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26일(금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이상기후로인한과채류피해대책건의안채택의건
7.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6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박 성 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성삼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의장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부터 시작된 저온 현상과 최근에는 흐리고 잦은 눈·비로 인한 이상기후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작물인 성주참외의 생산량 감소와 각종 병·해충으로 인해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참외재배 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3월 22일 정영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월 24일에는 배명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과채류 피해대책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지난 3월 19일 성주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성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창길 의원님과 배명호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이창길 의원님과 배명호 의원님이 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초봄부터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인한 흐린 날과 잦은 비로 일조량이 크게 부족해 참외생육 부진과 병해충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참외재배 농가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계속 좋아져서 천재에 대한 농가와 행정의 노력으로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은 맛있는 참외를 많이 생산하여 높은 가격을 받아 노력의 결실이 참외재배 농가마다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늘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2010년 국정과제 중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지난해에 이어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의거 조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5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당초예산 2,380억원보다 151억원이 증액된 2,531억원으로 6.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145억원보다 145억원이 증액되어 2,290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5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되어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15억원과 지방교부세 22억원을 비롯한 의존재원 130억원이 주세입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 주세입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분야별 편성 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41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감액 9억 7,0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6억 2,000만원, 농림수산 분야에 5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4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5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서 8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42억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추경으로써 당초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용과 일자리 창출 및 당면 현안사항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영길의원외2인발의)
(11시 11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10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정영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영길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 됨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도정태 부의장, 정영길 의원, 이창길 의원, 배명호 의원, 이성훈 의원, 이수경 의원, 류귀옥 의원이 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배명호 의원, 간사에는 도정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상기후로인한과채류피해대책건의안채택의건(배명호의원외2인발의)
(11시 3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6항, 이상기후로 인한 과채류 피해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이상기후로 인한 과채류 피해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 겨울 저온현상과 잦은 눈·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성주 지역의 대표 농작물인 참외 작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흐린 날씨로 인해 참외 생산이 감소하고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조현상과 고사, 각종 병해충 발생 등 특히 물찬과, 발효과, 저급과가 다량 발생하므로 참외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외재배 농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하루 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도 특별한 농업재해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성주군 참외재배 지역을 재해대책지구로 지정해 줄 것, 재해지역 농민들에게 농가소득 보전과 피해복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농작물재해대책지구 지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참외재배 농가 지원을 위한 건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과채류 피해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기후로 인한 과채류 피해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9일부터 3월 30일 이틀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