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28일(월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9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1시 01분 개의)
○ 의사담당 박 성 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성삼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의장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성한 수학의 계절 가을입니다. 들판은 금빛 물결로 물들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제15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 9월 14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월 17일에는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도정태 부의장님과 이창길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도정태 부의장님과 이창길 의원님이 제15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7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개발과장 도 위 일
새마을개발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새마을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임시회를 개회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의 개정시행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보완 반영하여 중소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인 택지 면적은 당초 10%를 30% 이내로, 건축물 높이는 10%에서 20% 이내로, 건축선의 1m 이내, 지구단위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시에는 군계획위원회를 생략하는 등 변경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제한규정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군계획시설 관리 주체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성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유허가에 대한 조례뿐 아니라 타 조례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임목 본수도 50%에서 60%로, 경사 등은 10℃에서 25℃로 완화하여 관리지역 세분화 후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등 기업 투자유치에 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 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을 삭제함으로서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도 형질변경면적 2,000㎡에서 5,000㎡, 경사도는 10도에서 25도 등으로 완화하였고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입지에 대한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 배출 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촉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 완 식
의회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보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을 통한 우대혜택 우선 부여로 출산장려정책 유도 및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 혜택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최종아 13세 미만 농가에 대해서 자가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료 사용료의 1/2로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 세 자녀 출산농가에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어 농가의 경영비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의회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개정 조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를 심의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농기계 임대사업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정책과 맞물려서 시기적절하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조례만 개정해서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전혀 필요 없는 조례가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조례가 그냥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보건소에서 세 자녀 이상 현황이 300여 농가로 파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임대해 가는 농가가 저희들 센터에 직접 찾아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미리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세 자녀 이상 등록된 농가가 거기에 뜨도록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좋은 정책은 홍보를 해서 정말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못해서 그분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모든 행정을 잘 홍보해서 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알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정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난번 간담회 시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서 다자녀가정도 같이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의 일부로 이런 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일 처음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집행부 간부님들 다 계십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의 기본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한 것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임대사업에 지금 저희들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넝쿨 퇴비화 사업과 맞물려서 넝쿨파쇄기 정도는 무상 임대해야 된다는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소장님 그런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저도 그쪽에는 동감을 하면서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퇴비화 사업에 넝쿨파쇄기가 없어서 불을 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바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저희들이 넝쿨파쇄기를 개발해서 243대가 작목반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개인이 구입한 농가도 있고 해서 250대 넘게 우리 성주 군내 농가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농가는 작목반에도 포함이 안 되고 이런 농가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3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3대는 풀가동이 되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넝쿨파쇄기는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넝쿨 태우는 시기에 빌려 줄 때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집행부와 토론해서 그런 결론을 잘 냈으면 좋겠고 종합적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稅制) 그리고 이런 감면 혜택들이 군데,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아서 정말 종합선물세트 같은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집행부 모든 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순 보
예, 알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처리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