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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0.12.08. 수요일)

제170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8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성주군수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열

기획감사실장 이수열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70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개회하여 그동안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주민숙원사업 등 내년도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부득이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편성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2,195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2,203억원으로 0.3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 2,107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7억 7,892만 1,000원이며 세출 내역은 창천어린이집 대체신축에 1억 9,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정지작업비 4,000만원, 농업인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1,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6억 5,200만원, 발효과 및 저급품참외 처리용 퇴비사 설치사업 1억 8,1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1억 3,600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고도화사업 2억원, 국도 33호선 가로수이식 1억원,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설치 2억 3,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군비추가분에 550만원, 축산사료작물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금년도 사업이 완료된 대가천 생태하천 정화사업비 2억 5,100만원과 중복 계상된 옥성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원을 삭감 정리하고 예비비에서 6억 1,132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재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수정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재무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 청사 인접부지 및 건물의 매입,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과 선남면 관화리 소재 군유림 매각 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주군 청사 인접부지 및 건물의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사 지하층에 위치한 문서고 및 구내식당이 습도가 높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서관리 및 구내식당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물품보관 창고가 부족하여 컨테이너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청사미관을 저해함으로 군 청사와 인접한 사유지 8필지 1,529㎡와 건물 7동 221㎡를 매입하여 군 청사 부속시설 문서고, 구내식당, 창고 등을 증축 이전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서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리를 도모하고 청사 주차장을 확충하여 청사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본 부지 매입에 있어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매입 가능한 부지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코자 하며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매도자로부터 매매가격을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경우 매입이 장기화될 우려가 예상되며 그 대책으로 매매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쌍방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본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군 청사 부속시설 증축 이전으로 효율적인 문서관리 및 직원들의 후생복리 도모와 청사 주차난 해소 등을 통하여 고객 만족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적 제444호인 세종대왕자태실은 19기의 태실이 군집하여 조성된 전국 유일의 태실로써 조선시대 태실문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자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큰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입니다. 태실을 주제로 한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선석사 태장전을 건립하였고 2009년도에 태장전 내부시설 정비 및 태실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대학교수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공원구역계를 설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08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추가로 5필지 8,541㎡의 토지 매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토지는 연꽃원과 탐방로로 활용할 계획이며 본 토지 매입 후 공원조성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최근 저출산, 생명경시 풍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태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바 태는 생명의 시원으로 생명존중과 출산장려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생명의 존귀함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제공코자 하며 생(生)·활(活)·사(死) 문화유적 및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남면 관화리 소재 군유 임야의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 예정지는 1992년도에 최초 대부한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외 2필지 중 9,572㎡로써 공장시설 및 제품인 콘크리트 블록 적치장으로 장기간 대부중인 군유림이며 산림으로써 가치가 상실되어 임야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공장용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림 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개발예정 지역에서도 제척되었으므로 매각예정 군유림을 매각함으로써 사무실과 기숙사 신축 및 공장증설 등을 통하여 계열사의 성주 이전을 유도하고 종업원의 복지향상 등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의 임야가격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3,492만 9,000원이지만 최근 인근 공장용지의 감정가격은 평당 14만원 정도로 매각대상 임야의 추정가격은 4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 예정지인 본 임야도 현재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목인 공장용지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인근 토지의 매매실례와 현 시가 등을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 매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존하기 부적합한 군유림을 매각하여 계열사의 성주 이전을 유도하여 인구 유입효과와 각종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공장증설, 제품전시장 건립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전문위원 서태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2011년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저는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외 2필지 매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화리 산 33-1번지 외 2필지는 2005년도에도 매각의 의지가 있었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몇 번 있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이 2008년 7월에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특혜성이 있을 것 같다고 철회해 달라는 군정질문 내용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이 수 경 의원

