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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0.09.29. 수요일)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29일(수요일)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6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정태의원외2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사담당 박 성 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성삼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의장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평소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 참여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다함께 힘찬 새 성주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항곤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는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지만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지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임을 느끼게 합니다. 연초에는 날씨가 흐리고 잦은 눈비로 인한 저온현상과 일조량 부족으로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인 참외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군민에게 시름을 안겨 주었으나 다행히 4월부터는 정상날씨를 되찾아 참외소득이 예년 수준에 가깝게 회복하게 되었으며 여타 농작물도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서민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민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9월 27일 도정태 부의장님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지난 9월 20일 성주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제정안,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군 주 소득원인 참외는 올 연초에 잦은 비와 저온현상으로 작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나 이후 점차 회복되어 연중 참외가격이 매우 높았고 태풍피해도 거의 없어 작년 수준의 소득이 예상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68회 성주군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조정 그리고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정수요가 발생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65억 7,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4억원, 특별회계가 21억 7,4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0년 일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531억원보다 2.6%로 증가한 2,59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90억원보다 44억원이 증액되어 2,3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1억원보다 21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262억 7,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44억원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18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10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3,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내용은 골재 매각 수입 19억 2,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000만원, 오염총량관리유역 환경조사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분야별 편성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원, 환경보호 분야 1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4억원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사업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여 하수도 긴급정비비 3,000만원, 하수도 준설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군직영골재장 골재판매 수입으로 골재장 위탁채취료 13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수해복구 공사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그 외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정태의원외2인발의)

(10시 13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정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29일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도정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도정태 부의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정태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도정태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명석 의원님, 김영래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도정태 부의장님, 간사에는 백철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화숙 의원님과 도정태 부의장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이화숙 의원님과 도정태 부의장님이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이수열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권도기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허 가 과 장백달현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이병식
  • 친환경농정과장강구봉
  • 새마을개발과장최종관
  • 산 림 과 장류육병
  • 건 설 과 장김재국
  • 재 난 관 리 과 장박세호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배정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박성삼
  • 지방행정주사보곽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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