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4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 부의된안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0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 성 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 지난 7월 7일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검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유사사례 방지, 예비비지출 적정여부, 이월사업 최소화, 체납액 징수방안,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 등 2008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1억 1,200만원을 포함한 2,767억 1,2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808억 1,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023억 300만원으로 785억 1,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582억 6,5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626억 6,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916억 7,300만원으로 709억 9,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84억 4,7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81억 5,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6억 3,000만원으로 75억 2,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1,500만원으로서 경부운하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외 9건에 2억 1,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등 6종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9억 4,900만원, 당해년도 수납액은 17억 5,000만원, 당해년도 지출액은 8억 6,600만원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예치금)은 8억 8,400만원이 증가된 28억 3,300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결산검사위원 및 전문위원이 지적한 집행잔액의 과다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이월예산의 과다발생 방지대책, 체납액의 징수강화, 예비비 지출의 적정집행, 설계변경의 최소화로 예산절감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조치 또는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이성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수 열
총무과장 이수열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추진배경은 성주군 통합방위 예규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법적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관·군·경 통합방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유관기관의 전·평시 적용할 방침 및 절차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뛰어 쓰기와 부칙조항에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5837부대 6대대에서 작성한 성주군 통합방위 예규를 부칙조항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여러 의원님! 이번 조례 개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통합방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적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부칙 조항에 추가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3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재 국
건설과장 김재국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서의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의 보유 차고지 면적기준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2조 및 제3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며 면제대상으로는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의무 등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의 성과라면 군정질문에 있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의원 연수 등을 통해 배우고 익힌 전문지식을 활용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대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의원님들과 군민의 여론에 대해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 한번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심사함으로서 예산집행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군정질문과 결산 심사시 성의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만 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제156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