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6일(월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60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배명호의원외2인발의)
(11시 02분 개의)
○ 의사담당 박 성 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성삼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의장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빛으로 넘실대는 들녘에는 각종 농산물 수확으로 풍요로움을 더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의정 활동으로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님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군민의 생활현장과 집행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박 성 삼
의사담당 박성삼 입니다.
제16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배명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10월 20일 배명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제출된 의안으로는 10월 20일 성주군수로부터 201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9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우리군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지 점검을 통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계기로 삼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오후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9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배명호의원외2인발의)
(11시 09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主文)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의회 의원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도정태 부의장님, 정영길 의원님, 이창길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이성훈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류귀옥 의원님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배명호 의원님,
간사에는 이수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3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배명호 의원님과 이성훈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배명호 의원님과 이성훈 의원님이 제16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위원장제출)
(11시 34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명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16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본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09년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2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 답변, 출석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목록 등 그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감사특위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예,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