그때는 33-1번지하고 33-9번지 2필지를 매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면적이 2,000㎡ 이상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 단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공장부지로 매각하는 것은 예외 조건으로 한다. 이 조건으로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계획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맞을 겁니다. 제가 군정질문 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그래도 또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수로 부결을 시킨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왜 공장 부지를 임야인 공시지가로 매각하려 하느냐 그래서 문제를 제기 했고 그 다음 매각을 할 때는 공장부지로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33 다시 외 2필지에서 3필지로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오늘 회의장까지 올라 왔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처음의 매각 당시보다는 많은 금액이 우리 군으로 도움이 되고 절차상으로도 많이 밝아 졌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인근의 공장부지가 14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은 과장님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인근 공장용지 감정가격을 대충 추정했을 때의 가격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유인물에 14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 걱정 되는 것이 일단 오늘 못을 박아야 될 것이 감정기관을 2개로 하자 하는 부분에 산림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감정기관을 2개로 해서 평균가격으로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꼭 실천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달라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알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두 해 문제도 아니었었고 특혜성 시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5만 군민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알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지금까지 보면 그때 당시 안 됐는 이유를 보면 관화리 산 33-1번지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군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싸게 팔고 비싸게 사 들이는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 이것이 가장 주요 쟁점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넘어 왔고 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항이 말끔히 해소 됐습니다. 그래서 이수경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평당 14만원 해서 추정가격을 4억 정도 했는데 지금현재 공장용지로 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토록 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방금 설명과 같이 군유림 개발구상도 섰고 40만평에 대한 우리 군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섰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부분은 동료 의원님도 이제 반대 할 의원님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투명하게 마무리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저는 성주군청사 인접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에 9월 17일 간담회 시에는 군청사 인접부지 매입 건이 287번지도 포함 되어 보고를 하셨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다음 10월 간담회 때는 287번지를 제외시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전에도 몇 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군청사 인접부지로써 도시계획도로가 뒤에 신설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경계선이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바운더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9월 17일 간담회 시에는 다 매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 드리고 나서 의회에서 전체적인 의원님의 의견이 거기는 지금 노유자 시설을 뒤에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가 2층 규모로 큽니다. 크게 짓는데 그 사람 전용 주차장이 된다 전용 주차장이 되고 하는 것을 그 비싼 것을 매입비만 해도 몇 억이 들고 시설하려고 하면 4~5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만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시고 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10월 14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최종 토론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제외를 하고 제외한 내용을 다시 10월 20일에 제외한 것을 새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287번지를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10월 간담회시 보고했을 때 의회에서는 이 부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것은 왜냐하면 9월 17일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287번지 토지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를 몰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287번지는 민선 4기 때 성주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 주기로 약속했는 적이 있었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성주군의회 의원님들도 9월 17일 간담회 보고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10월 간담회 때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성주군이 군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질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있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우리 군의회에서는 그런 점을 몰랐었다 과장님께서도 몰랐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주군에서는 군수님, 재무과장, 문화체육정보과장 등 몇 몇 분들이 알고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도 방금 말씀해서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간담회시 일부 몇 몇 의원이 그것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문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차 간담회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입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것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모르고 할 때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바운더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사서 활용을 해야 된다 카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알고부터는 사실상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혜 의혹이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없고 다른 명분으로 어떤 목적에 맞는 이런 명분을 찾아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절차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땅 사는 것을 이번에 한다고 다음에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살수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그때 간담회 시에 반대를 했던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고가 높기 때문에 축을 쌓는 비용만 해도 땅 값이 안들어 가겠느냐 축을 쌓는 비용이 그만큼 들것이고 축을 쌓으면 면적율이 안 적어지겠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275번지나 276-2번지나 전부다 도시계획도로가 다 서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고가 높습니다. 어차피 축을 쌓아야 되지요. 287번지에 인접한 275번지 276-2번지도 우리 군청 청사 마당보다 고가 훨씬 높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높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10m 이상 훨씬 높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똑같이 고가 높은 다른 부지는 사면서 지도상에도 보면 287번지는 도시계획도로 안에서 빠져 나와 있어요. 어차피 이 필지를 제외하고 나서 다시 하더라도 이 높은 고에 축을 287번지와 275번지 경계에도 우리 군에서 축을 쌓아야 될 것이고 또 군청사하고 287번지에도 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공사비도 만만찮을 것 같고 또 우선적으로 성주군에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은 군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에 개인집 두 채를 사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지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할 때는 275번지 외 8필지를 11억 8,200만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 287번지를 제척하고 난 후에는 약 9억원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래 놓았는데 9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이것은 군청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차가 들어 올수 있도록 안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때 할 때 건물하고 토지가 평당 170만원 치였고, 토지만 했을 때는 120만원 치였습니다. 2009년도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추정을 한다. 어차피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매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추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그 추정 안으로 했을 때 처음에 287번지를 포함했을 때 약 2,113㎡였을 때는 ㎡당 56만원으로 추정이 됐고 지금 이것을 제척하고 난 뒤에는 1,529㎡를 ㎡당 58만 9,000원에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감정가가 다릅니까. 그리고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1,529㎡가 평당 199만 4,000원 치이는데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건물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처음에 과장님 보고하셨을 때 287번지를 포함했을 때는 11억 8,200만원으로 보고 했고 이것을 빼고 나면 9억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차액이 2억 8,200만원입니다. 2억 8,200만원을 548㎡를 해 보면 이것은 48만 3,000원으로 나와요. 지금 287번지 소유주는 정말로 감정가로 성주군청에 매각하겠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백 철 현 의원

