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3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군세기본조례안
6. 성주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1.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백철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 철 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철현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96억 7,400만원보다 2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617억 9,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366억원, 특별회계는 251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세외수입의 추가 발생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으로 재정여건이 변동되어 그에 따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조정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가 발생되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2,617억 9,400만원과 명시이월사업 119건 264억 8,605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백철현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 도 기
총무과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조직개편과 관련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새주소 시행과 관련한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추진배경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민선5기 새로운 군정방침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다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행정기구 수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행정과를 신설하였으며 대신 허가와 사후관리가 이원화된 업무의 일원화를 꾀하기 위해 허가과와 재난관리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과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문화체육정보과를 문화체육과로 친환경농정과를 농정과로 건설과를 건설안전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역점시책 추진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에 시책개발, 환경보호과에 수질관리, 농정과에 농지관리,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도시행정과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8개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기능쇠퇴 및 유사업무 중복부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허가과 공장설립담당은 신설되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으로 농지산림담당은 농정과 농지관리담당과 산림과 산림경영담당으로 각각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새마을개발과 지역계획담당은 신설되는 도시행정과 도시계획담당 및 도시개발담당으로 공단조성담당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으로 재난관리과 지역협력담당은 새마을개발과 새마을담당에 업무를 이관하여 5개 담당을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5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과 FTA대책담당을 농정과 농정담당으로 축산담당과 축산경영담당을 축산담당으로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과 민방위담당을 통합하여 건설안전과 재난민방위담당으로 이관하여 6개 담당을 3개 담당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의 담당 명칭도 업무의 명확성 및 민원인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변경하여 총무과 주민자치담당과 교육복지담당을 각각 교육지원담당과 후생복지담당으로 문화예술회관 여성개발담당을 다문화지원담당으로 건설과 농지담당을 건설안전과 농업기반담당으로 친환경농정과 농산담당과 유통식품담당을 농정과 농산관리담당과 농산물유통담당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으며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허가과 폐지에 따른 위생관리담당을 새마을개발과 식품위생담당으로 건축관리담당은 민원봉사과로 건설과 농촌개발담당을 새마을개발과 지역개발담당으로 새마을개발과 지역경제담당을 지역경제과로 문화체육정보과 정보통신담당을 새마을개발과로 환경보호과 상수도, 하수도담당을 도시행정과로 건설과 교통행정담당을 도시행정과로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을 건설안전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북도 낙동강 살리기 추진단에 파견된 인원 1명에 대하여 2011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에 반영됨으로써 증원이 가능함에 따라 총 정원을 539명에서 540명으로 집행기관에 1명 증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일반직 80% 이상, 기능직·고용직 17% 이내, 별정직·정무직 3% 이내를 일반직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고용직 16% 이내, 별정직·정무직 4%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6급 3% 이내를 4.2% 이내로 하여 1명 증하였고 7급 9% 이내를 14% 이내로 하여 3명 증하였으며 8급 16% 이내를 18% 이내로 2명 증하고 9급 32%는 비율조정 없이 1명 증하고 10급 40% 이상을 31.8% 이상으로 조정하여 7명 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5급 상당 3% 이내와 6급 상당 64% 이내를 6급 상당 78% 이내로 그리고 7급, 8급, 9급 상당의 27%, 3%, 3%이내를 7급 상당 22%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방식의 새주소가 2007년부터 시행되어 2011년까지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사용토록 함에 따라 2012년도 새주소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새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지금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전문위원 서태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허가과 폐지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원스톱 민원해결을 위해서 허가과를 신설했는데 폐지됨으로 해서 별도의 행정조직 운영이 필요 없이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 도 기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허가과 제도가 당초에 시행할 때는 원스톱 민원처리 측면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허가와 사후관리 문제가 경계를 짓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게 허가와 사후관리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실제 허가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허가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처리기한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사후관리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업무가 허가과 업무와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허가부서에는 허가만 내어주고 나면 그만이고 관리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또 허가가 어느 시점에서 났는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관리하는 측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다시 허가와 사후관리를 일원화하는 게 맞겠다 이런 측면에서 금번에 허가과를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업무상으로 다른 부서로 갈라져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허가과에서 가지고 있던 공장 허가나 산지전용, 산림전용 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리는 그대로 과만 이동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 위생도 과만 이동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 2개 담당에서 하고 있던 문제가 이동해서 가는데 지금 공장설립담당에서 하던 각종 공장허가 분야는 새마을개발과에 공장지원부서로 일원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하는데 이게 다른 부서로 업무가 쪼개져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계가 이동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하나 농지업무하고 산림업무가 허가과에 농지산림담당에서 하던 것이 지금 업무의 특성상 농지전용 업무는 농정과로 가고 산지전용허가는 산림과로 가는 문제가 그게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업무는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도 제안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공장허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 부서 내에 농지, 산림, 건축 등 관련 부서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흩어져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최종 통보 부서가 불명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방법은 분명히 갖추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방금 신설된 여러 과에서 업무를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접수한 민원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돌아오는 것까지 명확한 운영방식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 총무과장 권 도 기
