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3일(목요일)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4.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된안건
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7인발의)
4.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 2일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3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귀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 귀 옥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귀옥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소별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 편성방향, 주요사업 내용 등은 예산서 및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실버가요제행사 외 11건에 6억 6,590만원이며, 증액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순 감액된 6억 6,590만원 전액을 예비비 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비 위주로 삭감되었으며 차후 예산편성 시 효율적인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류귀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류귀옥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정태의원외7인발의)
(11시 06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도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일부내용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일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신설 조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우리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의회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평소 많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셨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아울러 성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시는 도정태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정영길의원외7인발의)
(11시 12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제결혼 증가로 우리 군에도 다문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제4조의 지원대상으로써 다문화 가족 및 결혼 이민자 등으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며,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으로써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4년마다 다문화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정책방향, 제도개선사항, 지원센터설치운영, 재원조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국내 정착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상담, 교육, 보건, 보육, 의료홍보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평소 행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으로 성주군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주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 상 순
기획감사실장 장상순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투명성과 형평성을 위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추진배경은 금년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은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성주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며,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2조의 2”를 “제34조”로 하며, “제15조 2”를 “제35조”로 한다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중 “회의수당이라”를 “의정활동비”라로 하고,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하며,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시도의원”을 “도의원”으로 하고,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다음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입니다.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하고, 제6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의회의장”을 “성주군의회의장”으로 하며, “군수”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라 한다라 하고 제11조 중 “군수 소속공무원의 위원”을 “성주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14조 제2항 중 “군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성주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4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 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단계별 출산양육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합니다. 성주아기보험지원대상은 보건소 등록임부 및 당해연도 그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영유아로 합니다. 둘째 출산장려금 지원방법개선입니다. 자녀수에 관계없이 보건소, 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10만원 범위 내에서 출산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첫 임신 축하금으로 1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출산 축하금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30만원 1회 지원합니다. 양육 지원금으로 첫째아에게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둘째 아에게는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셋째 아 이상일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첫 돌맞이 축하금으로 20만원 1회 지원합니다. 성주아기보험은 1회에 한해서 2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군 인구증가를 위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성주군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29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류 육 병
산림과장 류육병 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백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남면 관화리 산33-1번지 외 2필지 군유임야 매각 건입니다. 1992년도에 최초 대부한 선남면 관화리 산33-1번지 외 2필 9,572㎡는 장기간 대부중인 군유림으로서 현재 산림으로 가치가 상실되어 임야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며 주식회사 에코청진에서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각시에는 계열사 공장유치와 공장증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매각하려는 임야를 공시지가 가격으로 환산하면 4,058만 3,000원 정도이나 인근 공장부지인 관화리 108번지, 122-1번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8,000원 상당합니다. 매각하려는 임지는 지적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사실상 지목이 공장 부지이므로 인근 공장부지 공시지가 가격으로 추정해 보면 3억 6,373만 6,000원 정도입니다. 매각시에는 감정기관에 공장부지로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서를 받아 세밀히 검토 후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7월 군정질문 할 때 질문한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도 4월 24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심의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금액이나 면적으로 봐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됨에도 기업하기 좋은, 뭐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하면 제외된다고 해서 의회에는 협조만 했지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지는 안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알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럼 지금은 이렇게 의결을 할 이유에 대해서 관련법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법이 바뀌었는 것이 아니고 전에 검토할 적에 의회 의결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착오를 해 가지고 그때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매각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때 규정에는 면적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기에 기업하기 좋은 뭐 이런 기업애로사항 차원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이래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안 얻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니까 작년에 검토할 적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군의회 심의를 안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올렸는 것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작년 1년 동안에 땅값은 10배 정도로 높게 팔 수 있겠네요.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지금 감정을 하면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38,000원인가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하면 배(倍)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때 제가 군수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보류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한 그때도 분명히 지금하고 똑같은 사항에서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매각금액이 제곱미터 당 4,000여 백 원밖에 안되고 이제 새롭게 판단하니까 제곱미터 당 38,000원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금액 적으로도 많은 발전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과장님 간담회 설명 중에 현재 공장에서 건물이 서 있는 부분만 매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 이 수 경 의원
그럼 나머지 적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대부면적이 1.9ha로 19,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 이 수 경 의원
그럼 남는 것 실질적으로 에코청진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는….
○ 산림과장 류 육 병
실제 공장하고 건물 그런 부분만 이번에 다 포함이 되고 그 외의 부분은 뺏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 이 수 경 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에코청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 중에 건물만 이번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입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건물 되어 있는 부분만 이번에….
○ 이 수 경 의원
그러면 이것은 에코청진에서 원했어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이것은 에코청진도 원했고요. 그리고 저쪽에 1.9ha 중에서 빠진 부분은 산하고 저쪽으로 별도로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것은 팔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뺏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은….
