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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1.10.07. 금요일)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7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3.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의장제의)

3.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외3인발의)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0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수륜초등학교 3학년 학생 4명을 인솔하여 이영주 선생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의 활동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하셔서 앞으로 우리 성주를 이끌어 나갈 큰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5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특위 위원장 김 명 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8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52억 3,522만 2,000원 보다 120억 1,947만 8,000원이 증액된 2,572억 5,47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06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6억 3,470만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 후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과 수해복구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수출농산물 포장상자 지원 외 4건에 1억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사업예산별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 주어진 활동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의장제의)

(10시 5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우리군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지 점검을 통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계기로 삼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부록에실음)


3.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외3인발의)

(10시 5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추진 배경은 현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이 현실에 부합 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여 조국 수호에 몸 바친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놓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조례를 개정 발의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제4조에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하였으며, 현행 제3조에 주민등록을 성주군에 1년 이상 두어야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하였고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해 올 경우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였습니다.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김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9일 성주군수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9월 29일 재정 부담에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 의원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문화체육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서태원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강영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류호근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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