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19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11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7.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8.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2011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3.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화숙의원외3인발의)
4.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화숙의원외3인발의)
(11시 01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 병 식
사무과장 이병식입니다.
그동안 발의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화숙 의원님,
간사에는 백철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수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수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은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수경의원)
○ 이 수 경 의원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성주군 다 선거구 출신 이수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발언할 내용은 우리군의 가로수 및 소공원 그리고 시가지 조경 등에 대한 관리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항곤 군수님 취임 이후 우리군의 소공원 및 교차로 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정밀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의 관문인 구)자동차학원 사거리를 비롯해 몇 곳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구)자동차학원 및 성주중학교 부근, 구)경찰서 주차장 주변 등에 도시경관을 위해 조성해 놓은 곳을 살펴보면 공사를 착공할 때는 반송 식재 등으로 보기에 좋게 조성해 놓았으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나무가 고사하고 나무를 가꾸지 않아 식재시보다 경관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김천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10년 전부터 시가지 조경 사업을 시행에서부터 관리까지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며 놓으므로 직지사와 더불어 관광명소로 이름을 떨칠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의 1번지로 손꼽을 정도로 도시미관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만 합니다. 또한 가로수를 잘 관리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전남 담양의 메타쉐콰이아 거리, 충청남도 태안군의 꽃전 가는 길, 인근 영천의 운주산 휴양림에서 영천댐 보현산 벚꽃 길과 섬진강 유역의 화개장터 10리 벚꽃 길, 전주~군산간 100리 벚꽃 길, 각종 CF배경 등으로 알려지고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 등은 가로수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군도 이제부터라도 도시미관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방치되고 있다시피 한 우리군의 가로수 및 시가지 조경공사 등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전문 인력과 부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군도 천혜의 자연경관인 무흘구곡과 가야산 만물상을 비롯한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산 만들기 사업과 성주호 개발 및 자연휴양림을 연계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우리군의 관문인 국도 30호선 성주대교에서 성주읍 입구까지 식재해 놓은 배롱나무와 서부지역은 고령군 경계에서 가천면, 금수면을 거쳐 김천시 경계까지 식재된 벚나무, 또한 우리 군에는 은행나무를 비롯한 느티나무, 왕버들 등 보호수로 지정된 고목과 보호수는 아니지만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로 금수문화예술마을 왕벚꽃나무, 단풍나무 등을 소정의 예산을 편성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던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써 거름주기, 잡목제거, 전지 등에 만전을 기해 잘만 관리한다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주 관문에 식재해 놓은 배롱나무는 본 의원이 볼 때마다 가로수로의 역할은커녕 일부는 고사 직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으므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가로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가로수식재 및 조경공사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각성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조성해 놓은 대가면 참외테마광장, 각종 마을단위에 설치해 놓은 운동시설 등이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녹슬고 풀이 우거지는 등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어떤 행정효과를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는지 의심스러운 바, 앞으로는 사업의 효과, 주민활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1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특위 위원장 이 화 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숙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근거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본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10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1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 청취, 질의 답변, 출석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그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서 감사특위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화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2011년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성과와 추진실태 및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마무리가 잘된 사업장도 있었지만 다소 미흡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방문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2011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3.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화숙의원외3인발의)
4.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화숙의원외3인발의)
(11시 17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의원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예고제가 신설됨으로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례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심의 시 보고하도록 하여 의견제출자의 의견의 반영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5조의2에 주민청구조례안이 신설됨으로써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사무감사를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던 것을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서류제출에 있어서는 서류제출 요구절차 간소화 및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자기디스크 등으로 제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현행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 막연히 500만원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각종 용어 및 조항을 전부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시행일은 기존 조례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면서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이화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두 가지 의안 중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화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규칙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재무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민원업무용 수입증지를 전자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수입증지 날인을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을 요금계기의 사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4조의2의 제3항 중 도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수입증지를 날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보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성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지역경제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비전과 전략 등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와 제8조, 제12조에는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 경영, 재정 지원과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하였고 또한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및 대행할시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를 장려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는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참여하도록 지원확대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지역여건에 맞는 독창적인 사회적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사항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구 등과 인접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상권의 대도시의 집중과 기존의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에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대형마트의 추가입점으로 인한 부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호입니다.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13조에 보면 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군수는 군 사무 중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시 사회적 기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사회적기업 내용 중에 지금현재 우리가 군에서 지정된 사회적기업은 1곳으로 늘품테크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노인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수익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기업 지정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괄호 내용에서 하천쓰레기 수거나 문화재 정비, 소소하게 정비하는 단순노역 성격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가지고 명시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사회적기업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는 사항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문제로 제기한 부분 중에 아주 단순한 일이지 않습니까. 풀베기, 풀뽑기, 소공원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과 가로수에 전지는 아니지만 잡목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연계를 하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독창적으로 순수하게 우리 인부를 써서 이런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이 들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이런 제도로 하고 또 13조에 맞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좀 얻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예,
○ 이 수 경 의원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예,
○ 이 수 경 의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재차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일이므로 하천쓰레기를 수거한다던지 이런 것은 예산을 따로 잡을 필요 없이 사회적기업에 위탁한다던지 단순한 풀베기 등 오늘 제가 제시한 가로수 주변정비와 소공원 주변 정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조금 구분은 됩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7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에 적합한 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가서 일하는 데가 사회적기업이다. 그러면 즉, 말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체를 말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우리 성주군에 사회적기업이 어떤 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월항면에 늘품테크라고 재활용을 수집해서 압축을 해서 다른데 공급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서 제품을 파는 그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취지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노무자들도 고용을 하고 사업 자체도 그런….
