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2일(월요일)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성주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02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재 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국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및 건물의 매입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지 접근성이 용이한 성주읍 경산사거리 주변 (舊)성주자동차정비공장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 예정부지는 성주읍 경산리 663번지외 6필지로 대지 2,013㎡, 건물 513.95㎡가 되겠으며 매입 예상가액은 16억원 정도로 부지 매입비 15억 2,000만원, 건물 매입비 8,0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약 70대 정도가 되겠으며 매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도심지 환경조성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전문위원 김용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성주읍의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 부지 매입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에 예전에 도로로 해서 우리가 보상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대상 부지에 예전에 우리 군에서 일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현재 이 사람 땅이 오히려 도로에 접해서 보상을 못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불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미불용지인데 그 당시에 보상을 하고 소유등기를 소유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그 이야기는 오늘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 정 영 길 의원
이것이 왜냐하면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적 관계가 정리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은 해 주고 소유권은 도로로 당연히 들어가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지금 우리가 매입한다면 이중으로 보상이 나가는 경우가 되는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지금 30년, 20년 전의 일을 영수증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과장님 면밀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추정가가 16억이 나왔는데 15억 2,000만원, 건물매입 8,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 시세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는 가격입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 가지고 약간 높게 추정을 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거기 지금 영업하고 있는 주민들이 몇 가구 되지요?
○ 건설과장 김 재 국
지금 입구에 훼미리마트하고….
○ 정 영 길 의원
안에 지금 공장은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안에는 지금….
○ 정 영 길 의원
전혀 다 비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예,
○ 정 영 길 의원
다 비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예, 훼미리마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거기 하면 거기에 대한 영업 손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예상가격이지만 이것보다는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사실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개인 소유의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소유권 주장을 안 하고 이렇게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개인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보상이 되었는데 지적 관계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다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보고요. 하여간 이 부분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는 사실 우리 군에서 주민들하고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 건설과장 김 재 국
예,
○ 정 영 길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 건설과장 김 재 국
하여튼 이 부분은 과거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서고에 가서 찾아보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적당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중 지급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재 국
이 부분에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 배 명 호 의원
전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예,
○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주차장으로 부지를 매입했을 때 활용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료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까. 무료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확보가 더 된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재검토 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난 간담회 때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때도 오늘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용 계획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만 한다는 것이 결국 공익사업에 어느만큼 효율적인지 검토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사실 어떤 밀집적인 상가를 보호하는 차원이 우선 되는지 진짜 성주의 어떤 경제 살리기 교통 혼잡을 막는 것이 우선이 되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고, 성주에는 교통 혼잡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테니스 코트가 올 연말에 완공이 되면 거기 주차장 활용 계획을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교육청 부지에 문화원이 증축되고 나면 거기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구)경찰서도 이미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경찰서에도 혼잡한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한 주차장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일차적인 계획도 완성 단계가 아닌데 거금 16억을 들여 가지고 608평을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엄청난 편차가 생깁니다. 편차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과연 어떻게 될는지 실제 이 부분까지는 오늘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주변에도 주변 주차를 할 수 있고 구)교육청, 구)경찰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강변 주차장 등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성주 시내 공용버스주차장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정리를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주차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 건설과장 김 재 국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배 명 호 의원
예,
○ 건설과장 김 재 국
성주읍은 아직까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구)경찰서, 문화원 등등 해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아직까지도 대명철공소 부지와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도 서로 교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잠정적으로 보류상태로 되어 있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주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주차장 활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사실 이천에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는 시장날만 주민들이 대지 거기에 대 놓고 읍에 볼일 보러 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 도심지 요소요소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아직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 유료냐 무료냐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겠고 지금현재 시외버스정류장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당장 이전을 하기에는 사실 돈도 많이 예상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성주읍 주차난이 완전 해소될 때 그때 유료, 무료 이런 걸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고갈 국가고 어떤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성장 발전을 해 보자는 그런 정부 정책 안이고 그러면 우리도 주변 인근의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소 좀 걸을 수 있고 도심 안에는 오히려 숲을 조성해 가지고 어떤 문화를 만들고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계획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 기 계획된 이것부터 먼저 완성을 하고 다시 공유재산 취득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재 국
