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9년 8월 28일(금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5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사담당 박 성 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성삼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합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벌써 중반이 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계획과 사업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010년도에 대비한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지난 3월 조기추경 이후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 입니다.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지난 8월 21일 도정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4일에는 정영길 의원외 7인으로부터 성주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과 이성훈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 8월 18일 성주군수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월 21일에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주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4일에는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성훈 의원님과 류귀옥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이성훈 의원님과 류귀옥 의원님이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절은 어느덧 처서를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명품참외는 예년 수준을 웃도는 3,200억원의 조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큰 자연재해 없이 올 한해도 연속 풍년농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늘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금번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 사유는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의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추가 발생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조정 등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부담금 반영과 군 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8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원으로 기정예산 2,396억원보다 283억원이 증액된 2,679억원으로 11.8%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50억원보다 250억원이 증액되어 2,500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6억원보다 33억원이 증액되어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0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09억원, 지방채 차입금이 193억 7,000만원이며 보통교부세가 83억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35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주 세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분야별 편성 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6억 3,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8억 1,0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0억 6,000만원, 농림수산 분야에 20억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8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1억 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과 확보된 예비비에서 21억 4,000만원을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3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전례 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당면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 14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성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훈 의원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의회 의원중 7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이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이성훈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훈 의원님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 됨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도정태 부의장, 정영길 의원, 이창길 의원, 배명호 의원, 이성훈 의원, 이수경 의원, 류귀옥 의원이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류귀옥 의원, 간사에는 이성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의 성립과정과 집행상황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1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