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4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성주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
4.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성주군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3. 성주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이창길의원외7인발의)
4.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그동안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이창길 의원외 7인으로부터 성주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으며, 같은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에는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도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일간에 걸쳐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성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79억원보다 133억원이 증액된 2,812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624억원, 특별회계는 18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제2차 추경 편성이후 재정여건 및 예산집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당초예산 삭감경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은 팽연왕겨시설 지원비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전액 예비비 항목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소 아쉬웠던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과 2009년도 정리추경 예산심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균형발전, 현지여건, 사업목적의 실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심사를 하였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단체에서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 의회에 항의 방문하는 등 적절치 못한 행위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업무처리와 소신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재고하는데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0시 39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명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코자 그동안 위원회의 감사활동 내용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개요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개요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실과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은 11월 24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를 11월 25일에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정보과를 11월 26일에는 허가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를 11월 27일에는 새마을개발과, 산림과, 건설과를 11월 30일에는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황청취, 질의 답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 산하 전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해온 성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이 있었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서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성주군・경상북도・한국농어촌공사와 성주호 관광단지조성 양해각서 체결 등이 있으며 전국 및 도 단위 행정실적 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2009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 연차평가 우수 군 선정으로 금년대비 FTA기금 생산시설 지원금이 10% 증액 결정되었으며 2009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성과 평가 우수 군 선정으로 국비 5억원 확보,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실적평가 우수군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도비지원 축제선정평가 우수상, 2009년도 경상북도 에너지 절약대상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그 외에도 우수하고 수범적인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재정 및 취약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직자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여 거둔 이러한 성과와 보람에 대해 전 위원들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지원기준 없는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 및 예산 낭비성 행사, 각종 용역사업 남발, 설계변경 과다 등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부서간 협조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관행에 의한 전례 답습적인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있고 동일한 사안이 매년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보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수행으로 군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사의 기본이 되는 감사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부서는 준비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장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 또는 수범사항으로는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시정요구 9건,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함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촉구사항 14건, 건의 또는 희망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군정시책 수립에 반영할 건의사항 16건, 모범이 되어 칭찬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수범사항이 3건 입니다. 감사결과 건의 및 수범사항은 전 실과소에 확산시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촉구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과소별 감사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배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명호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이창길의원외7인발의)
(10시 4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1회 성주군의회(2차정례회)에 상정한 성주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조례 개정 등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성주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는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 준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인 제3조 ‘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제안 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의 구체성과 객관성의 결여로 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에 하자가 있는 사항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유관기관의 권장이 있었기에 주 조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결여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8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월 입니다.
존경하는 성주군의회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과 조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업 범위 중 사업의 한도 제한을 삭제하고 기금의 용도로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자금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2%로 인하 조정하고 상환연체율을 연 15%에서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로 조정하여 수시 변동되는 은행 금리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태원입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제안된 성주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54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수 열
총무과장 이수열 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기록물 분야 정부 합동감사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및 기록물의 보존・관리와 활용 등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 사무에 추가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거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기록 자치실현 및 기록관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을 확보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정원 539명중 6급 상당이하 일반직 388명에서 387명으로 본청 정원 1명을 감하고 기록연구사를 본청에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기 석
재무과장 도기석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백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정비하는 한편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조문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감면운영을 통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택을 안 제4조, 제12조, 제18조에서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여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세목이 삭제됨에 따라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감면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에 있어 실효성이 없는 각 조항들에 대한 감면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을 폐지하고 물류산업 지원과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해서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을 폐지하며 향교재단 소유의 임대주택 또한 재산세 감면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각 조문에서 중복으로 나열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 2항을 일괄 보칙으로 이관함으로써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2005년부터 5개년간 연차적인 세율인상으로 추진했던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전환 계획이 2009년 12월 31일로 완성되어 일몰이 도래됨으로써 그동안 감면되어 왔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일곱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규정이 신설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됨으로써 타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세(稅)부담 상한제 시행으로 재산세 산출액과 실제부과 세액간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주택의 가격 하락에도 세(稅)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산출세액이 실제 부과세액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과표구간의 최저단계를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세율을 0.15%에서 0.1%로 인하하며 최고단계를 1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세율을 0.5%에서 0.4%로 인하하는 동시에 과표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한 단계 더 늘려 납세자의 세(稅)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수료 환불규정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추가하며 법령개정과 권한위임을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증명 등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 개선으로 현재의 환불금지 규정이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 이기도 합니다. 