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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5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0.09.13. 월요일)

제167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13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의장 배 명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11시 05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도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도 정 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 지난 9월 3일 제1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검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유사사례 방지, 예비비지출 적정여부, 이월사업 최소화, 체납액 징수방안,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등 2009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00억 198만원을 포함한 3,312억 198만원으로서 수납액은 3,367억 5,690만원, 지출액은 2,746억 6,737만원으로 620억 8,953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9,91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082억 1,965만원으로서 수납액은 3,141억 757만원, 지출액은 2,558억 686만원으로 583억 71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1,47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29억 8,233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26억 4,933만원, 지출액은 188억 6,051만원으로 37억 8,881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8,4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6,078만원으로서 생활용수난 해소를 위한 관정개발비 외 11건에 9억 7,32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1,014만원을 지출하고 6,3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 등 6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8억 3,357만원, 당해년도 수납액은 23억 5,682만원, 당해년도 지출액은 22억 9,511만원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6,170만원이 증가된 28억 9,527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 이월 예산의 과다발생 방지, 체납액 징수강화, 예비비의 적정집행, 예산편성 후 자금의 사장화 방지 등을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 촉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배 명 호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 도 기

총무과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제167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추진배경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특수경력직의 민간경력을 삽입하여 연가를 가산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복무조례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선서문 개정으로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규정을 신설 2년 미만 근무자 중 민간경력이 있는 자에게 연가를 2일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6항에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여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1항에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신설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23조에는 특별휴가에 있어 본인의 결혼은 7일에서 5일로 줄었으며 자녀 결혼에는 1일이 신설되었고 배우자 출산 시는 3일에서 5일로 2일이 늘었으며, 본인 입양 시에는 20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이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제13조 근무시간,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등은 삭제하였고 제24조에는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으로 경조사 휴가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휴가 실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경조사 휴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총무과장께서 제안하신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재무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를 통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방세를 감면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 결정일로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감면 범위에 있어서는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되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은 포함하여 감면하며 감면 시행 시기는 2010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관내 2010년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은 8개 업체가 있으며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3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액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등 중복감면을 배제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기업은 1개 업체 82만 9,000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9년 11월 2일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확대하여 타 업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조례의 제명과 내용에 대하여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인 성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성주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하여 제명이 지방세에 한정된 듯한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조례 내용과 일치시켜 제명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징수촉탁제의 원활화를 유도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도로, 하천부지, 공유수면에서 도로, 하천부지,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상수도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로 확대하여 타 업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전체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하신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세감면조례 및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8개 업체에 35억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1개 업체에서 85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한시적인 고용증대 목적으로 했는 조례개정안이라고 설명 하셨지요.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관내에 고용보증금을 지급 받는 기업이 8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투자했는 금액은 35억 1,100만원이고 여기에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하고 중복 감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해서 혜택을 받을 기업은 1개 업체입니다. 그 1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 감면하면 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일단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인 그런 조례가 되겠네요.

○ 재무과장 도 위 일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기업 활성화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이 수 경 의원

일단 상위법에서 한시적으로 고용증대 목적으로 하는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1개 업체라는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성주를 위해서 그래 밖에 조건이 안 되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맞추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도 위 일

예, 알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4분)

○ 의장 배 명 호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병 식

환경보호과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배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정례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중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개별 처리시설이 있어 처리가 가능하나 신고미만인 시설은 자체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신고대상 및 신고미만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주읍 삼산리 504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6,797㎡로 건축면적 1,558㎡, 연면적 2,209㎡입니다. 시설용량은 80톤/일으로 분뇨가 30톤, 가축분뇨가 50톤이며 사업비는 111억 2,700만원으로 국비가 82억 5,800만원, 도비가 4억 2,700만원, 군비가 24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6월에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고 2008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6월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6월에 입법예고를 20일간의 공고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0년 6월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 심사를 받고 2010년 8월에 조례 제정에 따른 성주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방법에 대한 사항,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사항,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사항,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동 시설이 혐오시설이란 편견에 대하여 당초에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혔으며 인근 주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업의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여 공사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배 명 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배 명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의 성과라면 군정질문에 있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의원 연수 등을 통해 배우고 익힌 전문지식을 활용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인지한 군민과 의원님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함으로서 예산집행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군정질문과 결산 심사시 성의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5만 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67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 의원수(6명)

  • 배명호도정태이성재김명석
  • 김영래이수경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이수열
  • 총 무 과 장권도기
  • 재 무 과 장도위일
  • 민원봉사과장윤재훈
  • 허 가 과 장백달현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이병식
  • 친환경농정과장강구봉
  • 새마을개발과장최종관
  • 산 림 과 장류육병
  • 건 설 과 장김재국
  • 재 난 관 리 과 장박세호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화예술회관장배정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박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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