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1년 4월 14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국립공원가야산생태탐방로(가천면신계리∼칠불봉)개방건의안
3. 성주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4. 성주군참외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2. 국립공원가야산생태탐방로(가천면신계리∼칠불봉)개방건의안(이수경의원외2인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3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위원장 이 성 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등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12억 779만 8,000원 보다 40억 2,742만 4,000원이 증액된 2,452억 3,522만 2,000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88억 6,552만 3,000원, 특별회계는 163억 6,9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세외수입의 추가 발생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변동되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의 조정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비 등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가 발생되어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0억 2,742만 4,000원이 증액된 2,452억 3,522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공원가야산생태탐방로(가천면신계리∼칠불봉)개방건의안(이수경의원외2인발의)
(11시 0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국립공원 가야산 생태탐방로(가천면 신계리∼칠불봉) 개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원 가야산 생태탐방로(가천면 신계리~칠불봉) 개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 시책 사업 중에 하나인 가야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가야산 만물상 탐방로 개방으로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군을 찾은 탐방객이 전년 대비 6개월 동일 기간에 15만 명이나 증가한 20만 명에 달해 산림에만 의존하던 경제원을 주변지역의 상권 등이 살아남으로써 소득원이 다양화 되어 지역민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우리 군이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2001년 9월 29일 국립공원 가야산 탐방로로는 지정되었으나 미 개방된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도 조기에 개방하여 만물상 탐방로와 함께 연결함은 물론 낙후된 서부권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성주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011년 2단계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으로 가야산과 성주호, 그리고 자연휴양림이 함께 어울리는 천혜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야산의 경우 전체 면적의 61%를 우리 군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인사로 인해 합천군이 더욱 많이 알려져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가천면 신계리에서 가야산 정상 칠불봉 구간을 조기 개방하여 탐방객 유치는 물론 성주군을 전국에 홍보함과 아울러 군민의 소득증대에도 일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상세한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원 가야산 생태탐방로(가천면 신계리~칠불봉) 개방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가야산 생태탐방로(가천면 신계리∼칠불봉) 개방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기획감사실장 권도기 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거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2011년 3월 8일 개정되어 9월 9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도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조하여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였으며, 안 제6조에 예산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성주군수가 제출한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주민의 참여가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까지 조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예,
○ 이 수 경 의원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도 꾸준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전 예산 심의제라든가 주민이 참여를 해서 지금도 농정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정 심의위원 몇 분의 생각하고 군청과 손을 맞추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또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예산을 각 부서별로 심의하는데 그 전에 통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 군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걸러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장님께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 도 기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었는데 지방재정법이 3월 3일 개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방금 이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이 된다면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일반 주민이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가 아닌 일반 주민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방법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맞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금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어떠한 규모로 얼마만한 규모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을 공보를 통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 군민이 누구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하든 서면을 통하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의견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없애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영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주민들의 여론이 접수가 되고 그리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군정에 필요한 자료로 쓰고 이래 하는 절차적인 문제에서 이런 규정이 굉장히 강화됨으로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예산 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자그마한 예산은 아니겠지요. 우리 군이 필요한 역점 사업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 농림사업 등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쪽에 분명히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회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참외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4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문화체육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군의 축제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태 봉안 행차와 참외축제를 통합하여 생명문화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의원 겸직 금지규정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호입니다.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참외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를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되나 지금 우리 군에 거자수 축제라든가 크고 작은 문화축제를 했을 때 그리고 거자수 축제에도 축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라고 했을 때는 명칭상 참외축제에 대한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라고 명칭변경을 했을 경우에 지역에 크고 작은 축제들하고 우리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명칭변경에 의해서 속해져야 된다든가 이런 등등의….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외축제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축제 추진위원회로 되니까 우리 군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생명문화축제고요. 그 다음에 거자축제가 혼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추구하는 것은 조례상에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군의 중심축제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소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하다면 활용하되 저희가 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자약수 축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생명문화축제는 이것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혼돈이 없게끔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서로 혼돈이 없도록 미리 홍보도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철현 의원님의 보충 질문입니다. 그런 조항을 하나 넣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간담회 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상의 부칙에 넣는 것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이번 조례에는 못했고요. 우선 우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지침이 내부규정이지 않습니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혼돈이 없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러면 생명문화축제는 성주군 축제위원회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그렇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위원은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 이 수 경 의원
크게 이야기해서 어떤 분들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처음에 참외축제는 특산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축제다 보니까 문화를 담당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번에 들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명단을 나중에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러면 기존에 참외축제에서 생명문화 축제로 가면서 위원회 위원이 많이 바뀌었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위원이 다섯 분 정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러면 축제 추진위원회라고 저번에 사업을 신청한 그 분들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문연 말입니까?
○ 이 수 경 의원
예, 예문연하고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문연하고 이번 축제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 분들은 다니면서 축제는 다 자기들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있습디다. 헷갈려서 제가 물어 봅니다.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축제 추진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회가 달리 구성될 수 있다.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아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 카는 것은 어떤….
○ 이 수 경 의원
사안별로 다르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참외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참외를 전문으로 하는 위원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고 생명문화 축제를 할 때는 그렇고 예를 들어 가천에 물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쪽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것 할 수 있고….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활용이 가능하다면 축제 추진위원회를 활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될 것이 거자약수 축제가, 축제 캐봐야 그것 둘 밖에….
○ 이 수 경 의원
아니지요. 앞으로 어떤 축제가 있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그때 된다면 이 조례를 준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명문화를 분명히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 창 수
예,
○ 이 수 경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성주군수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전 성주 부읍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도규호 씨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도규호 씨와 의장이 추천한 이수경 의원, 그리고 전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장상순 씨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수경 의원, 장상순씨, 도규호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상정된 의안을 심도 있는 논의 및 활발한 토론으로 원활히 처리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특히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 또한 예외 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