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15일(금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9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69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래의원외2인발의)
(11시 01분 개의)
○ 5분자유발언
○ 의사담당 박 성 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성삼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의장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항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함께 힘찬 새성주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연말을 앞두고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한 결과 중앙 및 도 단위 평가에서 2010년 지역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지난 6월에 가야산 만물상 등산로 코스의 개통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 성주군의 명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더욱더 우리 고장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2010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군민의 생활현장과 집행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제1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백철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10월 13일 김영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김영래 의원님과 이수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영래 의원님과 이수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김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김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6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할 내용은 국립공원 가야산 등산로 만물상 코스 개방과 관련한 주차 공간 부족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흔히 웰빙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풍요해지고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건강을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미리 예견하여 지난 2007년부터 국립공원 가야산 만물상 코스 신규 탐방로 조성을 위해 힘써온 공직자 및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지난 6월 12일 가야산 만물상 개통행사를 개최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물상 코스를 등반하고자 성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주군을 찾은 등산객의 수를 보면 지난 6월 1만 3,000명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2만 7,000명의 등산객이 우리 성주군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를 요일별로 분석해 보면 주중에는 평균 1,000여명, 토·일요일에는 9,000여명이 성주군을 찾아옴으로써 침체되었던 주변지역의 상권이 살아남은 물론 우리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일요일에는 많은 등산객이 찾아옴으로써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일요일에는 5,500여명이 성주를 찾아 이들이 몰고 온 차량으로 인해 백운동 주차장은 물론 도로 등 그 일대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특히 국지도 59호선인 백운리 가야산 관광호텔 입구에서 양방향 1.5킬로미터 정도의 구간에 대형버스와 승용차를 주차하여 교행이 어려울 정도였으며 앞으로 단풍철을 맞아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성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 주어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만약 도로변 주차로 인한 대형사고 유발시 관할 자치단체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기적인 방편으로는 토·일요일에는 공무원, 주차단속요원, 공익요원, 일자리사업 인력 등 주차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힘을 쏟는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무질서를 일시적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백운리 주변에는 폐교인 백운분교를 비롯한 휴경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임대 한다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 주차장을 확보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준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찾아온 관광객에게 주차 및 화장실 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가야산 만물상 등산로가 인터넷 사이트 및 등반객을 모집하기 위한 산악회의 일정표에 보면 지역명이 합천으로 표기된 곳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 군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개통된 성주지역의 가야산 만물상 등산코스의 지명을 바로 잡아 관광명소 성주군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립공원 가야산 만물상 등산로 코스 개방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명호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지역 여론과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지방자치법상 건전재정 운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와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우리 군의 당초예산 대비 재정자립도가 16.43%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2,145억원 중 지방세 수입 131억(6.10%), 세외수입 221억(10.33%), 지방교부세 1,025억(47.7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0억(3.25%), 국도비보조금 698억(34.91%)으로 총 세입예산의 83.57%를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 규모임을 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구나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352억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322억이 소요되고 있어 순수 자체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겨우 30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획하고 계상함에 있어 일부 특정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내·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나 협의 없이 사업신청이 되고 국도비가 배정됨으로 인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들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 의회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한 결과 123건에 46억원을 감액 조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와 지방소비세를 도 전체 인구 대비 해당 시군 인구로 나눈 금액의 27%에 해당하는 재원을 조성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보전금 총 재원 중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 인구,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여 90%를 배분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10%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의 시책추진보전금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거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에 배분하며 군비부담(50%)을 강제하고 다음 회계연도 1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것은 재정보전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과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상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군비가 부담되는 공익사업임에도 우리 군과 사전협의 없이 사실상 도에서 특정지역, 특정인에 대해 사업내용을 지정하여 사업비가 배정되는 경우가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사업의 기대효과, 행정의 일반성과 형평성, 우선순위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으로 자치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인 관정 개발은 봄철 농업용수 확보 및 수리불안전답의 용수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수리안전답의 참외재배농가 등 소수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를 지정하여 재정보전금이 내려옴으로 인해 목적사업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외 등 특수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관정 개발 보조사업의 경우는 일정 비율을 자부담시킴으로써 관정개발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형평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 부서도 친환경농정과에서 관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이나 도에서 배정되는 시책추진보전금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과 다수 군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재정보전금의 문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23개 시군 공히 같은 맥락으로 시장·군수 협의회 때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일선 시군의 실정을 전달하여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들어 공정한 군정을 이끌어 다함께 힘찬 새 성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김항곤 군수님과 김진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님 여러분!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발전과 활력을 불어 넣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에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특정지역, 특정인에 대하여 낙하산식으로 시달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거부 또는 군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군민의 갈등을 예방하고 보조 및 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농업·농촌의 기반은 취약하고 아직까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 빈곤이나 생활환경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보조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종 보조사업 선정에 있어 옥상옥이나 중복지원, 논공행상의 전리품처럼 악용되거나 지역개발사업 발굴이 아닌 지원 대상자의 안면이나 입김에 따라 부적정하게 사업이 선정되어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조지원 사업이 투명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보조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0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우리 군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지 점검을 통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계기로 삼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10년도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래의원외2인발의)
(11시 23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김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主文)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김영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래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도정태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김영래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백철현 의원님과 이성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백철현 의원님과 이성재 의원님이 제1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기 획 감 사 실 장이수열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권도기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친환경농정과장강구봉
- 새마을개발과장최종관
- 산 림 과 장류육병
- 건 설 과 장김재국
- 재 난 관 리 과 장박세호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박성삼
- 지 방 주 사 보곽호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