하여튼 배의원님 말씀을 잘 생각을 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앞서 정영길 의원님이나 배명호 의원님과 같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 의견은 지금 과연 군청을 중심으로 한 주위에 주차장 문제가 걱정이 되느냐 문화원 앞에도 신규로 주차장이 생기고 방금 배명호 의원님이 지적한 경찰서에도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곧 주차장이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도 기 주차장이 몇 대 있지요. 있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경산사거리 위쪽으로 지금 우리 군청이 있는 이쪽으로는 주차난이 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보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저쪽 대명철공소하고 그쪽이 지금 제일 심각한 지역이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부터 먼저 세워라 그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고, 방금도 이야기 했다시피 군에서는 기 벌써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서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예,
○ 이 수 경 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외버스정류장이 이전되었을 시에 과연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 부분에 16억을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면 아마 교통난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만 예산 대비해서 투자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군에서는 벌써 기 공용시외버스정류장을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다음의 일들은 계획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시외버스정류장을 옮기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돈으로 지하 주차장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 재 국
하여튼 시외버스주차장을 옮긴다는 것은 당장 1-2년 내로 옮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고 나중에 이것이 다른 것이 다 해소된다면 이것은 다른 타 용도로 써도 얼마든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 이 수 경 의원
저는 과장님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도 대회의실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본 의원은 청사 신축 계획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그때 모 과장님 답변이 그때까지 쓰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얼마나 예산이 비효율적입니까. 저는 버스정류장이 주민 여론을 등에 업고 다음에 군수 되시는 분이 분명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의 일을 의회나 집행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버스정류장을 옮기는데 우선적으로 한번 써 볼 계획이 차라리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건설과장 김 재 국
버스정류장을 옮긴다는 것은 사실 내년에 당장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면적도 많이 필요하고 사실 거기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옮겨줘야 됩니다. 옮겨가지고 나중에 임대를 받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되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딴아 우선 땅은 도심지의 땅은 우리 군의 소유로 매입을 해놓아도 나중에 무용지물이 안 되고 값지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 이 수 경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을 어떻게 됐든 간에 종로사거리 있는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이쪽에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기 벌써 구)경찰서, 신)문화원 이런 쪽에 어떤 주차장 기능을 굉장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16억을 들여 가지고 또 공영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김 재 국
지금현재 구)경찰서나 문화원은 사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주차공간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실제 우리 군청 직원들도 현재 차를 군청에 못 대니까 이면도로에 대 가지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차들이 우리 군청 직원들 차도 다 들어오면 사실 큰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읍에 시가지 볼일 보는 사람들인 딴아 확실하게 대 놓고 볼일 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 이 수 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백 인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아까 빠진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변 상가 입주자 현황 파악을 다 해 봤습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주변 상가 입주자 현황 파악은 다 못해 봤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현재 주차공간이 70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종로사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산사거리까지 주변 상가 입주자 이 사람들이 장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70대가 넘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변상가 입주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변상가 입주자에게 특혜를 안 주려고 하면 또 우리 군에서는 관리요원을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주변상가 입주자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는 안 대고 성주에 진짜 어떤 경제 유발효과를 노리려고 하면 주변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주차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주변상가 입주자 현황을 파악해 보면 지금 종로사거리, 경산사거리 그 주변 입주자 차가 70대 넘습니다. 이미 확보된 공간에 이 분들이 분명히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 내지 못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 재 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주차를 유료냐 무료냐 할 때까지는 우리가 주차단속 요원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파악해서 인근의 상가 같으면 여기에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우리 주차단속 요원으로 관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정영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 영 길 의원
배명호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현실에 있어 저 주차장하고 우리 문화원하고 경찰서하고 주차장 확보 부지 문제는 저도 처음에는 저쪽부터 활용해 보고 이걸 하는 것이 늦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을 제가 걸어봤습니다. 걸어 봤는데 이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대명철공소 통로나 중앙 주 진입로 도로 통로에는 주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주초등학교 앞에서 버스정류소 이 구간은 주차선이 없습니다 중앙선도 없을뿐더러, 학교 쪽은 중앙선이 있지만 버스정류소 쪽은 중앙선도 없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상가 주인들 차를 대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는 합니다. 그 사람들도 주변상가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 분들의 권리도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을 실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저는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상가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장기 주차하면 우리가 유료화 하면 운영 면에서는 묘미를 살려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쪽 통로 부분 상가에는 지금 빈 점포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CCTV카메라를 돌리고 나서는, 그런 부분을 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에 학부형들 아침에 애들을 정문 앞까지 차를 대기 때문에 등교시간이 되면 저 통로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학부형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애들을 횡단보도를 통해서 보낼 수 있어 교통 해소 차원에서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처음 몇 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은 배명호 의원님이나 이수경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를 해 보면 주차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 보면 사실 그 구간이 제일 빈약합니다. 성주여고 올라가는 도로에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애들이 자동차 도로로 내몰려 가지고 걸어 다니는 부분인데 제일 시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구간에 도로 폭 확보하는 게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도 제일 시급하고 이 부분은 정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새로이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배 명 호 의원
의장님! 새마을개발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백 인 호
새마을개발과장 계십니까.
