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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0.12.17. 금요일)

제170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7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안

5. 성주군거주지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거주지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본회의휴회의건


(11시 05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그동안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성주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15일에는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안, 성주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0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백철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 철 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철현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17일간의 일정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입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2,358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03억원, 특별회계는 155억원으로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실버가요제를 비롯한 73건에 31억 4,167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별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특정인 지원 대상의 사업지양,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신중히 판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부문에 합리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리오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열

기획감사실장 이수열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셨으며 성주군의회 제170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2011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 심의에 이어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세입세출을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주요편성 내용과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결손에 따른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1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8,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17억 9,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596억원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34억원보다 32억원인 1.4%가 증액되어 2,3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2억원보다 10억 8,000만원인 4.1%가 감소되어 251억 9,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2억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31억 4,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7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결손액 대체 5억 2,700만원과 재정보전금 결손액 대체 21억 4,400만원 등 총 26억 7,1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32억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사업 5억원, 시책추진 보전금사업 11억 8,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9,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7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 3억 8,700만원, 기타 당면 현안사업 등에 2억 8,900만원, 집행잔액 등 불용액 15억 3,2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총사업비 부족분 4억 4,400만원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재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만0~4세아 차등보육료 1억 1,200만원,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조성에 2억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 2,300만원, 긴급 구제역 방역비 7,200만원, 월항 장산1리 마을회관 건립 6,000만원, 용암 본리1리 마을회관 건립 6,000만원, 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군비부담분에 3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7억 8,3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6억 6,8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2억 4,8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억 9,500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5억 2,500만원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성주통합배수지 설치사업 5억원, 시책추진 보전금사업으로 성주읍 성산2리 시비실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용암 문명1리 문산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1억원, 선남 용신3리 제정마을 진입로 포장 6,000만원, 선남 용신3리 오릿골 배수로 정비 6,000만원, 선남 용신3리 오릿골 진입로 확포장 6,000만원, 용암 기산2리 기성들 농로포장 4,000만원, 수륜 오천1리 사창들 배수로 정비 3,000만원, 대가 옥련리 봉동마을 진입로 5,000만원, 대가 금산2리 가능골 배수로 정비 4,000만원, 벽진 봉학3리, 외기1리, 매수1리 농업용수 개발 6,000만원, 초전 용봉2리, 용성2리 농업용수 개발 6,000만원, 수륜 적송2리 농업용수 개발 2,000만원, 선남 도성리 세천 정비 1억원, 선남 오도리 해동촌 소교량 개체 6,000만원, 선남 유서리 안동 세천 정비 6,000만원, 성주읍 성산천 주변정비 4,000만원, 도남~창천간 도로 확포장 2억원, 선남 명포1리 금은계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 선남 선원2리 도원계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 등 총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구제역 비상근무 시간외수당에 3,000만원, 국립공원 주변 임시주차장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1,200만원,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위탁처리비 3,500만원, 하수도 업무종사자 피복비 구입 등 2010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 최우수 포상금사업 1,5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 3,000만원, 대형연동하우스 에너지 지원사업 3,600만원, 성주사랑상품권 할인제 시행 경비지원 2,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00만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4,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2,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총 1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정수장 여과사 개체, 전기료, 광역상수도 정수비 지급,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7,4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사업비 잔액 4,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기타 사업비 3,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 1,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8억 7,1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의료급여 대불금수입, 부당이득금 등 총 27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도비 반환금 27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미수납금 등 총 1억 3,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토지보상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과오납금 1억 4,6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2010년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제반사업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일반회계 113건 238억 6,500만원, 특별회계 6건 26억 2,100만원 등 총 119건 264억 8,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회부되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4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열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5조에서는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안 제17조에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공용차의 친환경차로 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는 민간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위해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에 상정한 의안의 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전문위원 서태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조례 제정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저탄소녹색성장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거주지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거주지 외국인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윤 재 훈

민원봉사과장 윤재훈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8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 주민 용어를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맞추어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에 자치단체 지원시책 심의권 부여, 민간위원 참여확대 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칭을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외국인 주민용어를 반영하며 지원대상에 외국인,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활동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동 위원회가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심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 부여,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법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성주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5조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은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6조에 군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 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 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8조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9조 도로명 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15조 직접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거주지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거주지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거주지외국인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4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 종 관

새마을개발과장 최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셨으며 특히 새마을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규모제한 완화 및 연접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을 성주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조례 제15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열거 한 조항으로써 동조 제3호중 토지의 굴착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동조 제5호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법조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동 조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주택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건축 용도별 일정규모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동 조례 제17조의 3을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개발행위 허가규모 3만㎡ 이상인 공장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을 연접개발 대상시설에 대한 허가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다음은 그에 따르는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설치기준 별표 26호의 신설로써 그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며 거리는 도로의 너비를 제외한 50m로 하고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4만㎡ 이상이며 기반시설은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 너비 12m 이상일 것이며 기타 상·하수도 시설이 적정하고 지붕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등이며 농림지역에서는 농사용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에 한하며 거리는 도로의 너비를 제외한 50m 이내로 그리고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35,000㎡ 이상이며 기반시설은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 너비 8m 이상일 것이고 기타 상·하수도 시설이 적정하고 지붕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조례 53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열거한 조항으로써 동조 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기존 공장, 창고 등 기존부지 내에 증축 시 성주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가능토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써 동 조례 53조2를 신설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 54조는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열거한 조항으로써 동조 제5호 및 6호를 개정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공업지역 안에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토록 신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한 동 조례 제57조의 2를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그 내용은 유원지 건폐율 30% 이하로 공원은 건폐율 20% 이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조례 제65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운영하는 조항으로써 동조 제2항 출석 내용을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3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위원 중 전문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제4조는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하는 조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 및 80%에서 20%에서 80%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촉진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새마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호입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3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류 육 병

산림과장 류육병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추진배경은 최근 가야산 만물상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많은 등반객과 관람객이 찾고 있고 2006년 개원 후 현재까지 성주군과 가야산의 홍보와 자생식물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식물원으로써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므로 식물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야산 야생화식물원을 유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안 제7조 사항으로써 식물원 입장권을 일반,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 입장권과 단체 입장권으로 나누어 발행하고자 합니다. 입장료 징수는 일반 개인은 1,000원, 단체는 700원,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은 700원, 단체는 500원을, 어린이 개인 500원, 단체는 300원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유료 관람객을 말합니다. 조례 안 제9조는 입장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 안 제11조는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음주, 흡연 및 식물원 관람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안 제13조의 내용으로는 관람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식물원 내에 매점,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판매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

(11시 59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이수열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권도기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허 가 과 장백달현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이병식
  • 친환경농정과장강구봉
  • 새마을개발과장최종관
  • 산 림 과 장류육병
  • 재 난 관 리 과 장박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배정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박성삼
  • 지 방 주 사 보곽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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