○ 백 철 현 의원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착한 기업이다, 착한 기업이다. 이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그래 볼 수는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성주군에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성주군 노인회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노인회가 경상북도에서 지정 했는 예비사회적기업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예,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했는 사업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대상 업체 선정하고 지원은 그러면 도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예, 도에서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우리 성주군에서 보고를 해갖고 도에서….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예, 거기에 선정이 되면 관리를 해줍니다.
○ 백 철 현 의원
성주군에서는 그러면 노인회의 모든 것을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다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노인회를 뭐 꼭 착한 기업으로 연계시키기보다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여건에 맞는 조항에 맞으면 해주고 물론 기업에서도 그런 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서도 그런 활동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 철 현 의원
사회적기업은 여기 보니까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80%이상 재투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늘품이나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인 노인회에서 우리 사회로 80%이상 수익을 재투자하고 환원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지금 인건비만 지원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거기에 따른 홍보물, 홍보활동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지원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위원회 운영과 예비적 사회기업 등의 대상 업체 선정과 지원에 있어서 행정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때까지 지도·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성주군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보통 우리 담당자들 설명할 때에도 용어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도 잘 안 갔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이 업무를 관심 있게 보다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행정에서 진실 되게 지도·감독하고 보살펴 봤느냐, 물론 대상 업체 선정은 도에서 하지만 도에 저희들이 올려야지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예, 1차는 지금 지원했고 2차에서 심사 맡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기업 선정이라든가 이것을 할 때 지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을 포함해서 미리 사전 검토를 해서 대상 업체라든가 대상 단체라든가 이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노인회를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사회적기업 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점이 많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그것이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런 모든 점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조례만 결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항상 조례에 맞는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좋은 뜻을 가진 법이 있으면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좋은 뜻의 법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취약계층이 정말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따른 취약계층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사회적기업을 운영함으로 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되고 재투자 할 수 있는 80%이상 사회에 환원해서 재투자 해가지고 기업도 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도에서 지정을 하지마는 우리가 올릴 때 대상지나 대상 단체를 올릴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린 다음에도 방관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단속하고 해서 법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을 잘 생각하시고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정말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취지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예, 알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과장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우선권 및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우리 군에 위탁받은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나 사업 후 잔여물 처리비는 그러면 용역비에 같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지고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쓰레기 그다음에 청소용역 이런 것을 만약에 사회적기업에서 위탁을 받고 일을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후 부산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현재하는 사업이 하천이나 청소 관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사회적기업이 아직까지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이런 부분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 참여하러 올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오면 과연 그 분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잔여물이나 쓰레기 처리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느냐 안 그러면 용역비에 위탁비에 포함이 되느냐 이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우선권은 다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하여튼 조례 내용에 맞추어가지고 용역 관계나 이 관계는 성격에 맞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이라든가 또 우리 군에서 심지어 공유지까지도 임대를 해줘야 된다. 또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에 위탁 또는 다른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진출할 때 장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법적인 어떤 제재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
○ 의장 배 명 호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 종 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과장 박 세 호
도시행정과장 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과 연접한 개발행위 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 제한 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으로 먼저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제한으로 공장 등이 분산하여 입지하므로 국토경관 훼손 및 실수요자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동 조례 제25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상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여기서 단,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녹지, 보전 및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인 건축물, 한옥 설치 시 건폐율을 20%에서 3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종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 건립 시 18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그리고 용어 등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첨부서류 및 주민의견 청취 명확화를 위한 조항을 개정하여 민간이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부합이 되도록 첨부서류를 명시하여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법에서 정하는 3만㎡미만으로 완화하고 대상토지의 입목축척, 경사도 산정방식과 산지에서의 구조물 설치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으며 도로 등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기존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사항과 허가기간을 관계 법령 및 현실에 부합이 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내용을 신설해서 무단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전문위원 김용호입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일간의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8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와 정보수집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11월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임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 사업장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 의원(8명)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문화체육과장김창수
- 농 정 과 장도기석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강영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류호근
- 의 사 담 당김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