 계획이 없으며 우범자에 의한 화재발생, 도난, 파손 등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도 없어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군의 자체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산 초등학교 매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1억 2,000만원에 하셨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네 주민들과 동창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는 군에서 1억 2,000만원 주고 매입은 했지만 예를 들어 옛날에 동네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돈을 모아서 일부 기증을 했는 부분도 있고, 또 동창회에서 학교가 딴 사람에게 매각이 됐을 때 동창회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찰해서 매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동네나 동창회에서 매입의 의사가 있으면 어떤 의향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수의계약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응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응찰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개인에게 넘어가면 동창회나 이런 것을 못하거든요. 군에서 그런 협조 방안을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고, 동네에서 기증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그렇다고 이것을 싸게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군에서 줬는 가격이 있으니까 동네에서 옛날에 희사를 했는 분이나 동창회에서 할 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어차피 제가 지역을 맡고 있으니까 혹시 지역민이 모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제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하니까 동창회라든지 동네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김명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심의할 때도 이야기 많은 것 들었지요.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에 대해서 남은 진료소나 또 성산수련원 매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지 않습니까. 절차를 안 거쳤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답변 드릴까요?

○ 이 수 경 의원

예,

○ 재무과장 도 위 일

용흥하고 보건진료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봐 줘야 됩니다. 150평 되는 적합한 땅을 구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땅을 구했는데 적합한 토지를 구했는데 전부를 수용해 달라 전부를 사려고 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받아….

○ 이 수 경 의원

그것은 과장님 설명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김명석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매각을 공개입찰로 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천에 있는 법전 분교가 교육청에서 일반한테 매각을 할 때 저는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동네가 시끄럽고 이런 민원 때문에 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놓고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때 공개입찰에서 과연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우리 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업자들이 들어와서 입찰에 참가를 했고 그 사람들이 입찰이 됐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고시원으로 조용하게 잘 운영되어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성산 수련원도 저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공개입찰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김명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정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가지고 용도에 맞는 사람들하고 법에는 조금 어긋나더라도 우리 군에서 경제적인 손해가 안 되면 공개입찰 방법 말고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현행법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방안이 있는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예를 들어 성산수련원에 우리 군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입찰이 됐다하면 빼도 박지도 못하고 평생 짐으로 들고 가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안 그러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매각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좋은 방법이 나왔다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만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렇다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놓아 가지고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이 수 경 의원

방치는 안 되지요. 매각을 결정했으면 매각을 하는데 매각 방법에 있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한번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만 현 상태로서는 다른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지금 가야산을 김항곤 군수님과 의회가 함께 많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순진리교는 계속해서 그 주위의 땅을 사고 있어요. 성역화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런 부분에도 나름대로 걱정을 하듯이 용암도 산속 깊은 수련원이 불필요한 사람한테 매각이 됐을 때를 걱정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순서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흥동도 배가 넘는 땅입니다. 150평 정도 하면 되는데 335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을 보면 거기도 규격은 똑 같지요. 같은 면적에 408평으로 남는 면적이 260여평 정도가 남습니다. 필요로 하는 땅보다 남는 땅이 두 부지가 다 150평 곱하기 2 이상이 되는 땅입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다 초과 됩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군 재정도 어려운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종합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지금 땅이 도로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그것을 높이고 주변 조경하고 주차시설 넣고 하면 그것도 활용을 잘 하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요. 정 안된다면 따로 매각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적당한 조경하고 주민들 쉼터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 맞나 이래 싶습디다.

○ 도 정 태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5개 보건진료소가 사실 사업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만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맞습니다. 면적이 적고 그렇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부실해서 군비 1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도록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용을 별로 하지 않는 진료소에 다가 이렇게 넓은 면적에다가 군비를 다시 거금을 투입해서 2,000만원씩 줘서 부지를 사서 거기에 투자를 또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주면 좋기는 좋습니다. 공공용지라는 것이 놀려 놓아도 좋고 군민들은 좋아 할 것입니다. 전부 자기들 것이니까요. 군에 것은 아니잖아요. 군민들 것이지요. 그런데 기분은 좋은데 앞서 지은 진료소에 대한 형평성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지금 가장 시급한데부터 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노후 되고 또 면적이 적고 주민들이 진료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는 데부터 먼저 해 들어가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 도 정 태 의원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앞서 진료소에서 자력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군에서 지어준 진료소 있지요. 5개 말고는 다 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환자들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일단 돈을 모아서 부지를 매입 했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런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환자가 많이 오는 쪽이 면적이 넓어야 됩니까. 환자가 없어서 어려운 진료소에다가 이렇게 면적을 해 줘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관리도 사실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군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도 봤지만 옹벽, 성토에 부지 값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사전에 간담회에서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있었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을 150평만 관리를 하고 용흥에 얼마 남는 땅하고 그 다음에 수륜에 남는 땅 저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버리면 흉물로 남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다른데도 동네에 휴게쉼터,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이런 공간을 이용해 그런 것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재무과장이 총괄로 보고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텐데 제가 하니까 제 의견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일부러 땅을 사서라도 해 주는데 이미 사 놓았으니까 그래 활용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어쩔까요. 담당과장님한테 물어 볼까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소장님한테 직접 들어보시면 옳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까.