둘째, 수수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도 제증명 수수료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요율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적증명서 발급 수수료와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삭제하고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수수료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업무가 경상북도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석유판매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유소,대체연료주유소 등록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하며 일반판매소,용제판매소,대체연료판매소 신고수수료는 10,000원으로 신설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에 상정한 의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문화체육정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주군의회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체육정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주군이 건립한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인 족구장, 정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증가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시설 용어의 정의를 기존 체육시설 뿐 만 아니라 추가로 건립 및 향후 건축 필요가 예상되는 시설물을 추가하고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둘째,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료(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고 필요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제명 띄어쓰기로 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를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문화체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호입니다.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별표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용료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지요.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럼 일반주민이 구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지난번 간담회 때 그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군민들한테는 조례감면에 보면 기타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와서 할 경우에는 동호인이 아니더라도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감면이라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와서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인들만의 이용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접근성이 쉽도록 일반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심적인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호인들이 최소한 한면 정도는 할애를 해서 일반주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 정도는 양보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관리 측면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 정 영 길 의원
또한 실내체육관도 체육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그렇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 부분도 이용하는 면에서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러나 실내체육관에 가보면 농구장도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런데 골대는 없지요. 농구 골대가 없습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골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 정 영 길 의원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21일부터 초등학교는 방학에 들어갔고 중・고등학교도 28일부터 방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라든지 일반 청소년이 이용할 체육시설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배드민턴, 탁구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농구장의 형태를 갖춘 데는 예산 어린이 공원 한곳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외지요. 그래서 실내체육관 그 큰 체육관도 어떤 두 동호인들만의 공간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8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그렇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 학교 방학하고 나서 청소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동호인들만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지금은 특정 동호인 단체의 생활체육지도자 역할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러면 저기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수익자한테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지금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3개 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내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할 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 정 영 길 의원
그럼 테니스, 정구, 족구.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그렇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관을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 부분은 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 기관은 생활체육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3개 동호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측면이 되겠는데 그것도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일부 부담하는 것은 분명히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수탁 계약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고자 저희들도 방향을 정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든 생활체육회에다가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는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테니스, 정구, 족구 4자간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서 위・수탁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방금 말씀한….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알겠습니다. 동호인뿐만 아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언론 매체라든지 아니면 홍보도 한번 해서 지도자가 이미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인 시설물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정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 세 호
재난관리과장 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축제의 양산과 부실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금년 4월 국무총리실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지자체에 시달되어 지역축제 안전관리 근거규정 마련 및 지역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지역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국무총리실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규정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을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위원회 산하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 군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축제 개최를 위한 조례안 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성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1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배 정 숙
성주문화예술회관장 배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양질의 기획공연과 영화상영을 하였을 뿐 아니라 회관 주변 소공원사업 및 휴식공간 설치로 지역민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며 찾아오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출한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지역민들의 문화예술회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준 높은 우수작품을 유치하여 불우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수준과 의식을 높여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영화상영 등을 행할 경우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 영화 등 유료입장권을 자체 발권시스템으로 전산 발매함에 따라 입장권의 검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 16조 2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입장권 위탁판매에 따른 예매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에 따라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조례 16조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의 불우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게 우수공연의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지방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조례 16조4항에 무료 초대권을 유료관람권 발행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발행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살아 숨쉬는 성주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태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태 원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배 정 숙
822석입니다.
○ 정 영 길 의원
그러면 80여 석을 무료공연 초대장을 발매하겠다.
○ 문화예술회관장 배 정 숙
예, 할 수 있도록….
○ 정 영 길 의원
80매까지 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저소득층이나 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초대권 발매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단지 초대권이 남발되어서 공연이나 전시나 상영을 할 때 빈자리가 있어서 오히려 그 공연을 당초 의도보다 망치는 경우도 많이 봐 왔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예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 이런 부분에 초대권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계획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장 배 정 숙
지금 시설이나 저소득층 공부방 학생들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쪽에 무료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 정 영 길 의원
무료 발매하는 초대권이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의 이동까지도 예술회관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 등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일부 초대권이 그 분들이 아닌 분들한테도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정말 신선함을 느낀 것이 21일 송년의 밤 음악공연을 할 때 왔는 순서대로 앉아서 관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늦게 가서 자리가 없으면 서서 봐도 되고 이런 문화의식을 바꿔 줄 수 있는 것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관장님 소신대로 너무 구애 받지 말고 하시고 초대권만큼은 정말 소외계층에게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초대권 받은 분들이 안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좌석은 비워있고 그 좌석은 어떤 특정인의 좌석이 되어서 비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문화예술회관장 배 정 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운영 면에서는 관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정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심기일전하여 5만 군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인년 새해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5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 의원수(8)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장상순
- 주민생활지원과장이병월
- 총 무 과 장이수열
- 재 무 과 장도기석
- 민원봉사과장강구봉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최종관
- 친환경농정과장류태호
- 새마을개발과장도위일
- 산 림 과 장류육병
- 건 설 과 장김재국
- 재 난 관 리 과 장박세호
- 허 가 과 장권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문 화 예 술 회 관 장배정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용호
- 전 문 위 원서태원
- 의 사 담 당박성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