그것은 민원인들이 하등의 신경 쓸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장허가 업무가 접수되면 공장업무는 복합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허가와 관련되는 민원이 개별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공장허가신청서 뒤에 공장부지가 농지가 편입되면 농지전용허가, 산지가 편입되면 산지전용허가 또 건설과에 공작물설치 허가와 관련되면 공작물설치허가 모든 인허가 서류가 일괄 접수돼서 처리부서로 갑니다. 들어오면 개별 민원인이 각 부서에 가서 허가를 받아오는 게 아니고 공장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부 일괄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공장허가 서류가 공장계에 들어오면 그 안에 붙어있는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관련허가 각종 허가는 내부지만 각 부서로부터 의견을 취합해서 허가를 받아서 통보합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공장허가부서로 올라가도 그것은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허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접수부서에서 일괄 접수해서 내부 협의를 통해서 허가는 한 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은 허가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을 잘 압니다만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 우리 성주는 참 허가 내기 어렵다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부서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은 분명히 갖추는 게 좋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입법예고 했는 부분입니다. 2건이 지금 제출됐고 가천면 홍성덕 외 1명하고 농축산업대책위원회에서 올라온 2건으로 내용이 상담소 폐지 부분입니다. 상담소를 폐지했을 때는 당연하게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더 좋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상담소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일어날 상담소 폐지 부분으로 인해서 남아도는 인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 도 기
상담소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의원 간담회 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 상담소에 상담소장들이 나가 있는데 2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농업기술센터 전반 업무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은 센터 본소에 있는 직원들보다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상담소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 한 사람이 전 업무에 상담을 다 해야 됩니다. 벼농사는 벼농사대로 참외농사는 참외농사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모든 걸 다하기보다는 지금현재 인터넷이나 통신이 발달한 체제에서 상담소에 전화할 걸 기술센터에 전화하면 센터에는 전문 분야가 따로 다 있습니다 담당하는 계가, 그러면 벼농사는 벼농사 담당 계가 있고 축산은 축산을 담당하는 계가 있고 참외는 참외를 담당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담을 하는 게 실질적인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담소를 폐지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르는 인력운용 측면은 저희들이 센터에 어떠한 기구를 설치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자체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개발 분야, 소득증대 분야에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분야로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지금 그렇게 상의 중에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중에 인력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총무과장 권 도 기
딱 잘라서 그렇게 할 사항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상담….
○ 이 수 경 의원
그럼 아직까지 상담소 폐지에 따른 인력운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서 있지 않은 게 맞습니까.
○ 총무과장 권 도 기
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게 아직 검토 중이면 가능합니까. 이제 곧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폐지하고 들어와서 출장 나가고….
○ 총무과장 권 도 기
그것이 저희들이 무슨 담당을 만들어라 무엇을 해라 하는 것은 센터소장과 인력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술개발팀 정도로 운영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의장님! 상담소 문제는 센터소장님한테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배 명 호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보입니다.
상담소가 철수됨으로 해서 지금 농민들이 불편할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철수를 해서 본소에서 인력관리를 하도록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다만 상담소장들이 현재 우리 센터로 봐서는 최전방 최일선에서 각종 농업민원이라든지 또 현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본소에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교통이라든지 전화 이런 것이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만 농촌이 노령화가 되고 또 부녀화가 되고 해서 상담소 활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소로 일단 철수를 하고 대신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은 상담소가 철수할 경우에 상담소장들의 배치 관계 때문에 한 2개 계 정도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3년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 업무가 폭주를 해서 농기계담당이라든지 또 저번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하신 기술센터는 일반농업 기술도 지도를 해야 되지만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연구개발팀 이런 걸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일단 내부적인 방침은 섰다고 하니까 농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불평불만을 내서 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상담소를 폐지하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에 걸맞게 같이 가줘야 된다.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가면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농민들이 일반농민이 간부농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왕 이렇게 가기로 했다고 결정이 나고 내부 방침이 섰다고 하면 인력 문제도 활용을 잘 해서 농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이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정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향조정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10급에 대해서 40% 이상을 31.8% 이상으로 조정해서 7명을 감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직원을 감했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권 도 기
그것은 아닙니다.
