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26일(화요일)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5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4. 성주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된안건
○ 의사담당 박 성 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성삼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는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추모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바랍니다.
· 일 동 묵 념
·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5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백 인 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 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제15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성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5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지난 5월 20일 정영길 의원외 7인으로부터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지난 5월 18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9일에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5월 26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제15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도정태 부의장님과 정영길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도정태 부의장님과 정영길 의원님이 제15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주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정영길의원외7인발의)
(11시 04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세계 경제 13위권으로 세계가 놀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나라사랑과 고귀한 희생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오로지 국가를 위하여 싸웠던 이분들의 명예와 숭고한 애국정신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들에게 귀감(龜鑑)이 되고 또한 군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면서 아울러 이분들이 생전 및 사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으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타 조항에서는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 중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헛되지 않고 아울러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평소 민선4기 희망차고 역동적인 살기좋은 성주 건설을 위한 군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정영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수 열
총무과장 이수열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추진배경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신속한 정비로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추가되었으며 주소에는 거소, 체류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성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18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 기 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기석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백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과표적용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에 과표적용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2008년도 과표적용율은 주택 55%, 토지 및 건축물은 65%이며 매년 5%씩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표적용율이 공정시장가액으로 바뀌었으며 2009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이며 2009년 5월 현재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올랐지만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및 인하되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은 완화된 반면 도시계획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주택분 재산세와 동일하며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세율인하가 없으면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남으로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로 납세자의 세(稅)부담을 완화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성주군세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건에 대한 2009년도 성주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舊)성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의 매입입니다. 성주경찰서는 2003년도에 현재 사용중인 신청사로 이전함으로서 (舊)성주경찰서 부지 및 시설물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도심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우리 군이 해당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舊)성주경찰서는 현재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토지가 4,042㎡이며 건물은 2,135㎡로 매입 예상가격은 25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본 (舊)성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은 경찰청에서 충남 아산시에 경찰종합학교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아산 시유지와 교환 추진 중에 있으며 아산시와 교환이 되면 우리 군에서는 아산시로부터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매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향후 공용주차장 건립에 따라 쾌적한 도심지 환경정비 및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및 건물의 매입입니다.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발맞추어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경일교통 차고지로 사용중에 있는 군유재산에 인접하고 있으며 본 부지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 예정부지는 성주읍 성산리 67-1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6,178㎡가 되겠으며 매입 예상가액은 13억원 정도로 토지매입비 12억원, 건물 매입비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후 이용객인 장애인, 청소년, 저소득층 등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주차공간 활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에 상정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 군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155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