성주군청에서 원하는 가격대로 팔겠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것은 감정가로 해야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감정가로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없이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나중에 토지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87번지도 같이 넣는 것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재무과장 도 위 일

이번에는 그런 행정절차를 다 거쳐 왔고 또 땅을 사려고 하면….

○ 백 철 현 의원

다음에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땅을 사려고 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명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 가지고 명분이 서고 목적이 서면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의회 보고 드리고 바로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과장님 9월 17일 간담회 때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때는 전체 우리 바운더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 백 철 현 의원

그 다음에 보름도 안 돼 10월 간담회 때는 명분이 없어져서 이것은 제척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성주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보름도 안 되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합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전체적으로 일괄할 때는 명분이 섰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경계선 안에 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보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용을 알고 나서 했을 때는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빼고 나중에 담당과하고 실과에 협조를 해서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사면되고요. 지금 당초에 보고할 때 하고 지금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만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도 4억 8,500만원 밖에 안 올렸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를 시키고 당장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 옆에 인근의 집하고 건물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그것 사고 옆에 밭이 낮은데 평평한데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문서고라든지 구내식당, 창고 이런 것을 옮기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그것부터 시행하고 나서 배경성씨 집하고 그 위쪽으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땅을 사거나 팔 때는 뚜렷한 명분이나 목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최대한 명분을 찾아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배경성씨 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 8,200만원으로 구입하겠다 했는데 과장님이 전번에 말씀하셨을 때 배경성씨 집은 배경성씨 부인이 이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경성씨 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차적으로 축 공사를 해야 되고 2차적으로 그것을 구입하고 나면 축 공사를 해야 되고 3차적으로 딴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축 공사를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사는 것은 밑에 낮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자면 집 3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축을 새로 쌓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항이고 나중에 287번지도 매입하고 배경성씨 집도 매입을 했을 때 그때하면 됩니다. 지금 시급한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4억 8,500만원만 하면 땅을 사는데 9억원을 더 요구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요구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유재산관리 계획상에 우리가 다 샀을 경우에 9억이 소요 된다 그런 보고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앞으로 275번지하고 276-2번지는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것은 밑에 밭으로 Tm는 그 지역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배경성씨 집은 계획이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아니 밑에 그것도 배경성씨 땅인데 지금현재 밭으로 쓰는 땅이기 때문에 평평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집 말입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살고 있는 집은 나중에 한몫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다시 말하자면 계획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287번지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러니까 지금 해당 부서하고 각 실과에 좋은 안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어차피 성주군에서 약속을 했다면 우리 군민은 성주군을 믿고 이전을 하고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성주군민이 성주군을 불신임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공사를 할 때는 이중, 삼중으로 공사를 하지 말고 신중하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2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기 획 감 사 실 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권도기
  • 재 무 과 장도위일
  • 허 가 과 장백달현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이병식
  • 새마을개발과장최종관
  • 산 림 과 장류육병
  • 재 난 관 리 과 장박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배정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박성삼
  • 지 방 주 사 보곽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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