○ 의장 배 명 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소장님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150평이 기준 면적인데 남는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저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연못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성토비, 옹벽비, 조경비 등을 절약하고 주민쉼터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농특사업으로 선정된 2개의 진료소에 대해서 성토비 하고 각각 2,50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것은 성토, 조경, 기초토목공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농특으로 국비지원은 건축비에 대해서 3분의2를 지원 받기 때문에 2,500만원 중에는 기초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성토, 옹벽까지 포함됨으로 2,500만원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 승인 받기 전에 매입한 것은 절차를 어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드린다면 땅을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안 팔려고 하고 그러다가 계속 설득을 해서 팔려고 했을 때는 다시 절차를 밟는 시간동안 자녀라든가 친척 이런 사람들이 팔지 말아라 이래 되어 마음이 바뀌어 버리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설득을 해서 판다고 했을 때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절차를 어기고 사게 된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11개 중에 마지막으로 5개 남은 이유는 가장 환자가 적은 곳이라서 진료소 수입이 정립된 것이 가장 적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150평 이상 구입을 못하면 농특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2,000만원씩 토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14년 농특 사업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 5개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진료소에서는 자부담을 5,00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면적이 큰 부분은 앞의 진료소 11개 중에 5개를 제외한 6개 진료소 중에도 면적이 150평 이상인데 초전 소성이라든지 상당히 넓은 진료소도 있습니다. 땅이 넓다고 해도 취득은 평당 73,000원 해서 전체 취득액이 3,000만원입니다. 물론 감정가도 3,000만원이고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면적이 넓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취득액이 얼마냐 좁아도 비싸게 사면 사실 액수는 커집니다. 그렇게 하고 필지를 분할해서 팔라고 아무리 캐도 분할 할 바에는 팔지 않겠다 해서 구입을 한 것이고 이것을 성토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거액의 예산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자연지형을 이용하고 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묻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5개 진료소는 환자가 적은 진료소라고 그랬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도 정 태 의원

그래서 적립금이 적은 진료소, 자력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진료소란 말입니다. 거기에 소장님이 남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도 정 태 의원

그것을 보건소 예산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자연지형을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려한 정자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것이 150평만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나머지는 흉물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현재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일부는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있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도 정 태 의원

그래 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력으로 열심히 해서 적립을 해서 땅을 사서 거기도 어쩔 수없이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그것은 150평만 딱 잘라서 부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흉물로 남겨 놓고 뒤에 하는 것 남은 같은 것은 260평 정도가 남잖아요. 거기 남는 것도 흉물로 남겨 두렵니까. 소장님 말씀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하겠고 앞에 진료소 기 6개 진료소에도 일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흉물로 방치하지 않고 거기에 벤치라도 설치를 하고 해서 모든 진료소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의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 의장 배 명 호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하십시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전에 했는 진료소와 현재 짓는 진료소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도 정 태 의원

이것이 앞에 지은 것은 적합한 면적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흉물로 그냥 방치를 해 두고 이런 일이 있다고 답변했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앞으로 월항 장산진료소에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 도 정 태 의원

장산 때문에 카는 것이 아닙니다. 장산은 소장님이 특별 관리를 하시려고 했잖아요. 저는 믿고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건의료에 대해서 고맙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알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김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저는 소장님에게 다 들은 이야기를 자꾸 물으니까 시간만 낭비되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 했고 남은 부분은 주민들 생활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짚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서 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도정태 부의장님이 묻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고 묻는데 이것은 금방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왜 길게 지난번에 했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합니까. 간단히 한 마디만 해 주면 더 하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참외산업발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도 기 석

