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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1.05.20. 금요일)

제1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1년 5월 20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AI피해자성주군세감면동의안

6. 성주군귀농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 부의된안건

1. 제17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AI피해자성주군세감면동의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귀농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건 석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건석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아카시아 향기 가득한 신록의 계절 5월에 동료 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인 참외작황이 그 어느 해보다 풍작을 이루었음은 물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한 10kg 참외박스 규격화 사업의 성공으로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외유통에 있어서도 큰 획을 그은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성공은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몸소 주민과 부딪혀 설득한 결과라 생각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올 1월 발생한 AI피해자 성주군세 감면 동의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짧은 임시회지만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군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열띤 토론으로 의안을 처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회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 입니다.

제1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백철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I피해자 성주군세 감면 동의안, 성주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AI피해자 성주군세 감면 동의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회기이므로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5월 20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1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성재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이성재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이 제1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현안업무 추진과 각종 행사 지원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추진배경은 집행기관의 위원회 구성 시 군의회 의원의 위촉 규정이 있는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겸직등금지)의 의원 겸직 금지 규정에 어긋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안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군정시책 수행을 위해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10조에 규정된 성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의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활동에 경험이 있는 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관심과 풍부한 식견, 덕망을 갖춘 자로 자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성주군 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성주군 합창단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또한 5조에 규정된 성주군 합창단 운영위원회 구성 대상의 군의원 1명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합창단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전문위원 서태원입니다.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성주군 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합창단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AI피해자성주군세감면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AI피해자 성주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재무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AI피해자 성주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 1월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피해사항은 용암면 덕평리 권용팔, 권재근, 정익수 3농가로 살처분된 가축 수는 산란계 279,764수, 계란 853,673개, 난좌 108,170장, 사료 101톤이며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2010년 부과된 재산세 세액을 기준으로 3농가의 건축물 12,269㎡에 982,000원, 부속토지 17,865㎡에 654,000원, 총 163만 6,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납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제출한 AI피해자 성주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I피해자성주군세감면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자의 성주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AI피해자성주군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피해자 성주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귀농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농정과장 강구봉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농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성주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3조 제3항2호의 귀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관련하여 가목의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이라는 규정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군의회 의원 1명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으로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 목적으로 건립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4년 3월 시행은 성주군에서 하고 운영은 농협공동사업법인이 전담하는 조건으로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5년부터 부지 27,704㎡에 건축물 5동 8,141㎡ 기계장비 31종을 설치하여 2007년 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허가는 당초 사업계획과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청에 따라 1차 2007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사용을 허가하고 2차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간 허가를 하였습니다.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1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경영마인드 부족 등으로 8억 9,8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인적쇄신 및 경영기법을 달리하여 1억 2,100만원, 2009년도 2억 6,000만원, 2010년도에도 2억 6,200만원의 단기 흑자를 올렸습니다만 2010년 12월 기준 아직까지 2억 5,500만원 누적적자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사용료 면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사용료를 앞으로 2년 정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옴에 따라 2011년 4월 8일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라 2년간 면제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의 사업 안정화 도모와 운영에 활력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귀농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호입니다.

성주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귀농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이 제안 설명한 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2007년도에 적자를 봤는 걸 가지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첫해에 했는 걸로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첫해에 적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누적적자가 되겠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첫해에 8억 9,800만원의 손실을 본 걸로 해서 현재까지 갚아도, 갚아도 이게 2억 5,5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그렇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적자에 대한 원인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처음 하다보니까 경영마인드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2007년 이후는 계속 흑자를 냈습니다만 당초 1차년도에 적자폭이 너무 커서 남은 게 2억 5,000 정도 누적적자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여기 보면 2008년도에는 인적쇄신 및 경영기법을 달리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그 당시는 경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인적쇄신을 해가지고 다른 조합의 상무가 나와서 총괄 해가지고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적쇄신이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 도 정 태 의원

2007년도 시작을 할 때 유통단지 대표이사라고 그랬습니까. 김모 전 조합장님이 하셨지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수륜조합장 출신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분이 1년간 하면서 적자를 8억 9,800만원을 내고 2008년도부터는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맞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인적쇄신이니까 교체가 돼 가지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대가농협의 상무가….