○ 도 정 태 의원
수치상으로 감한 겁니까.
○ 총무과장 권 도 기
예, 수치상으로 전체 성주군 기능직공무원이 73명이 있습니다. 73명이 있는데 현재 6급, 7급, 8급, 9급, 10급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10급에 있는 TO가 9급, 8급, 7급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사람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도 정 태 의원
수치상으로 감을 하고 직급이 올라감으로 해서 자연 감소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권 도 기
아니요. 사람은 안 줄고 직급만 조정이 되는 겁니다. 10급은 줄고 9급은 늘고 8급이 늘고 이런 말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직급이 상승하는 것은 생각 않고 10급 7명을 감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담당을 만들면서 이렇게 감한다면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 총무과장 권 도 기
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도 정 태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군세기본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7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재무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세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의 추진 배경과 달라지는 지방세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안과 성주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그리고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0년 3월 31일 공포되었으며 2011년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었으며 납세자의 세 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개선되어 중복과세 세목들이 통·폐합 되었으며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개선되어 유사한 세목들이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도축세는 폐지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성주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군세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 처분에 대한 절차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군세 세목과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서류송달의 방법 및 송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2장 부과·징수 안 제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 군세 환급금, 징수유예, 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체납처분 안 제25조부터 제45조까지는 압류 및 압류의 해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절차, 세무공무원의 수색, 질문 검사권 규정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 배분방법,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시 업무처리, 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보칙 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심사·의결,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추어 개정조례 중 총칙분야는 군세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군세 세목 간소화에 따른 개별 세목분야는 제·개정된 지방세법 체계와 동일하게 편제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군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 담배소비세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담배 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장부비치·보존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 주민세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균등분과 재산분에 대한 세율, 재산분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지방소득세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득분과 재산분에 대한 세율과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재산세 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중과대상지역 범위,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납세관리인 지정 등을 조문별로 규정 하였으며 제6장 자동차세 안 제24조, 제25조에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감면남발 방지와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종전의 감면규정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조례개정을 통한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군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사항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 평생교육시설, 농협중앙회, 농어촌주택 개량,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관련법규 개정 및 감면규정 명확화를 위하여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소유 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업, 한센정착농원 지원,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고용창출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감면제외, 감면신청, 중복감면의 배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수수료간 요율 격차를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의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설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칼라 또는 도면 첨부 시를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하고 공장등록증명 1통에서 통을 건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계속에서 계속을 갱신 또는 기간 연장으로 개정하며 체육시설업 신고를 체육시설업의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체육시설업의로 의를 추가하며 세목별과세증명 1통에서 통을 건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안과 성주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정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재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안과 성주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성주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을 물어보니까 한 40% 됐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성주일반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마음속 깊은 경예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체 이전의 변수는 교통망의 중요성과 연관 산업의 연계 등 입지여건이 중요하겠지만 주요 변수는 땅값이나 법적 혜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원형지가 공급,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으로 많은 업체가 유치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성주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 면제, 재산세 5년간 전액 면제, 세제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군세인 재산세 5년간….
○ 재무과장 도 위 일
5년간 전액 면제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에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여기 법규에 보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이래 가지고 수도권 이전기업은 군세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 50%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성주군일반산업단지에 오는 공장 대부분이 대구나 인근 도시에서 온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 백 철 현 의원
혹시 우리도 조례로써 인근 도시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수도권 이전기업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조례라는 게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 체계의 전국적인 통일성에 의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위임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명시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활기찬 우리 성주군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도 위 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제로 한다는 것은 모법인 지방세법 3법으로 분리되는 그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걸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주지역에 경제 활성화 또 우리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정말 우리가 원하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성주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인근 지역에서 오는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봄으로 해서 성주일반산업단지가 왕성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이수열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권도기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허 가 과 장백달현
- 환 경 보 호 과 장이병식
- 새마을개발과장최종관
- 산 림 과 장류육병
- 건 설 과 장김재국
- 재 난 관 리 과 장박세호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배정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박성삼
- 지 방 주 사 보곽호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