○ 산림과장 류 육 병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것을 팔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저도 과장하기 전에는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이 땅이 공장 내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배안에 쏙 들었는 그런 땅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유림으로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팔아 가지고 혹시 다른데 우리가 살수 있으면 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말씀은 벌써 몇 번 했는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이유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땅이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매각하는 금액이 작년에는 4,000여 만원이고, 올해는 4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같으면 뭔가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산림과장 류 육 병
작년에 계산은 임야공시지가 가격으로 했을 때는 4,000만원으로 설명을 해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 이 수 경 의원
당연하지요. 작년에도 공장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동료 의원님들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번 간담회를 끝내고 우리가 같이 앉아서 토론을 아직까지 못해 봤어요. 그래서 의장님 동료 의원님이 원하시면 5분간 정회해서….
○ 배 명 호 의원
정회를 왜 해, 이의 신청을 받도록 해야 되지 무슨 정회 요청을 해….
○ 정 영 길 의원
이의원님 의견을 이야기하고….
○ 이 수 경 의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잖아요. 동료 의원들이 안 하려면 방법 없고요. 저는 제 이야기만 하면 되요. 제 의견을 의장님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의장 백 인 호
질의 계속하세요.
○ 이 수 경 의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제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획들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하고, 또 한지는 매각을 하려면 전체 면적을 다 하면 좋겠는데 왜 일부 건물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 것입니다. 저는 의문 사항이….
○ 의장 백 인 호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할까요.
○ 이 수 경 의원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백 인 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수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배명호 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실지 매각코자하는 그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러면 현황 사진을 봤을 때는 실지 지금까지 매수 희망업체가 매각원인행위를 실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유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정 또는 원상복구를 한번 지시했는 적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코청진에서는 2005년에 에코청진이 들어 왔고요. 그 앞에 제일실업이라고 ’92년도에 들어 와서 계속하던 것을 에코청진이 다시 인수 받은 사항이고, 또 제일실업이 들어오기 전에 광산개발인 유미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금・은광을 했는 광산인데 거기서 일제 때부터 그 지역에 광산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은 대부가 오래전부터 제가 ’90년도에 성주에 왔습니다만 그 전부터 대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은 오래전부터 훼손이 다 되고 건물이 들어섰는 그런 지역입니다. 집을 좀 개조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래 에코청진은….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그런 설명보다도 지금현재 군유림에 공장을 전부다 지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지었습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승강장인데 광산할 때부터 있는 것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개조를 했거나 이미 옛날에 원인행위를 못하도록 못 막았으면 지금이라도 이것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대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 배 명 호 의원
군유림을 대부할 때의 대부계약서를 가져오십시오. 대부계약서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건축물은 나중에, 취소할 때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런데 군유림이든 임야든 농경지든 분명히 건축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산림과장 류 육 병
원상복구 조건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원상복구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원상복구 조건보다는 오히려 매수할 희망업체가 원인행위를 이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이 업체를 위한 특혜성이 더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류 육 병
장기간 대부 되고 이래 가지고 산이 임야로써 가치가 상실되고 이래서….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현재 군유림 공시지가가 평당 14,000원입니다. 인근 공장 용지가 12,500원입니다. 실제 매매가는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14,000원인데 인근 공시지가 하고 근 9배 차이가 납니다. 감정기관 2개사에 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정가 안 나옵니다. 매수 희망업체로부터 매수 희망업체가 추천하는 그 감정기관에 먼저 감정가를 예시하라고 말씀하세요.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가격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목이 지금 공부상에는 임야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장부지로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팔 계획을 하면 돈이 더 많이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 배 명 호 의원
아니, 군유림에 불법행위를 했는 사람이 왜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배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창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길 의원
과장님 이것은 수의계약은 안 됩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할 수 있습니다.
○ 이 창 길 의원
그 밑에 공장 전부 20,30만원씩 주고 공장 부지를 논하고 사서 다 했거든 했는데 말로만 이것이 지목상 임야지 실지 공장부지 아닙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맞습니다.
○ 이 창 길 의원
터도 잘 닦아 놓았고 현재 저희가 대부를 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사용하고 있으면 공장부지로 우리가 인정해서 감정을 해서 돈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야 되는데 20,30만원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고 캤지요.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맞습니다.
○ 이 창 길 의원
그런데 이래 가지고 되겠나?
○ 산림과장 류 육 병
이것은 인근 공장부지 공시지가 가격을 추정한 것이지….
○ 이 창 길 의원
그래 추정하는데 여기 대체적으로 하는 것 보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욕심을 내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쓸 요량을 안 하고 저 사람들 편에 서서 적게 받도록 한다 말이라….
○ 산림과장 류 육 병
아닙니다.
