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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6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1.07.18. 월요일)

제174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8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3. 성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4.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성주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공무원연금공단대구·경북지역복지시설유치지원계획동의안

9.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성주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성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공무원연금공단대구·경북지역복지시설유치건의안


◎ 부의된안건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3. 성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성재의원외6인발의)

4.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성재의원외6인발의)

5. 성주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철현의원외6인발의)

6.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철현의원외6인발의)

7. 성주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철현의원외6인발의)

8. 공무원연금공단대구·경북지역복지시설유치지원계획동의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공무원연금공단대구·경북지역복지시설유치건의안(이수경의원외6인발의)


(10시 30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10시 3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특위위원장 김 명 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써 지난 7월 7일 제174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세출예산 전액불용 외 8건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기금사용의 적정성, 예비비지출 적정여부, 이월사업 최소화, 체납액 징수방안,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등 2010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11억 6,261만원을 포함한 3,029억 5,661만원으로서 수납액은 3,038억 6,625만원이고 지출액은 2,458억 9,058만원으로 552억 7,567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4,10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762억 7,13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769억 5,340만원, 지출액은 2,261억 7,261만원으로 507억 8,079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9,29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66억 8,531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69억 1,285만원이고 지출액은 244억 1,797만원으로 44억 9,488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4,80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4,310만원으로서 구제역 긴급 방역비 등 22건에 16억 5,38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1,733만원을 지출하고 3,6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 7종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9,527만원, 당해 연도 수납액은 20억 1,370만원, 당해 연도 지출액은 17억 5,522만원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액(예치금)은 2억 5,848만원이 증가된 31억 5,375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세출예산 전액불용 외 8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 및 대안 제시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개선을 촉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성재의원외6인발의)

4.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성재의원외6인발의)

(10시 4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과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성주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해서 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성주군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장과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각 사회단체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4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단순시찰이나 견학 등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현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의회는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본회의에서 직접 의안을 심의함으로 본회의에서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정질문 또한 보충질문에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회의규칙과 맞지 않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대로 회의규칙에 본회의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보충질문 시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규칙안 2건에 대한 제정과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철현의원외6인발의)

6.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철현의원외6인발의)

7. 성주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백철현의원외6인발의)

(10시 4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관인의 내용) 중 공인의 글씨가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바뀌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공인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의 글씨가 “한글전서체”로 제한되었던 것을 공인의 글씨를 한글서체로 사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국민이 공인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은 공포 후 최초로 신조하거나 개각하는 공인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2005년부터 제·개정되는 모든 법령의 제명을 띄어 쓰도록 한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고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 반영 및 본문의 인용법령 명에 낫표를 하고, 조례안 제2조 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2항의 내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됨으로써 본 조례 또한 제5조 제2항에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1항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개정안 3건에 대한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호근입니다.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무원연금공단대구·경북지역복지시설유치지원계획동의안(성주군수제출)

