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4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안
3.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1시 02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도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도 정 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 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등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 성립 후에 세외수입의 추가 발생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으로 재정 여건이 변동되어 그에 따른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조정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주군수가 제출한 기정예산 2,531억원보다 65억 7,400만원이 증액된 2,596억 7,4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 관련 행사는 연간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민 공모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및 지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반납하여 개인이나 일부 단체에 편중 보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 도 기
총무과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추진 배경은 우리 군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의 제한규정에 해당되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였으나 2010년을 기준으로 제한규정에서 벗어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되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는 목적으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제2조와 제3조는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으로 보조금 신청은 초등, 중등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책임행정 확행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제6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을 적정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토록 하였으며 제8조~제9조는 위원회의 해촉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정기회를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여 보조금을 사전 심의 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 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는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으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사실이 발견될 때는 사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 하였습니다. 제12조~제13조는 보조사업의 변경, 취소, 보고 및 검사규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보조사업을 개시, 종료, 사업폐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제15조는 위원회의 출석수당, 준용규정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16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의 추진배경은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성주군 교육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교육발전기금은 장학금 재원만으로 활용하여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에서 제17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을 설치 운용함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로 기금이 일정금액 조성될 때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금 등으로 운용함을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시행일로부터 10년으로 존속기한을 정하였으며 제4조~제6조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의 해촉 규정으로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만 위원 구성안 중 관할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표기하여야 할 내용이 관할 교육청으로 표기되어 오자가 있었음을 사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으로 정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출석수당 지급,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 의결을 얻도록 하여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을 강화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장학생 기준과 선발, 선발인원, 장학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제16조는 퇴학, 자퇴, 정학 또는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시 장학금 지급정지, 관계규정의 준용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성주군 교육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성주군교육발전기금은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으로 조성된 걸로 본다 라고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교육발전기금을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각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성주군 교육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새 태 원
전문위원 서태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안 및 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주군 별고을 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눈에 띄는 것이 기존의 장학금 지원이 학교에서 능력위주로 장학조례가 바뀐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적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육경비 지원조례하고 장학금 설치 운용조례 두 가지에서 봤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2기 장학제도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많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도 똑 같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첫 단추인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지원 조건하고 변화가 없으면 이 조례의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이 조례가 뜻하는 내용대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지원이 됐으면 새로운 기틀에서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 도 기
지금 성주군 교육경비 지원조례나 별고을 장학기금 지원조례나 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우선 저희들 안에 의하면 위원은 집행부에서 공무원 3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과장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는 관내 학교장도 1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인이 추가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학교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존에 있던 교발위에도 임원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분 정도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도 실질적인 학교 업무에 관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 분들하고 포괄적으로 넓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민선5기 들어오고 나서 성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두 개의 조례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 가지고 뜻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나 하나 온 정성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운영위원 중에 학교 교육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으로 교발위나 운영위원회에서 3인을 위원으로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권 도 기
꼭 교발위나 운영위원을 3인으로 한다기보다도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식견 있는 사람 3인 정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 보면 학교 교육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 하면 예를 들면 퇴직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포함됩니까.
○ 총무과장 권 도 기
예, 포함되겠지요.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발위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운영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참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실적으로나 또는 학교 운영위원들은 자주 바뀝니다. 바뀌는 경우를 대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들을 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권 도 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배 명 호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성주군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교육경비 지원조례와 교육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올라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발전기금조례는 명칭만 바뀐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주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기능 및 직무설정, 결산보고, 장학생 기준과 선발 방법 등 주요 내용이 거의 다 바뀝니다. 이래 바뀌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성주교육발전기금을 세입으로 전출하고 다시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전출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권 도 기
지금 동시에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하고 별고을 장학기금 조례가 동시에 상정되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성주군 교육발전기금이라 카는 기금을 조성해서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장학금도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을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지원 사항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두 개 다를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조례 두 개 다가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던 교육발전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을 시키고 다시 별고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고을 장학기금설치 운용조례 부칙 경과규정에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관리하고 있던 교육발전기금은 별고을 장학기금으로 조성된 걸로 본다고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주군 교육발전기금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고율의 이자를 선택해서 찾아 가다 보면 보통 우리가 1억, 2억 단위로 정기예금을 다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일반경비로는 거의 몇 천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고 현재 교육발전기금 잔액이 12억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해지해서 일반회계 세입을 잡았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가 그만큼 손실이 오고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에 그만큼 편성하는 것은 중복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경과규정에 조성 된 걸로 본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경과규정 부칙 2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네요.
○ 총무과장 권 도 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추후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단지 별고을 장학기금 운용지원 조례안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원만 바뀌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성주교육발전기금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지원조례하고 성주군 교발위 기금조례하고 주요 내용을 보면 중복지원 사항을 새로 전부 재·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고 결산까지 보고를 하고 조례를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올라오면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 도 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안건을 원만히 처리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 했던 사업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함으로써 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이가 많은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배명호도정태백철현이성재
- 김명석김영래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이수열
-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 총 무 과 장권도기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허 가 과 장백달현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이병식
- 친환경농정과장강구봉
- 새마을개발과장최종관
- 산 림 과 장류육병
- 건 설 과 장김재국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배정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박성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