농정과장 도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도 특히 농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9월 3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해 오고 있으며 개정이유는 우리군의 참외산업 발전을 위해 참외덩굴 소각근절, 성주참외 공동브랜드사용, 참외 자조금납부 등 참외재배 농업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작목반 또는 농업인에 대한 참외관련 보조 사업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6조제1항 농업인 준수사항에 4호 배수로 등 공공수역 내 발효과 투기근절, 5호 참외덩굴 소각근절, 6호 성주참외 공동디자인 사용, 참외 자조금 납부, 7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를 신설하고, 제6조제2항 농업인 제재사항 1호에 1회 위반시에 경고를 1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 2호에 2회 위반시 참외관련 보조사업 익년도 지원중단을 2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 3호 3회 위반시 참외관련 보조사업 익년도 부터 2년간 지원중단을 3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으로 개정하고, 제3항 1항의 경우는 각 불이행 행위를 1회로 본다와 제4항 2항의 경우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에게, 농업인인 때에는 그 세대원에게 연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항 제재대상 보조사업의 종류와 제한 범위는 참외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를 각각 신설하고 제11조 참외산업발전위원회 위원에서 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을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개정안은 우리군 참외농업인 전체의 발전을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참외산업발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전문위원 김용호입니다.

성주군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참외산업발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외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2항의 경우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에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도 기 석

생산자 단체는 5인 이상으로 된 작목반이나 영농에 그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여기에 한 구성원이 위반을 했을 때도 작목반 전체에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정과장 도 기 석

그렇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농업인인 때에는 그 세대원 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도 기 석

농업인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목반이나 영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발효과를 공동작업 하면서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버리고 투기를 하고 이럴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관원 같은 데서도 저농약 불이행으로 해서 하면 본인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상으로 봐서 조금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앞에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작목반 회원 전체가 공동 책임진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 농정과장 도 기 석

그렇습니다. 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되어 있는 것은 참외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참외산업 발전조례가 상정되기까지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준수사항에 신설된 것이 참외자조금 납부입니다. 지금은 농협과 군의 협조에 의해서 자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외자조금 납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자면 지금보다는 참외자조금 담당에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겠다. 지금 농협에서 하면서 군에서는 협조만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농협하고 군하고 참외자조금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 과장님이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1회 위반시 경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참외박스 공동디자인을 하지 않은 농가가 센터에 담아 왔어요. 누가 보고 신고하면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박스에 담아 와서 신고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2회 위반으로 칩니까. 안 그러면 1회 위반으로 칩니까.

○ 농정과장 도 기 석

개정 전에 조례를 보면 1회 위반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경고가 없고 바로 1년간 참외관련 보조사업 제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할 때는 2회 위반으로 해서….

○ 이 수 경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외박스 공동디자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다 제재를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3번 나오면 3년간 제한 이상으로요.

○ 농정과장 도 기 석

예, 그렇습니다. 행위 각각을 1회로 보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유권해석이 정확하여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배수로 등 공공수역 내 발효과 투기근절, 참외덩굴 소각근절, 성주참외 공동브랜드 사용, 참외자조금 납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했는데 이외에 필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도 기 석

그것은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회 할 때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군수가 시행하는 역점 시책 사업의 범위가 넓고 이래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외덩굴도 안 태워야 되겠고, 공동브랜드도 사용해야 되겠고, 참외자조금도 납부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물찬과나 불량참외를 판매함으로써 성주참외 브랜드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규칙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도 첨부시켜야 되지 않겠나, 왜 소각하고 돈 안내고 브랜드 사용 안하고 이런 데만 하고 불량과, 물찬과 판매하는 것은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불량과나 물찬과를 판매하고 성주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점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도 기 석

그래서 조례에 다 명문화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 넓어서 조례를 운영해 보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7항에 넣어 놓았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규칙에라도 넣어줘 가지고 참외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이든 어디든 모든 사람들이 성주참외 유명한 것은 다 아는데 성주참외가 이제는 거짓말쟁이 참외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의 참외가 성주참외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주의 가야산을 갔다오는 과정에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참외들이 봉지에 팔고 박스에 담아 파는 참외들이 전부다 개인적으로 참외를 알겠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불량과나 물찬참외를 판매함으로써 개인이 몇 만원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성주 전체 이미지를 버립니다. 성주 전체의 이미지를 버리는 이런 행위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도 기 석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문 화 체 육 과 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서태원
  • 농 정 과 장도기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강영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류호근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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