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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1.04.11. 월요일)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1년 4월 11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72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성재의원외2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개의)

○ 의사담당 김 건 석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건석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30년만의 강추위와 전국을 휩쓴 구제역과 AI 발생 등으로 농민에게는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인 참외 작황이 예년에 비해 풍작을 이루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4월 7일 이성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이수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국립공원 가야산 생태탐방로(가천면 신계리∼칠불봉) 개방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3월 24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4일에는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4월 5일에는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천연기념물 성밖숲 왕버들이 연두빛으로 물들어 가고 이제 봄의 활력을 느끼게 하는 4월입니다. 이 달은 본격적인 참외 출하시기로 우리 군이 가장 활력이 넘치는 계절이며 특히 올해는 풍부한 일조량과 10㎏ 규격상자 정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난 겨울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예산액은 40억 2,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1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8억 3,9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1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452억원으로써 기정예산 2,412억원보다 1.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56억 7,700만원보다 31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2,288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5억 3,000만원보다 8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163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31억 8,800만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4억 4,100만원, 특별교부세 6,9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 3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31억 8,800만원에 대한 분야별 편성내용은 특별교부세 사업 9,000만원, 도(道)시책추진 보전금 사업 7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포함해서 41억 1,100만원,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4억 4,000만원, 각종 시책개발 용역비 1억원, 노인의 날 및 실버가요제 행사 3,400만원, 세종대왕자태실 봉안행차 재현행사 2억 2,000만원, 성산동 고분군 정비 10억원, 성주국제하키장 제2구장 조성 1억 1,000만원, 가야산 만물상 등산로 임시주차장 조성 5,700만원, 성주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수륜, 금수, 대가 광역상수도 제2단계 수수시설 설계비 2억원, 기타 사업비에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재원은 예비비 28억 8,600만원과 군비 부담분 20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총 8억 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억 7,000만원 편성 내용은 성주하수처리장 시설 개선비 1억원, 경산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2,300만원, 기타 사업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재원 9,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 7,000만원 편성 내용은 군(郡)직영 골재장 위탁채취료 6억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군(郡)직영 골재채취 야적장 배수로 정비 5,000만원, 선남~월항 백천 하도 준설공사 4억원, 예비비 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1억 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도(道)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의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성재의원외2인발의)

(11시 1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 기간은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이성재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도정태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김영래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이성재 의원님, 간사에는 김명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 과정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도정태 부의장님과 백철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도정태 부의장님과 백철현 의원님이 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3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편창범
  • 기 획 감 사 실 장권도기
  • 총 무 과 장정현표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문화체육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이병식
  • 농 정 과 장강구봉
  • 새마을개발과장백달현
  • 지 역 경 제 과 장최종관
  • 도 시 행 정 과 장박세호
  • 산 림 과 장류육병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강영석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김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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