○ 이 창 길 의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뭔지 그것부터 생각해 가지고 얼마든지 큰소리치면서 당신들 이 정도 가격으로 안 되면 우리가 매각 못 하겠다 그냥 대부료 더 내고 쓰라 칼 수도 있는 일인데….
○ 산림과장 류 육 병
제가 감정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 이 창 길 의원
최소한으로 6억 이상 받아야 됩니다.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알겠습니다.
○ 이 창 길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뒤에 산이 나와 있지요. 나(저) 한번 보세요. 거기 있지요. 블록 놔놓고 뒤에 사진 있지요. 이것을 한번 보라 카니까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있습니다.
○ 이 창 길 의원
여기 임야 뒤로 정 뭣인가 그 넘어 산하고 사 놓았는 것 있지요.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오도동 쪽에 있습니다.
○ 이 창 길 의원
그래 이 멀쩡한 산을 길을 내어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안 됩니다. 이 높은 산을 자기 하나 산 사 놓았는 것 그것보고 길 내어가지고 하는 것 이것 안 됩니다.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 창 길 의원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지금 선남서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참조해서 본인한테도 이야기 하고 못하도록 그래 하소.
○ 산림과장 류 육 병
예, 검토를….
○ 이 창 길 의원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선남 군유림에 다가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골프장 유치를 하면 이 산 가지고 면적이 모자라니까 그 뒤에 산하고 토지하고 많이 사 놔 놓았어요. 그러면 돈 더 내고 군유림을 사서 골프장을 하든지 사서 공장을 유치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은 손도 안대고 그것 안 된다고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류육병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황 사진상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매각하고자 하는 요지가 정확하게 기업애로 해소차원인지 어떤 내용에서 매각하려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류 육 병
솔직히 그렇습니다. 남의 땅에 공장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농사도 빌린다든지 하면 자기 땅에다가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을 주변에 부수고 증설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또 집을 남의 땅에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영구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남의 땅에 지으면 상당히 힘들고 여러 가지 뒤에 부수면 걱정도 되고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앞으로 여기다가 공장을 2개 계열회사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도 하고 공장 증설도 하고 그래 가지고….
○ 정 영 길 의원
지금 과장님 현황 사진에 표시된 4곳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대부 면적입니까. 이것이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이고 나머지 대부 면적이 더 있지요.
○ 산림과장 류 육 병
저쪽 뒤 쪽에 있습니다. 산 쪽으로요.
○ 정 영 길 의원
지금 건물 뒤 쪽에….
○ 산림과장 류 육 병
뒤에 툭 튀어 나와 가지고 지금 도면에는 안 보이는데 산 쪽으로 옛날에 광산할 때 폐제처리장이라고 폐석을 버려가지고 저수지 비슷하게 있는 자리인데 거기도 지금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뺏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이렇게 했을 시에는 지금 대부면적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훼손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 산림과장 류 육 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측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사실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의원님들이 가장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관화리 산 33-1번지 이 부분이 수년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업애로 해소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상당히 진퇴양난이랄까 그런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류 육 병
이 땅은 솔직하게 산으로서는 오래 전부터 임야로서 가치는 상실됐기 때문에 팔아 가지고 세입 조치하고 저희들이 삼산리에 산림욕장 주변에 교육청 부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정도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런 땅도 좀 사 넣고, 필요 없는 것은 팔고 필요한 것은 사 넣고 그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과장님 말씀 공감은 하는데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성주군 선남 이곳에 전자에 어떤 프로젝트가 많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차이나타운이라든지 골프장 뭐 화물적치장 이런 여러 가지 제안서도 들어오고 했지만 하나도 성사 된 것이 없고 또한 이런 부분이 왜 자꾸 거론이 되나 하면 전체적으로 이 땅에 대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법을 검토하고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자꾸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부분입니다만 저희들 그림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땅을 활용하겠다 하는 큰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만약에 그런 용역을 줬을 때 그림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거꾸로 매입해야 될 사항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은 다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군유림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성사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차이나타운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다 해 놓고 그것이 성사 안되면 뒤에 결과 보고도 없다 어떻게 해서 추진이 안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또 지난번에 제안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 와서 MOU체결한다고 다 이야기 해 놓고 나중에 가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는 없고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 산림과장 류 육 병
그런데 의원님 그 땅이 거기는 매각을 해도 군유림이 80ha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는 땅하고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 가지고 개발한다고 해도 이쪽하고는 거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 정 영 길 의원
이 부분이 진입로 문제가 되는데 다른 것을 활용하려면 이것을 꼭 거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을 들은 이야기가 있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전체를 개발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 산림과장 류 육 병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그 공장에서 사용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집을 짓는다든지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딱 게재되었기 때문에 그 공장 안에 있어 이것은 도저히 다른 사람이 사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원님 선처를 해 주셔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공무원들께서 판단 안 하시겠습니까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군의 전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 발의된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성주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처리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