○ 농정과장 강 구 봉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 대표이사로 있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영기법을 달리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나가는 월급과 별도로 나가는 월급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2억 6,000, 1억 2,000 이런 식으로 지금 흑자가 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맞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외부 분을 대표이사로 영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함으로 해서 처음이라 가지고 경영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외부 인사에 대한 어떤 인건비 관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나마 인적쇄신이 돼 가지고 현재로는 흑자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2억 5,500만원의 적자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 흑자가 2억 6,000만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면 2011년도에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그렇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2012년까지 지금 그것 돼 있지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2년간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내년까지 면제 해준다는 이런 얘기죠.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2년간입니다. 내년도까지 2년간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만약 세를 받게 된다면 약 팔천 몇 백만 원이 되지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 도 정 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율에 의해서 받게 된다면 팔천 몇 백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1년을 유예 해주던지 해야지 2년을 해가지고 사업이 더 악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그 전년도 같은 해에도 그 악조건 하에서도 95%라는 참외 수확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가지고 판매실적을 2억 6,000만원 흑자를 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올해만 지나가면 적자가 아마 소멸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맞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2012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더도 덜도 말고 2억 5,000의 흑자를 봤을 때 이 돈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거기는 지금까지 9개 조합에서 출자한 배당금도 아직까지 못준 상태고 그런 문제가 있고, 운영비로 사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러면 5,000만원씩, 1억씩 해서 8억….

○ 농정과장 강 구 봉

8억 5,500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8억 5,000만원 짜리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자를 못줬으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배당금도 일부 포함되고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에 많이 보탬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도 정 태 의원

아니 배당금이라는 건 뭡니까. 이자분 배당금 말입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9개 농협 출자에 대한 8억 5,500….

○ 도 정 태 의원

배당금은 몇 퍼센트인가 농협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영점 몇 퍼센트인가 나가죠.

○ 농정과장 강 구 봉

지금까지는 유통센터에 대해서 배당금을 준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아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점 몇 퍼센트 해가지고 반반씩 해서 반은 농협에서 하고 반은 출하주한테 돌려주는 출하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 생각에 2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참외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면적 말입니까?

○ 도 정 태 의원

예, 면적.

○ 농정과장 강 구 봉

면적은 지금 다소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40㏊ 정도, 농가는 110호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산량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지금 생산량은 작년 대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 도 정 태 의원

2009년 대비?

○ 농정과장 강 구 봉

2009년 대비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비슷하지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 도 정 태 의원

2009년에 생산량이 유사 이래 아주 풍작이었습니다. 근년에 아주 풍작이었어요. 그 정도의 풍작이라면 왜냐하면 유통센터도, 저도 농사짓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시세가 괜찮다, 좋다 이래 가지고 거기를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안자고 작업을 해서 늦게 하면 경매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있는데 2년까지 해 준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도정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의장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안 받고 3년을 계약했지 않습니까. 참, 2년을 그렇지요. 계약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3월 31일까지인데 사용료를 안 받으려면 3년을 안 받지 왜 2년을 안 받고 계약을 또 다시 합니까. 그러면 2년하고 나면 1년 또 다시 합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지금 사용허가가 당초 2010년 4월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해가지고 2년간 연장을 해주게 되면 2013년 3월 31일까지 됩니다.

○ 김 영 래 의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 ’11년, ’12년 3년이지 왜 2년입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면제가 2년, 2년 해서 이번까지 6년간….

○ 김 영 래 의원

아! 면제를 2년, 2년 해 줍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그래 해 왔었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저는 우리 부의장님이 금방 이야기한 것하고 틀린 게 왜 그러냐 하면 ’08년, ’09년, ’10년 이래 해가지고 흑자가 지금 많이 나가지고 8억 9,800만원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흑자를 내가지고 2억 5,500만원 이래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농협이 유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면제를 한 3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년 만에 2억 5,500만원 올해 저 사람들이 흑자를 냈으니 갚는다 카는 것은 잘 안 맞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리 중매인 뛰어난 사람이라도 나중에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정확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찍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줘야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은 1년에 올해 하는데 나는 이것 앞으로 무상임대를 한 3년 더 줘야만 정상적으로 안 돌아오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번 2년간 면제를 하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딴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2년 하면 사용허가까지와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내년도에 가서는 딴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2년 해서 저 사람들 빚 다 갚겠습니까.

