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30일(금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201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201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75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6. 201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화숙의원외2인발의)
(11시 02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건 석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건석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반갑습니다. 평소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참여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다함께 힘찬 새 성주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항곤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여름은 어느 해보다 잦은 강우와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채소류의 흉작으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산지 한우 값의 하락으로 축산 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복세를 보이던 국가경제도 미국과 유럽에서 출발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나라살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고자 하는 뜻이 한데 모아지고 군민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각오와 노력이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중앙예산 확보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이 군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 주요사업장 방문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 병 식
사무과장 이병식입니다.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이수경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지난 9월 23일 김명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화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 15일에는 이화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김명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입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절기상으로 우렛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는 추분이 지나 신선한 바람이 불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는 올해 일조량이 풍부하여 작황이 좋았으며 10㎏들이 규격박스의 정착으로 잠정치 농가 조수입이 전년보다 500억원 정도 증가한 3,5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이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군비부담과 수해복구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예산액은 120억 2,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7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6,5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1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572억원으로써 기정예산 2,452억원 보다 4.9%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88억 6,500만원 보다 117억 5,500만원 즉 5.1%가 증액되어 2,406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3억 7,000만원 보다 2억 6,500만원 즉 1.6% 증액되어 166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17억 5,5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11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 39억 9,5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9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편성내용은 특별교부세사업 12억 6,600만원, 도 시책추진보전금사업 15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77억 3,700만원,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9억 1,2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1억 9,800만원, 복합형 군민회관 타당성(기본) 조사 용역비 1억 7,000만원, 저급품 참외처리 및 발효과 유통근절지원비 1억 5,0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 연구용역비 5,000만원, 가야산야생화식물원 보수비 8,000만원, 악취방지 맨홀설치비 5,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비 1억 5,000만원, 수해복구와 재해대책사업비 2억 1,800만원, 기타 사업비에 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은 금년도 미집행사업비, 공무원 인건비 등 20억 8,300만원과 예비비 12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 대체하였으며 따라서 2011년도 순수 예비비 집행잔액은 1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이 2억 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편성내용은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2억 6,500만원으로 독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비 2억 900만원, 성주하수처리장 및 빗물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 5,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편성내용은 예비비 2,000만원을 삭감한 대체재원으로 성주농공단지 수해복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명석의원외2인발의)
(11시 1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도정태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김영래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명석 의원님, 간사에는 김영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1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화숙의원외2인발의)
(11시 3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主文)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예,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9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도정태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김영래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도정태 부의장님과 이화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도정태 부의장님과 이화숙 의원님이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2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문화체육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서태원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백달현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문화예술회관장강영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류호근
- 의 사 담 당김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