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31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11시 05분 개의)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명호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을 들은후 위원 질의, 실과소장 답변, 계수조정 및 종합검토를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 편성방향, 주요 사업내용 등은 예산서 및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설치 외 4건에 10억 7,47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3억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7억 7,476만원을 예비비 항목에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으로 재정여건이 변동되어 그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상기후 참외작황 피해대책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업의 시기와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부분은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임에도 부득이 삭감된 부분은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이 맞지 않거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미흡하여 삭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군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잘 이해시켜 주시고 다음 예산요구 시에는 세부적인 계획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배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명호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증액한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집행부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포괄사업비에 대한 3억원에 대해 증액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백 달 현
허가과장 백달현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허가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임시회에 성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성주군 건축조례는 건축법령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이 복잡, 난해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건축행정에 대한 제도적인 여건변화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건축조례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건축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의 전반적인 보완을 위하여 이번에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 전반에 대하여 조문순서 변경 등 조례체계 정비와 변경된 법령조문을 정비하였고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이 건폐율, 용적률,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길이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증·개축과 용도변경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건축법령의 기준에 맞추고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에서 공장을 제외하고 의료·숙박·일반 업무시설 중 대상건축물을 세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의 용도별 기준에서 건축물의 구조와 존치기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건축사무소를 등록한자가 대행할 수 있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범위를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서 용도변경과 가설건축물까지 확대하였으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허가수수료 비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 및 물류시설에 대한 조경기준을 일반 기준보다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써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으로 건축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상의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할 기준과 마주보는 공동주택 간에 띄어야 할 거리기준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공개공지 확보기준을 건축물의 용도기준에서 규모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일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법령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2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성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조문 정비와 조례체계 및 내용을 건축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전문위원 서태원입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류 태 호
친환경농정과장 류태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친환경농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0년 12월부터 농지 문제를 행정 공무원과 농업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농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확인과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및 관할지역 내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처음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농지법시행(96.1.1)이후 사실 확인만 하도록 변경 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형식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됨으로서 규제완화 및 민원처리 기한의 축소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이번 농지법 개정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게 되었고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성주군 조례 제1876호(2008.3.6개정)인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인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이 삭제됨으로써 법적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호입니다.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2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개발과장 강 구 봉
새마을개발과장 강구봉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특히 새마을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개발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건축법, 문화재보호법의 일부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선권고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내에서 자치단체가 매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설 조항이 되겠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15조에 건축법 8조, 9조가 건축법 11조, 14조로 단순 법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연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완화하여 연면적 250㎡ 이하의 건축물로 하는 내용이며 또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사항도 250㎡ 이상으로 하여 인·허가를 쉽게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과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새마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표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별표24〕가 우리 성주군에서 성주호 관광레포츠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저촉되는 어떤 법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새마을개발과장 강 구 봉
….
○ 배 명 호 의원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 이내인 하천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집수구역 이 부분은 상수도를 안 씁니다만 (바)항에 보면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집수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상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시설물, 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요.
○ 새마을개발과장 강 구 봉
지금 완화된 내용이 이제까지는 3층 이하의 건물이 불가능했었는데 완화되어 가지고….
○ 배 명 호 의원
아니, 〔별표24〕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새마을개발과장 강 구 봉
….
○ 배 명 호 의원
〔별표24〕이 성주호 관광레포츠 단지 조성계획에 많은 저촉을 받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해 달라는 말입니다.
○ 새마을개발과장 강 구 봉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백 인 호
예,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담당 송 병 환
지역계획담당 송병환입니다.
〔별표24〕에 대해 성주호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현재로서는 계획관리지역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된다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유효저수량 30만㎥ 이 부분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습니까.
○ 지역계획담당 송 병 환
그러니까 200m 이후로 떨어져야 되지요.
○ 배 명 호 의원
그러니까 200m 이후로 떨어졌을 경우에 지금 성주호 모험레포츠 관광지구 조성계획에서 그렇다면 유하거리, 홍수위선 200m 떨어졌을 때 과연 단지조성에 많은 저촉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역계획담당 송 병 환
성주호는 제가 알기로는 유효저수량이 사실은 30만㎥ 이상이 될 겁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조례상 별표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전 소성저수지에도 30만㎥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식당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식당허가가 안 나고 있거든요.
○ 지역계획담당 송 병 환
그렇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 관련법에 의해서 관광 레포츠 조성 단지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혀 차질이 없겠습니까.
○ 지역계획담당 송 병 환
관광레포츠 시설을 하는 것하고 사실 도시계획조례하고는 조금 틀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레포츠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시계획법하고는 저촉이 안 된다.
○ 지역계획담당 송 병 환
예,
○ 배 명 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31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성주군수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전 기술센터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최성열씨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최성열씨와 의장이 추천한 이창길 의원 그리고 용암면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이진수 씨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창길 의원, 이진수씨, 최성열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성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을 심도 있는 논의 및 활발한 토론으로 원활히 처리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난 3월 26일 서해 최전선에서 작전 중이던 초계함 침몰로 전 국민이 애통해 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하다 실종된 젊은 장병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가족들의 고통을 전 국민이 나눌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참외 피해가 심한 지역 농민들이 하루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할 때 입니다. 지역 농민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변덕이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