○ 의장 배 명 호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저는 한 몇 년 동안 더 사용료를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김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도정태 부의장님과 김영래 의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면 동의안을 뭘 보고 해야 되느냐 종이 1장 2억 5,500만원의 결손이 남았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운영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도 받질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뭘 보고 아직까지도 결손액이 남았는 것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상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감면을 하게 되면 유통센터 운영이 원활히 잘 안 되겠나 그리고 지역민에게 다소 유통체계에 따른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저는 그런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지금 유통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지유통을 할 때는 유통단계를 줄여서 그 이익을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주라고 돈을 40억 들여서 우리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판기능과 직판기능으로 봤을 때 언제 한번 자료를 봤는데 제일 안전한 공판에 대한 부분에 수수료를 가지고 흑자를 내고요. 진짜 해야 될 직판사업은 전부 임대를 줘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판사업장의 장비들은 벌써 구석기시대 장비가 돼 가지고 아마 2년 후에는 그런 기계를 바꾸는 데만 해도 10억이라는 돈이 더 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건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맞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각 농협마다 공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초전, 선남, 용암, 참외농협….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간이집하장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농협끼리 어떤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맞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각 농협 공판장에서 참외 물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수급을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선과할 물량이 모자라면 유통센터에서 중매인이 샀는 참외를 다시 수수료를 주고 각 농협에 납품을 하는 이게 우리 성주 유통의 현실이거든요. 한 자리에서 두 번의 수수료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실에서도 겨우 보고서에는 결손금 2억 얼마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부군수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 역할은 또 뭐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 3명 누군지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 이 수 경 의원

그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농협의 임원들인 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협법으로 법인의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 분들이 과연 부군수가 추천한 운영위원 세 분이 들어가서 농협장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하겠느냐 각 농협의 임원들이면 그 농협의 일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초창기에 무이자 자금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무이자 자금과 관련된 일 알고 계세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2007년도에요?

○ 이 수 경 의원

지금 우리 유통센터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그건 미쳐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때 무이자 자금 20억인가가 인센티브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서 농협장끼리 어떤 알력 관계로 경쟁 관계로 인해서 무이자 자금을 반납한 사연은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납하면서 다시 중앙에서 대출을 합니다. 그 이자가 1년에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수천만 원이 나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짚는 게 없고 그냥 적자를 보니까 이걸 해줘야 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2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답이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농협은 농협대로의 경쟁 관계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무이자 인센티브가 이제 개선이 돼 가지고 상위 25%에 들어가면 50억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이런 자금을 받질 못했습니다. 이런 지도 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합장들이 와서 결손났으니까 제발 좀 봐주소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2년 감면안에 대해서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대신에 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정말 성주 유통혁신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의 집행부나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수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항상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부분은 생략하고, 1년에 사용료가 4,000만원입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지금 면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4,000만원입니까.

○ 의장 배 명 호

과장님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40억 얼마 같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료를 0.3%면 0.3%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안 정했다고 우리 의원님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하세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10%로 한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재산 평가액이 33억 정도 나오니까 10% 해서….

○ 백 철 현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내면서도 그 사용료가 1년에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미처 기억을 못했습니다. 자료는 파악을 했는데….

○ 백 철 현 의원

저번에 저희 의원들한테 운영위원회를 연다는 이야기도 없었으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통보만 있었어요. 간담회시에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5,500만원 손실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는데 2011년도 매출계획에 보면 560억으로 잡혀있어요. 공판 480억, 직판 80억으로 560억이 잡혀있다면 2억 5,500만원의 손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수입이 올라 왔는 흑자를 보면 계산상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도정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하수당이나 장려금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배당금 뿐만 아니고 출하수당, 출하장려금 또 중매인들 성과금까지도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본다는 것은 말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안 있느냐,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주군에서 좀 봐달라 이런 현상밖에는 안 보인다는 이야깁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그런 부분은 세무조사를 의뢰하던지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걸 챙겨보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안을 떠나서 앞으로 농정과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백 철 현 의원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은 바깥에서 들리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일일이 제가 회의석상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농정과장님으로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법인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동법인이 저는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성주군 참외 공판장이 우리 군 것인지 알았어요. 조합에 옛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동사업법인을 가봤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인테리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부속실과 같이 잘 해놨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보다 더 잘 해놨어요. 이런 걸 아낄 것은 아끼고 적자 났다고 해서 우리 군에 자꾸 돈을 요청하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참외 흉작이면 내년에 이익을 못 내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회사에 위탁경영이나 세를 놓는다든지 하면 보증금을 받아야 됩니다.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기들 보증금 때문에 1년에 4,000만원 대용하는 대납을 자기가 무조건 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우리 군에 돈 4,000만원 받아와가지고 다음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하고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참외 하나에 대해서 공동법인 여기서 무조건 적자난다고 해서 세를 깎아주고 내년에 만약 비가 많이 와서 흉작이 됐을 때 적자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합에 경영하는 마인드가 안 되면 우리 성주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딴 업체로 넘겨야 됩니다. 참외조합 같은 것은 적자 안 나지요.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 김 명 석 의원