○ 새마을개발과장 도 위 일
예,
○ 의장 백 인 호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배 명 호 의원
지금현재 성주읍 시가지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느 어느 쪽입니까.
○ 새마을개발과장 도 위 일(자리에서)
지금 상가 들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성주 주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거기는 다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계획성 없이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계획 없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건폐율의 80%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주나 건축주는 주차공간보다는 자기 자신의 부동산 값어치를 생각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주 전 지역이 대 도로를 중심으로 거의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는 주차 공간 확보하는 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주변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 새마을개발과장 도 위 일(자리에서)
지금 저희들이 성주읍에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내 가지고 교통난이 많이 해소된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많이 냈기 때문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하려고 한데 거기는 없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없습니까.
○ 새마을개발과장 도 위 일(자리에서)
예, 거기는 없고 그 앞에도 지금….
○ 배 명 호 의원
그 인근에는?
○ 새마을개발과장 도 위 일(자리에서)
감골식당….
○ 배 명 호 의원
감골식당 바로 앞으로….
○ 새마을개발과장 도 위 일(자리에서)
거기도 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도 되어 있고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감골식당 반대편으로는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계획이요.
○ 새마을개발과장 도 위 일(자리에서)
지금 바로 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 돈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내주는 것이 원활한 교통과 주차난 해소입니다.
○ 새마을개발과장 도 위 일(자리에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이루어진 데는 73년부터 계속 이루어져 오고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 판단에는 성주읍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은 무조건 땅이 나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땅을 사 놓으면 공영주차장으로 혹시 활용 가치가 낮아 가지고 안 쓴다 하더라도 그 만큼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은 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신 덕분에 지금 계속 원활하게 많이 뚫고 있습니다. 혜성병원 옆에도 올해 추경시에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군민의 어떤 생활 그 다음 삶을 질을 향상 시켜 주기 위해서 물론 자산 값어치, 부동산 값어치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산적인 값어치 부동산 값어치를 높여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런 예산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성주에는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더 없지요. 하여튼 우리 실과장님들 차량 증가를 예상 못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 수 경 의원
의장님! 공유재산 취득 문제만큼은…
『장 내 소 란』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분명히 거수를 하든지 어떻게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 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 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 종 관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정례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으로 지속적인 처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농가에서 발생될 폐부직포까지 소각함으로써 처리비용 부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주읍 삼산리 509번지이며 부지 면적이 4,504㎡이며 처리용량은 25톤입니다. 사업비는 94억 8,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기간은 2010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률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우리 군도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7월에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결정하였으며 9월에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심사를 마쳤고 9월부터 10월까지 입법예고 공고 기간을 거쳐 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2009년 10월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각대상 폐기물과 효율적 관리와 운영 방법, 수탁자의 의무 그리고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15개 조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면서 현 공사 진도는 약 70%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 조례안(성주군수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용 호
전문위원 김용호입니다.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5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자료와 정보 수집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11월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임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