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9년 2월 6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성주군귀농자지원조례안
2.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참외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부의된안건
2.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장 백 인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수경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 이 수 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설 연휴를 보내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군정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에 보도된 군정 청렴도 조사결과는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밝은 미래 희망찬 성주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결과를 겸허히 수렴하여 반성하되 열심히 일한 다수의 공무원과 군민들의 노력이 누가 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각성하고 향후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빗물 배수펌프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미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올 여름 읍민들의 침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용하고 있는 양수기 임차비도 절약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부서간 업무처리 협조 미흡으로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지금부터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지역구를 다니면서 성주호를 자주 봅니다만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게 지금은 담수량이 거의 없어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현재 댐 담수량이 3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댐 준설을 통해 많은 양의 모래 채취와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농촌공사에서 준설계획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하천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더욱 중요합니다. 누구 한사람이라도 나서야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민선 지방자치의 장점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전국의 시군과의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발로 뛰어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에 접목되어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천명한 바와 같이 소신껏 일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공직자가 없어야하며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간의 업무공조도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지적한 성주호 준설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빗물 배수펌프장 조기완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누구나 앞장서서 이렇게 하자고 나서 봅시다. 성주호 준설공사를 위한 관계기관 관련부서 연석회의 등 이런 소식들이 이 시간 이후 바로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백 인 호
이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뇌에 찬 지적 같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다같이 반성을 하면서 더 잘하자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주군귀농자지원조례안(배명호의원외2인발의)
(11시 06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배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3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한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로부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농업・농촌은 젊은이들의 이농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FTA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날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비 지원으로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아울러 우리 군 농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 희망자를 적극 유치하여 귀농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자가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 성공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귀농자 유치 및 지원과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등의 위원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귀농자의 사후관리와 안 제15조에는 보조사업 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우리 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 희망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농업・농촌을 사랑하시고 농정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으로 평소 우리 군 농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배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 수 열
총무과장 이수열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추진배경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월항보건지소의 이전・신축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되어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던 것을 관련 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월항보건지소가 2008년 8월 12일자로 이전 신축됨에 따라 월항면 안포리 39-3번지에서 월항면 안포리 1366번지로 주소지를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반직은 현행 80% 이상으로 현행과 같으며 기능직・고용직은 현행 18%에서 17%로 조정하고 별정직・정무직 비율은 현행 2%에서 3%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6급은 현행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하고 8급은 24%에서 23.5%로 하향 조정하고 9급은 11% 이상에서 10.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정직 정원 책정기준을 5급에서 9급 상당까지 직급별로 ±1%에서 14%까지 조정하여 직급별 비율을 현실화 하고자 하며 의회 기능직 1명과 별정직 1명을 상계 조정하여 의회 전문요원을 신설, 의회 전문위원 및 의원 보좌 등 의회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조례 개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과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반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본 의원이 지난 간담회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작년 7월 3일 공포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늦어도 작년 12월 정례회 때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못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 수 열
그렇습니다. 모든 조례의 어떤 개정 시기는 적정한 시기에 개정이 되고 또 규칙이라든지 시행이 되었으면 좋습니다만 행정 운영에 필요한 어떤 시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조정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안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난 정례회 때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얼마 전 인사 때 통합적으로 인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사와 관련된 조례만큼은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 수 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이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참외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백 인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문화체육정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정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와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선양하고 널리 알려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주참외축제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외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15명 등 2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단체, 공무원 및 유관 기관단체의 담당자로 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성주참외축제 추진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및 대상사업을 명시하여 사무국의 운영, 축제의 선양과 계승 및 축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축제발전을 위한 기획, 평가, 기타 목적 수행을 부대사업 등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 인 호
문화체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완 식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영 길 의원
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김창수 과장님 운영 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의 우리 성주군 현실로 봤을 때 적절한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우리가 단일행사에 참외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5조에 보면 사무국 관련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 제5항에 따라서 설치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두며 민간인 중에서 추진위원장을 임명한다. 사무국을 둘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우리 군의 어떤 현실에 아직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한시적이든 상시적이든 조례에 근거를 두겠다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조례에 근거를 두었을 때 차후에 물론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신다면 과장님께서 개정안을 차후에 회의 때라든지 다시 안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올 2009년 참외축제 추진 일정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제정안을 다시 공고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5조 만큼은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오늘 의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하루 빨리 참외축제 기간이 시기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 앞으로 과장님 더 잘 하시리라 믿고 다른 부수적인 그에 따르는 행사 준비에 차질이 많이 오니까 축제 기간만큼은 축제가 끝나면 그 다음 해 축제기간은 빨리 정해져야 된다. 최소한 그것은 앞으로 정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만큼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무국을 두어서 행사에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고요. 사무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무추진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 한번 상정해서 바람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 영 길 의원
과장님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민간보조로 해서 축제 추진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물론 감사에 지적 대상이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은 번거롭고 공적인 일에 공무원이 조금 힘들지는 몰라도 규정과 입찰이라든지 모든 행사에 관한 걸 공개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절감 방안은 오히려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더 예산절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 장기적으로 참외축제 추진위원회가 운영 방안이라든지 모든 걸 한번 재검토 선상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정보과장 김 창 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백 인 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파악하는 회기로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업무 추진에 따른 대안 제시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 주요업무 현황보고 과정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15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