그리고 각 면에 가면 면의 조합장들이 면 조합에 신경 쓰지 공동조합에 신경 안 씁니다. 아까 이수경 의원이 이야기 조금 했는데….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맞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자체 면에만 조합장들이 자기들도 표를 먹고 다음에 또 조합장이 돼야 되고 자체 면만 신경 쓰지 공동법인은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두 번인가 가봤습니다. 파렛트 관리가 안 됩니다. 파렛트을 농민들이 와서 다 싣고 가버립니다. 나중에 적자나면 그 파렛트 값이, 파렛트 1장에 돈이 4만원입니다. 우리 KPC 파렛트 공장에서는 똑같은데 그것 없으면 4만원씩 다 물어줘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보고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세무법인을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그때 세무회계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손익계산서 자료 받은 것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 김 명 석 의원

저는 이번에는 감면을 해주더라도 2년 뒤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적자나는 회사를 군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공모를 해가지고 새로운 경영주를 찾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증금까지 받아가지고 위탁경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딴 방법을 모색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2년 후에는 무조건 보증금을 받던지 새로운 마인드를 정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잘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김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 유통센터에 대해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특히 우리 의회가 정례간담회를 왜 합니까. 분명히 유통센터 감면 동의안이 왔을 때 간담회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고 사전에 의견조율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달랑 제안서 2장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 책상위에 A4용지 2장 복사분만 보내놓고 어느 누구 농정과에서 내려와가지고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2007년도 사업 시행시 유통센터에 어느만큼 운영자금이 필요했는지 압니까.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자금이나 저리자금을 우리가 대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못한 이유도 아실 겁니다. 참외농협을 제외한 지역 농협 9개 농협 그 다음 농협 군지부가 농협공동조합법인 설립을 이미 했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운영자금 면목으로 8억 5,500만원을 출자를 했는 겁니다. 출자를 하고도 몇 십억에 대한 운영자금이 부족했어요. 그 당시에 중앙회 계통자금이라든가 무이자 자금 또 저리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농협에서 출자는 해놓고 연대보증을 안 서줬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일반대출로 돼 가지고 13.5%를 줬어요. 그게 누적된 적자입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농협중앙회로부터 이것은 일반 집하장식 공판장이 아닙니다. 등록된 공판장이기 때문에 무이자 출하 자금이 내려와요.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내려와가지고 각 지역 농협별로 출하량과 출자대금 대비 해가지고 벌써 나눠갔어요. 그것은 출하장려금으로 농민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농협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공동법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8억 5,500만원에 대한 출자 배당료가 얼만지 압니까. 말은 출하장려금입니다. 지금 유통센터가 400억의 공판을 했으면 5.5%라는 아주, 농가 소득증대가 아닙니다. 원래 지역 농협에서 4%밖에 안 받은 수수료를 5.5%를 받아가지고 0.5%를 출하장려금 명목으로 지역 농협에 나눠줬어요. 그러면 400억에 0.5% 같으면 2억입니다. 8억 5,500만원에 대한 출자 배당금을 지역 농협에 나눠줬어요. 0.5%는 출하 농민들한테 출하장려금으로 줘야지요.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1억 이상 출하했는 농업인 그 다음 10억 이상 판매를 했는 중매인 이 분들을 연간 3억여 원을 들여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그게 지금현재 우리 관내 유통센터의 실태고 결국은 참외조합과 지역 농협과 유통센터가 경쟁 관계에 있어요. 공동법인이 잘 안 돼 가지고 공동법인에서 사업 주체를 대가농협으로 농협에서 협의를 해서 넘겼으면 분명히 중앙회 무이자 자금은 운영비로 쓰고 공판, 직판 기능이 끝난 10월쯤 돼서는 출하장려금으로 농민들한테 돌려줘야지요. 하여튼 이런 현실을 전혀 농정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아까 이수경 의원님 말씀했어요. 운영위원회가 농협에서 봤을 때 지역 농협에 대한 어떤 권익과 이익 대변만 하지 진짜 우리 군과 성주군 참외재배 농업인들을 대변할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합니다. 지난 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에 사외이사를 우리 5대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사외이사를 한 2년 했습니다.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우리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 동의을 얻기 위해서 제안설명 하듯이 그런 설명보다는 분명한 실태파악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어려우면 동의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강 구 봉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질의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회기였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논의 및 활발한 토론으로 각종 의안을 원활히 처리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봄철 산불예방 등 산적한 업무에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11성주생명문화축제는 우리 군의 최대 축제인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문화체육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이병식
  • 농 정 과 장강구봉
  • 새마을개발과장백달현
  • 산 림 과 장류육병
  • 건 설 안 전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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