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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9.03.31. 화요일)

제15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31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참외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9. 성주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10. 200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 부의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참외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200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오 익 창

사무과장 오익창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으며 3월 26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훈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훈 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소별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 편성방향, 주요사업내용 등은 예산서 및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내역은 의정활동 사업지원 외 31건 19억 5,757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1억 8,750만원은 우수 작목반과 선진농가 참외선별기 지원 사업에 증액조치 하였고 나머지 17억 7,007만 8,000원은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각종 행사비 지원 등 소모성 경비 위주로 삭감되었으며, 차후 예산편성시 효율적인 예산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이성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훈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보고한대로 증액한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집행부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창 우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우수 작목반 및 선진 농가 참외선별기 지원사업에 대한 1억 8,750만원 증액에 대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수 열

총무과장 이수열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추진배경은 현행 공사 집행에 있어서 읍면에 위임된 2,000만원 이하의 공사금액이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재정여건 등 경북도내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확대,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로 이장의 임무 및 활동이 증가되고 있어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이장들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읍면에 위임된 재무회계규칙 중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을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2,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를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의회에 의회전문요원을 신설하여 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고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이장의 활동과 임무는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무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이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및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수

전문위원입니다.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참외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문화체육정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문화체육정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성주참외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과목이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어 단서 조항으로 사무국은 축제가 개최되는 그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예산 절감을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을 추진위원장 명의로 예치 관리하는 내용을 추진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지출원이 축제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업무는 사무국장으로 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참외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문화체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수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참외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개발과장 도 위 일

새마을개발과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새마을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으로서 절차를 강화하였고 전주 및 가로등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를 불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표출비율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시는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하고 미반납시에는 직권 말소토록 하며 영업소안에 관련 장부를 비치토록 하였으며 고정식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여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관련 장부 미비치 및 실명제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항목을 신설하며 특정구역 내에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새마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수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을 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경로당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 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수익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법령위반, 사업목적 외의 보조금 사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을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수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성주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4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창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길 의원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54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할 성주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지역 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이창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수

성주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참조)

성주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창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새마을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9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 및 성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성주군수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전 초전면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이성수씨가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이성수씨와 의장이 추천한 류귀옥 의원 그리고 성주군 새마을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대가면 옥련리 284번지 김차관씨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류귀옥 의원, 김차관씨, 이성수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41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류 태 호

친환경농정과장 류태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도정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친환경농정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건립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4년 3월 시행은 성주군에서 하고 운영은 농협 공동사업법인이 전담하는 조건으로 당시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5년부터 부지 27,704㎡에 건축물 5동 8,141㎡, 기계장비 25종을 설치하여 2007년 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허가는 당초 사업계획과 성주조합공동사업 법인의 신청에 따라 2007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사용을 허가 하였습니다.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1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경영마인드 부족 등으로 8억 9,800만원의 손실이 있었으나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인적쇄신 및 경영기법을 달리하여 1억 2,1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만 2008년 12월 기준 아직까지 7억 7,700만원의 적자가 있습니다. 다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의회에서 동의한 사용료 면제 기간 2007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운영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사용료를 앞으로 2년 정도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의 사업 안정화 도모와 운영에 활력을 줌으로서 지속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수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여건의 의안을 연구 검토 및 활발한 토론으로 원활히 처리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김진오
  • 기 획 감 사 실 장최상덕
  • 주민생활지원과장이병월
  • 총 무 과 장이수열
  • 재 무 과 장도기석
  • 민원봉사과장장상순
  • 문화체육정보과장김창수
  • 환 경 보 호 과 장최종관
  • 친환경농정과장류태호
  • 새마을개발과장도위일
  • 산 림 과 장류육병
  • 허 가 과 장권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홍순보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오익창
  • 전 문 위 원김재수
  • 의 사 담 당박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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