(10시 53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8항, 공무원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며 특히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 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계획 동의안의 추진 배경은 공무원연금공단의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 건립 사업부지 선정 공모계획에 의거 사업 부지를 추천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범위를 제시함에 있어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허가 업무 협조 또는 대행 여부, 지방세 감면 세제혜택 등 지원계획을 제안하여 시설 유치를 위한 유리한 평가여건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인근I/C 또는 국도로부터 진입도로 확보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성주~고령간 국도33호선 4차로 확장 및 직선화 사업과 지방도 903호 및 군도 10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2012년까지는 준공될 예정이므로 유치부지와의 연결도로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추천부지까지 상·하수도 관로 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광역상수도와 하수관로와의 연결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업추진 부지 내 전용상수도 및 하수관로를 설치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2008년 6월에 수립한 성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2013년도에 반영하여 유치시설 및 주변지역 생활하수를 포함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포천계곡의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넷째, 인허가 업무 협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시설유치 지원 T/F팀을 구성하여 각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협조하고 필요시 협의를 통해 인허가 업무를 대행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 여부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 유치 지원계획을 제안함으로써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의 민자 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 연계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지원계획 동의안은 공무원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안으로 장래의 연차별 재정부담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유치 의지와 신뢰를 보여 주기 위함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 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무원연금공단대구·경북지역복지시설유치지원계획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공무원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 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무원연금공단대구·경북지역복지시설유치지원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성산청소년 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경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제174회 성주군의회 정례회의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주군 성산청소년 수련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로는 성산청소년 수련원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이용률이 저조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성산청소년 수련원은 폐교된 성산분교를 군에서 1993년 매입하여 보수 후 1996년 6월 1일부터 2010년까지 운영하였으나 연간 이용인원이 400명 미만으로 그나마 대부분이 청소년보다는 일반인이 더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에서 2009년 정부합동점검에서 건축분야 C등급 이하로 평가받았으며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광범위한 보수 후 사용을 권고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우리 군에 청소년시설이 전무하여 시설기능을 유지시켰으나 금년에 설계 완료된 청소년문화의집이 2012년 준공 운영될 예정이라 예산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무과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성산청소년 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류 호 근

성주군 성산청소년 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성산청소년 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 현 표

총무과장 정현표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관인의 내용) 중 공인의 글씨가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바뀌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성주군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글자가 길고 알아보기 힘든 단점이 있는 한글전서체로 제한되었던 공인의 글씨를 모든 한글서체로 사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대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성 넘치는 서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은 공포 후 최초로 신조하거나 개각하는 공인부터 적용됩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성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성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재무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의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개정 조례안 제17조의2와 같이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공제 하고자 하며 세액공제에 있어 한 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 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적용례를 부칙에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제13조 제5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은 고지서의 송달과 납부, 홍보 등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과 납기 내 징수율 증대를 통한 세수확보 등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성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 재 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재훈 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한 공동주택 단지로서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군에서 일부 지원하여도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노후 공동시설을 보수하지 못하는 단지가 많아 관리비용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가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조례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립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이며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담장 등의 공동시설물 유지 보수비용으로서 지원기준은 소요사업비의 60%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을 하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이며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시설 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사항을 원활히 조정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 호 근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무원연금공단대구·경북지역복지시설유치건의안(이수경의원외6인발의)

(11시 2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3항, 공무원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 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의결한 바와 같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대구·경북지역에 복지시설 건립 계획을 입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성주군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성주호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의 이미지 쇄신과 지역발전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이 유치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주는 성산가야의 옛터로서 민족의 영산인 가야산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포천계곡, 성주호, 무흘구곡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종대왕자태실, 한개마을, 성밖숲 등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강 정구, 동강 김우옹, 심산 김창숙, 한주 이진상 선생 등 애국지사와 명현거유를 배출한 유림의 고장이자 영남의 큰 고을로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유서 깊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지역은 가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영남내륙 및 수도권과의 용이한 접근성, 대구광역시를 배후 도시로 한 인근 시군의 인구밀집도, 기존 타시도 복지시설과의 지역 균형배치, 완만한 입지지형과 관리지역으로 토지이용이 용이하여 공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주군민 또한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과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성주군에서도 가야산 알리기와 가야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조성, 등산로 개발 및 추가 개방, 집단시설지구 정비, 주차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등 연계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이 시기에 공무원연금공단의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 건립사업의 지역 유치는 좋은 아이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공무원연금공단,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함으로써 성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의미에서도 본 유치건의안은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무원연금공단대구·경북지역복지시설유치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 복지시설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 성과라면 군정질문에 있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지역에서의 의정활동과 의원 연수 및 비교 견학 등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할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좀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례회 중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양일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농경지가 침수 되었고 도로가 유실 되는 등의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피해복구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5만 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74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문화체육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서태원
  • 농 정 과 장도기석
  • 새마을개발과장백달현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김기수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강영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이병식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류호근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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